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비개요
CO₂소화설비는 질식 및 냉각효과에 의한 소화를 목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일정한 고압용기에 저장해 두었다가 화재시 수동 또는 자동으로 화점에 분사토록 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의 설비이다. 이 설비는 연소의 3대 요소의 하나인 산소의 공급을 차단하여 소화하는
것으로서 CO₂저장용기, 화재감지장치, 기동장치, 분사헤드, 음향경보장치, 제어반, 방호구역 자동폐쇄장치, 비상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설치대상
가. 물분무등 (물분무·포·CO₂·Halon·분말) 소화설비 (소방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소 방 대 상 물 |
기 준 |
공장 및 창고에서의 특수가연물(시행령 별표4) 저장·취급 |
지정수량의 1,000배 이상 |
비행기 격납고 |
전부 |
주차용도의 건축물 |
주차용 건축물 |
연면적 800㎡ 이상 |
차고로서 주차의 용도인 부분
(아파트 부설 주차장 : 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인 경우 해당) |
바닥면적 200㎡ 이상 |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
20대 이상 |
자동차 검사장, 자동차 정비공장 |
자동차를 상시 보관하는
장소의 바닥면적 200㎡ 이상 |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전산실
(건성변압기, 공기차단기, 불연전선 등이 설치된 전기실, 발전실 및
변전실 제외 |
바닥면적 300㎡ 이상 |
* 설치의 면제(소방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스프링클러설비를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차고, 주차장,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장소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 설치 면제
나. 현저하게 소화가 곤란한 제조소 등의 소화설비기준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68조, 동 규칙 별표 15)
구 분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
|
규 모
|
설치하여야 할 소화설비
|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
ㆍ제1류 위험물
ㆍ제2류 위험물
ㆍ제3류 위험물 중 알킬리듐, 알킬알루미늄
ㆍ제4류 위험물
ㆍ제5류 위험물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질산염류, 유황,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화합물 중
화약류에 해당하는 것
제외)
ㆍ제6류 위험물 중 과염소산소다, 과산화수소
|
ㆍ지정수량의 100배
이상 저장 또는 취급(단, 인화점이 130℃
이상인 위험물을 100℃ 미만의 상태로 저장, 취급하는 위험물은 지정수량에서 제외)
ㆍ취급하는 바닥면적이 1,000 ㎡ 이상(단,
난방용으로만 사용하는 보일러실은 바닥면적에서 제외)
|
ㆍ대형소화기 및 그
위험물에 대한 소화기구의 소요단위 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의 소화기 |
ㆍ옥내소화전설비
ㆍ옥외소화전설비
ㆍ스프링클러설비
ㆍ물분무등 소화설비
(단, 화재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 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포소화전 또는 호스릴방식 제외)
|
옥내저장설비
|
ㆍ모든 위험물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질산염류, 유황, 철분, 마그네슘,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화합물 중 화약류에
해당 하는 것 제외)
|
ㆍ지정수량의 150배
이상 ㆍ바닥면적이
300㎡ 이상(단, 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방화구획 및 제4류위험물 중 인화점이 50℃ 이상인 위험물만
저장하는 것은 제외) |
ㆍ옥외소화전설비
ㆍ스프링클러설비
ㆍ물분무등 소화설비
|
ㆍ지면으로부터 처마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
|
ㆍ스프링클러설비
ㆍ물분무등 소화설비(포소화 전 또는 호스릴방식 제외) |
옥외탱크
저장시설
|
ㆍ액체위험물(인화점이 130℃ 이상인 것과
제6류 위험물 중 황산
및 질산은 제외)
|
ㆍ위험물의 액표면적
40㎡ 이상 ㆍ탱크의
높이가 6m 이상
|
ㆍ유황 등 가연성 고체를 저장 또는 취급:
물분무소화설비
ㆍ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70℃ 이상인
것을 저장 또 는 취급
: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설비
