앞으로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는 감사 전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현행 외감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과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을 의무화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돼 올해 7월 1일 시행을 앞둔 외감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신규 위임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추가적인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제무제표 증선위 제출 >
구 분 |
시행일 |
적 용* |
제출기관
(업무 위탁) |
주권상장법인 |
’14.7.1 |
제출 시점이 ’14.7.1일 이후인 경우 |
한국거래소
|
자산 1,000억원이상
비상장 주식회사 |
’15.7.1 |
제출 시점이 ’15.7.1일 이후인 경우 |
금융감독원
|
* 결산시기에 관계 없이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시기가 7.1일 이후인 경우 증선위(위탁기관)에도 제출
개정안에 따르면 법률에 규정된 주권상장법인 이외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도 감사 전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내야 한다.
다만, 자산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는 1년간 유예를 받은 후 바뀐 조항을 적용받는다. 이는 접수 시스템 구축과 추가된 회사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한 조치다.
제출대상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등이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는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주석 등도 내야 한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접수업무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한국거래소에서, 비상장 주식회사는 금감원에 위탁해 실시하고 있다. 제출은 전자문서 형태로 하면 되고, 최종 재무제표가 아닌 만큼 공시되지는 않는다.
개정안 또 회계법인 등 감사인의 자기감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인이 △회사 재무제표 대신 작성하는 행위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해 회계처리 자문에 응하는 행위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를 대신해주는 행위 등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감사인이 비례책임을 부담과 관련해서도, 피해자의 ‘최근 12개월 합산 소득인정액’이 1억원 이하라면 연대책임을 지도록 정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을 뜻한다.
비례책임 적용 시 무자력자가 있을 때에는 무자력자가 부담할 부분을 배상능력이 있는 책임자들이 각자의 책임비율에 비례해 추가로 부담하게 했다.
이는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연대책임 원칙에서 비례책임 원칙으로 변경하고, 고의가 있거나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법률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감사인 지정제도도 일부 손질했다. 우회상장의 실질적 효과가 신규상장과 차이가 없음을 고려해 감사인 지정대상에 우회상장 예정 기업 등도 포함한 것이다.
현재는 주권상장예정법인, 분식회계 조치받은 회사, 외부감사인 미선임회사, 외부감사인을 부당하게 교체한 회사 등에만 감사인 지정제도가 적용된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회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할 때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 범위에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등을 새로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