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 구간,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기존에는 고속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였는데, 앞으로 국도를 비롯한 모든 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이 법안은 올 6월부터 시행하며, 적발 시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 과태료 부과 항목 확대 기존 9개의 항목에서 5개 항목이 추과 되어 총 14개의 항목으로 확대됩니다.
<기존 항목> 신호위반, 급제동, 안전거리 미확보,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 변경 위반, 앞지르기 위반, 주·정차 금지 위반 <추가 항목> 오토바이 보도 침범, 지정 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3.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 제보 처벌 강화 지금까지는 블랙박스 영상으로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할 경우 위반 운전자가 경찰서에 출석해야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위반 운전자의 출석 유무와 관계없이 영상 증거만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4. 주차사고 처벌 확대 그동안에는 주차된 차량에 사고로 내고 도주하여도 별도의 처벌 기준이 없었습니다. 올해 6월 3일부터는 주차사고를 내고 도주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됩니다. 5. 과태료 납부 방법 변경 현재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은행 방문으로만 과태료 납부가 가능했습니다. 올해 6월부터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6. 카 시트 장착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차량에 탑승할 경우 카시트 장착을 의무화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적발 시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7. 음주운전 차량 견인 가능 음주단속에 적발된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 혹은 지속적인 재측정 요구 시 경찰은 해당 차량을 견인할 수 있게 됩니다. 견인비용은 전액 운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첫댓글 좋은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