ㆍ그 밖의 것: 포소화설비 |
ㆍ고체위험물 |
ㆍ지정수량의 100배
이상 또는 취급
|
옥내탱크
저장시설
|
ㆍ액체위험물(인화점이 130℃ 이상인 것과
제6류 위험물 중 황산
및 질산은 제외)
|
ㆍ위험물의 액표면적
40㎡ 이상
ㆍ탱크의 높이가 6m
이상
ㆍ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인화점이 70℃ 미만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20배 이상 저장
또는 취급 |
ㆍ유황 등 가연성 고체 저장 또는 취급: 물분무소화설비 ㆍ그 밖의 것: 물분무등 소화설비 |
ㆍ고체위험물
|
ㆍ지정수량의 100배
이상 또는 취급 |
옥외
저장시설
|
ㆍ유황
|
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바닥면적이 100㎡ 이상 |
ㆍ옥외소화전설비
ㆍ스프링클러설비
ㆍ물분무소화설비 |
ㆍ과염소산 또는 과산화수소를 저장 또는 취급 |
※ CO₂, Halon 소화설비의 적응성
- 전기실, 통신기기실
- 제2류 위험물 중 가연성고체, 제4류 위험물
- 특수가연물 중 가연성고체, 합성수지, 가연성액체
- 가연성 가스
※ CO₂소화설비의 특징
1. CO₂: 무색, 무취, 무독성의 무변질의 가스
2. 소화 후 오손, 수손, 부식 등의 피해 없음
3. 심부화재에 효과(가스비중 1.53)
4. 자체압력으로 원격, 자동조작 용이(15℃에서 53㎏f/㎠)
5. 질식·냉각·피복소화 효과
ㆍ표준설계농도: 34%(산소농도를 21%에서 15% 이하로 낮춤)
ㆍ액화탄산방출온도: -83℃
6. 전기전열: 공기의 1.2배
7. 보온조치 불필요(-56℃ 이상인 경우)
※ CO₂의 인체 위험
1. 질식위험
CO₂자체는 무독성이지만 방사 후의 산소농도가 14∼16%까지 저하되기 때문에 질식위험이 있음
[CO₂농도와 생리적 반응]
농도(%) |
생리적 반응 |
2 |
불쾌감이 있다 |
4 |
눈의 자극, 두통, 현기증, 귀울림, 혈압상승 |
8 |
호흡곤란 |
9 |
구토, 감정둔화, 실신 |
10 |
시력장해, 1분 이내 의식상실 |
20 |
중추신경마비, 단시간 내 사망 |
2. 냉각위험
액화탄산가스가 기화할 때 쥬울톰슨 효과에 의하여 영하 83℃까지 하강하므로 냉동위험이 있고
컴퓨터 등 정밀기기에 손상을 줄 수 있음.
● 구조원리 및 설치, 유지관리기준(고압식)
1. 약제 저장용기
이산화탄소의 저장은 일반적으로 68ℓ형의 철제 용기가 사용되며, 이산화탄소의 순간방출을 위한
용기밸브가 부착되어 있다.
ㅇ 충전비= 용기의 내용적 / 충전 약제량(1.5 이상, 1.9 이하일 것)
ㅇ 내압시험 : 250㎏f/㎠ 이상
* 용기의 재검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내용적 |
구분 |
경과연수 |
재검사 기간 |
500ℓ
미만
(단, 내용적 20ℓ미만은 재검사 대상
제외) |
용접용기 |
15년 미만 |
3년 |
15년 이상
20년 미만 |
2년 |
20년 이상 |
1년 |
이음매
없는 용기 |
- |
3년
(최초 재검사 4년) |
- 재검사 기간 도래 당시 시험 또는 소화용으로 고정 장치된 충전용기의 경우에는 충전된 해당
고압가스를 모두 사용한 후에 재검사를 한다.
* 용기의 도색 : 청색
ㅇ 안전장치 : 저장용기와 선택밸브(또는 개폐밸브) 사이에 170∼200㎏f/㎠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
(Safety Valve) 설치
ㅇ 용기밸브 : 내압 250㎏f/㎠의 내식성 재료로 만들어져 있으며 이상압력에 대비한 안전밸브와
이산화탄소의 액상방출을 위한 사이폰관이 부착되어 있다. 용기밸브 개방장치는
가스압식(System에 주로 사용)과 전기식(Package에 주로 사용)의 것이 주로 이용된다.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47조>
ㅇ 저장용기는 방호구역 이외의 장소에 설치 (Package형 제외)
ㅇ 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작은 장소에 설치
ㅇ 갑종 또는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장소에 설치
ㅇ 약제 저장에 관한 표지 설치
2. 소화약제
* 도일한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방호구역(방호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약제량 중 최대의 것
# 전역방출방식(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48조)
화재발생시 실내에 미리 설치된 설비에 의해 저장된 CO₂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실내의 산소 농도를
감소시켜 소화하는 방식
ㅇ 소화약제 저장량
A. 표면화재 : (①×②)×③+④≥최소 저장량
가연성 액체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화재
①방호체적 : 방호구역의 체적(㎥)에서 불연재료나 내열성의 재료로 밀폐된 구조물의 체적을 감한 것
②체적당 약제량 : 방호구역의 체적 1㎥에 대해 다음 표에 의한 양
방호구역의 체적 |
체적당 약제량 |
최소 저장량 |
45㎥ 미만 |
1.0㎏ |
45㎏ |
45㎥∼150㎥ 미만 |
0.90㎏ |
150㎥∼1,450㎥
미만 |
