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1.생략
2.생략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생략
나.생략
다.생략
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생략
4생략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제60조 및 법제 61조 제 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생략
나.생략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 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라.생략
< 검색 1 >
위의 법령에 따른 질의 회신
건교부건축 58070-214 (95.07.11)
질의 - 옥상의 승강탑, 계단탑, 냉각탑 등이 건축면적의 8분의 1이상일 때 층수와 높이에 산정되는 바,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입여부?
회신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면 옥상, 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
탱크, 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질의의 경우
옥상의 승강탑 등의 층수 및 높이에 산정되는 경우라도 바닥면적에는 산입되지 않는 것임.
접수번호 (4020) 2005-01-24 건축기획팀
건축법령상 승강기실이 아닌 승강기탑, 계단탑 등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8이하인 경우 건축물의 층
수 또는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도서 등을 갖추어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상기 질문,질의회신을 종합하자면..
승강기가 정지하는 층이라함은 승강기탑이 아닌 승강기실이 옥상층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일단의 층으로 해석이 되어 옥상층이 아닌 층수산정에 추가가되는 1개층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로 일단의 층이 생성되는 것이므로 건축물의 높이 바닥면적 산정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기질의 회신은 국토해양부 유사민원 검색에 의한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