0.80㎏ |
135㎏ |
1,450㎥ 이상 |
0.75㎏ |
1,125㎏ |
③보정계수 : 가연성 액체 또는 가연성 가스(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별표 6의2)의 소화에 필요한
CO₂의 설계농도가 34% 이상인 방호대상물에 적용하는 계수
④개구부 보정 : CO₂설비가 설치된 실내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가 미설치된 경우, 개구부 가산량
(표면화재: 1㎡당 5㎏, 심부화재: 1㎡당 10㎏)
B. 심부화재 : (①×②)+④
종이, 목재, 석탄, 섬유류, 합성수지류 등의 화재
②'체적당 약제량 : 방호구역의 체적 1㎥에 대해 다음 표에 의한 양
방호대상물 |
체적당 약제량 |
설계농도 |
유압기기를 제외한
전기설비, 케이블 |
1.3㎏ |
50% |
55㎥ 미만의 전기설비 |
1.6㎏ |
50% |
서고, 전자제품,
목재가공품, 박물관 |
2.0㎏ |
65% |
고무류, 면화류,
석탄창고, 집진설비 |
2.7㎏ |
75% |
# 국소방출방식(Local Application System)
소방대상물에 큰 개구부가 있어 전역방출방식으로는 소화가 곤란한 경우, 방호대상물에 CO₂가스를
집중적으로 분사하여 소화하는 방식
ㅇ 소화약제 저장량
A. 4류위험물, 1종 및 2종 특수가연물 화재인 경우
【표면적(㎡)×13㎏×1.4】
B. 기타화재인 경우
【방호공간×Q×1.4】
ㆍ1, 2종 가연물: Q=8-6 a/A
ㆍ위험물: Q=16-12 a/A
- 방호공간: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서 0.6m 이격거리의 (가상)벽으로 둘러싸인 공간(㎥)
- Q: 방호공간 1㎥에 대한 약제 소요량(㎏/㎥)
- a: 방호대상물 주위에 실제 설치된 벽면(㎡)
- A: 방호공간의 벽면적(㎡)
# 호스릴 방식(Hose Reel)
분사헤드가 배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고정 설치된 CO₂용기에 호스를 연결, 수동으로 화점에
분사하여 소화하는 이동식
ㅇ 소화약제 저장량 : 【노즐 수×90㎏】
● 기동장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기동은 수동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시 사람이 있지 않는 방호대상물,
기타 수동식의 부적당한 장소에는 자동식으로 할 수 있다. 즉, 관리인이 관리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필히 수동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야간 휴일 등 관리인이 없는 경우와 무인변전소 등에는 자동으로
전환하여 사용한다.
ㅇ 수동기동장치(수동조작함)
- 구성 : 조작함, 경보발신용 도어 스위치, 표지, 전원표시등 누름 버튼
- 조작순서 : 조작상자의 경보발신용 도어를 개방하여 경보를 발한 뒤 CO₂방출 스위치를 누른다.
ㅇ 자동기동장치(수동기동 가능한 구조일 것)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49조>
ㅇ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에 의함.
- 방호구역(방호대상물)마다 설치
- 조작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출입구 부근 등)
- 기동장치 조작부는 바닥에서 0.8∼1.5m의 높이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 보호설비 설치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기동장치" 표지 설치
- 전원표시등 설치
- 음향경보장치와 연동
ㅇ 자동식 기동장치의 기동용기 : 저장용기 준용(내압, 안전장치, 충전비 등)
ㅇ CO₂소화설비 설치장소에는 소화약제의 방사를 표시하는 표시등 설치(출입구 등)
● 제어반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 신호를 수신하여 화재구역을 표시하고, 음향 경보장치의
작동과 지연장치 및 소화약제의 방출 또는 지연 등의 제어기능을 갖는 것으로서 흔히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수신기가 이용되고 있다.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50조>
ㅇ 전원 표시등 설치
ㅇ 화재가 수신된 방호구역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하는 벨ㆍ부저 등의 경보기 설치
ㅇ 수동식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 작동 명시 표시등 설치
ㅇ 소화약제 방출 명시 표시등 설치
ㅇ 제어반은 화재, 진동, 충격의 영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
ㅇ 제어반에는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 비치
● 배관 및 헤드
ㅇ 분사헤드(Discharge Nozzle Head)
분사헤드는 관로 내의 액화탄산가스를 기화시켜 방출하는 부분으로서 분사구 및 혼(Horn)으로 조합
되어 있다. 분사구는 1개 또는 2 이상의 것이 있다.
- 측방형 : Blower cap이 45°∼90°로 회전(유류, 가스용기에 적합)
- 나팔형 : Blower cap이 70°∼110°의 각도로서 한쪽으로 확산
- 원통형 : 분사거리가 먼 방호대상물에 사용
ㅇ 방사압력 : 21㎏f/㎠ (저압식 10.5㎏f/㎠)이상
ㅇ 방사시간
전역방출방식 |
국소방출방식 |
호스릴 설비 |
ㆍ표면화재: 1분
ㆍ심부화재: 7분 |
ㆍ30초 이내 |
ㆍ20℃에서 분당 60㎏ 이상 |
* 표면화재: 가연성 액체 또는 가연성 가스 등 화재
심부화재: 종이, 목재, 석탄, 석유류, 합성수지류 등 화재
* 심부화재인 경우, 설계농도가 2분 이내에 30%에 도달해야 함
ㅇ 배관의 재질 및 내압
- 강관 : 이음이 없는 것으로서 스케줄 80 이상의 방식 처리된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 동관 : 이음이 없는 것으로서 고압식은 165㎏f/㎠ 이상,
저압식 37.5㎏f/㎠ 이상의 압력에 견디는 것
ㅇ 호스릴 설치 장소
- 지상1층 및 피난층으로서,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 조작으로 개방 가능한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15% 이상 되는 부분
- 전기설비 설치 부분 또는 다량의 화기사용부분(설비 주위 5m 포함)의 바닥면적이 구획된 실
면적의 1/5 미만인 부분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51조 내지 제53조>
ㅇ 배관은 전용으로 설치
ㅇ 각 선택밸브에 담당 방호구역<방호대상물> 표시
ㅇ 소화약제가 균일하고 신속히 확산되도록 헤드 설치
ㅇ 약제의 방사로 가연물이 비산하지 않도록 헤드 설치(국소방출방식)
ㅇ 주요 대상물에 옥외 가스 주입구 설치
ㅇ 호스릴 설비
- 방호대상물을 수평거리 15m 이내로 포용
- 약제 저장용기는 호스릴 설치 장소마다 설치
- 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 설치 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
- 약제 저장용기 부근에 표시등 및 표지 설치
● 자동화재감지장치 등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54조 내지 제57조>
▷ 자동화재감지장치 :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제어반에 송신하는 것(자동화재탐지설비 준용)
-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 방식으로 설치
- 또는, 복합형 감지기 설치
▷ 음향경보장치 : 화재의 경보 및 대피유도용으로서 모터 사이렌 등이 이용된다.
- 수동기동장치 조작시 또는 감지기 작동시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구조
- 소화약제 방사 개시 후 1분 이상 계속 경보
▷ 자동폐쇄장치 : 전기 혹은 가스압을 이용하여 출입문, 환기장치 등을 소화약제 방출 이전에 폐쇄한다.
- 천정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 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층고의 2/3 이내에 있는 개구부는 폐쇄
-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 설치
▷ 비상전원
- 20분 이상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용량
- 정전시 자동전환 구조일 것
● 관리 및 점검 체크리스트
구 분 |
점 검 내 용 |
설치대상
및
설비방식 |
①소방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의한 소방대상물에 CO2 소화설비가 설치 되었
는지 여부
②설치 이후 용도의 변경, 증ㆍ개축 또는 구조의 변경 등이있을 경우, 이에 맞추어 설비를 보완하였는지 여부
③이동식설비 설치 후 개구부의 축소 등 여건이 변화하여 소화활동이 곤란한 상태가 아닌지 여부 |
소화약제
저장용기
및
부속장치 |
①용기 저장실의 구획 상태 및 표지 설치 여부
②용기 저장실의 온도가 40℃ 미만인지 여부
③용기 검사에 합격한 제품인지 여부
④용기밸브, 안전밸브 등의 취부 상태
⑤안전밸브의 방출구 먼지막힘 등 정상작동 여부
⑥조작동관의 경로 및 체크밸브의 위치와 방향(도면과의 대조)
⑦저장용기 및 안전밸브 설치 장소의 환기 상태
⑧외형상의 변형, 부식, 손상 상태
⑨선택밸브에 쉽게 접근하여 수동조작이 가능한지 여부
⑩선택밸브와 기동용기에 방호구역을 표시하는 표지 설치 여부
⑪규정 가스량의 저장 여부
⑫1년 이내 기간 중 가스용량을 측정하였는지 여부 및 10% 이상
감소한 경우 재충전 여부
⑬기동용기의 가스는 누설되지 않았는지의 중량 측정
⑭기동용기 개방용 전자밸브 작동은 확실한지 여부(파판침 상태
등)
⑮가스방출을 표시하는 표시등이 보기 쉬운 위치에 설치되었는지
여부
-.표시등의 크기와 문자 등은 적절한지 여부 |
기동장치
(원격기동) |
①기동장치 주위의 장애물 유무, 설치 높이 등 조작의 용이성
②조작함의 문을 열 때 경보장치가 명동하고, 문을 닫을 때 정지하는지의 여부
③전원 표시등의 상시 점등 여부
④누름스위치의 보호카바 상태
⑤CO2 소화설비의 수동기동장치라는 표지 설치 여부
⑥매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하였는지 여부 ⑦출입구 부근 등 조작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였는지 여부 |
제어반 |
①전원 표시등의 설치 여부
②수동식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 작동 명시 표시등 설치 여부
③화재가 수신된 방호구역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하는 벨ㆍ버저 등의 경보기 설치 여부
④소화약제 방출 명시 표시등 설치 여부
⑤자동, 수동 전환 명시 표시등 설치 여부
⑥점검과 감시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⑦회로도 및 취급설명서 비치 여부
⑧각 회로의 전원 전압이 규정치의 ±10% 범위인지의 여부 ⑨지연장치(Timer)의 적정 여부(20초 이상)
⑩전원회로는 배전반에서 전용 회로로 되어 있고, 다른 전기설비와 병용하지 않았는지 여부
⑪상용전원 정지시 자동으로 전환되어 20분 이상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지 여부 |
배관 및
방사기구 |
①CO2 방출시 압력반동에 의한 심한 진동에 견딜 수 있는 지지장치 부착 여부
②환기설비용 댐퍼 등 자동폐쇄장치가 가스압식인 경우, 기동용기의 가스 사용이 아닌 구조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
③배관 및 배관재료는 20㎏f/㎠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
④배관의 경사, 드레인 밸브의 설치 등 수분 제거를 위한 설비의
설치 여부
⑤배관의 주위 온도가 현저하게 높은 곳이 있는지의 여부
⑥소화약제가 균일하고 신속히 방호구역 내에 확산될 수 있는 구조인지의 여부
⑦약제의 방사로 가연물이 비산하지 않도록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 (국소방출방식)
⑧헤드에 먼지 등의 누적이 심하여 약제 방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지의 여부
⑨호스의 손상이 없는지의 여부 |
기 타 |
①자동화재감지장치
-방호구역에 적합한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
-인접한 2개의 감지기가 서로 연동하여 제어반에 신호를 보내는
구조인지의 여부
②음향경보장치
-음색이 다른 음과 명확히 식별되는지의 여부
-방호구역과 기타 소화약제 방출에 의하여 인명 안전상 영향이
있는 장소에 적절히 경보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
③자동폐쇄장치
-자동폐쇄의 장해요소는 없는지 여부
-소화약제 방출시 자동폐쇄가 되는 설비임을 나타내는 표지 설치
여부
④비상전원
-정전시 자동 전환되는 구조인지 여부
-20분 이상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용량인지의 여부 |
인명안전
및
관 리 |
①수용인원이 일시에 대피할 수 있는 통로의 확보 여부
②대피경로에 비상조명장치와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
③CO2의 강제 배기를 위한 설비의 설치 여부
④연 2회 이상 작동, 유지 상태의 검사 여부
⑤연 1회 이상 약제량 측정 여부
⑥점검, 보수, 계량 등을 실시한 기록 유지 여부
⑦검사, 보수, 조작에 종사하는 3인 이상의 숙련자 보유 여부
⑧설계도면의 비치 및 이해 여부 |
● 성능점검요령(전역방출방식)
가. 설비의 점검
(1) 점검전 준비사항
①도면 등을 이용하여 구조, 배치 등을 파악한다.
②CO₂방출시 예상되는 인명안전을 충분히 고려한다.
③점검에 사용할 측정기, 공구 등을 준비한다.
④시험후의 대체 용기를 준비한다.
⑤점검의 범위, 내용, 시간 등을 충분히 협의하고, 그 내용을 구내방송 등을 통하여 해당 인원에게
알린다.
⑥비상사태에 대비한 연락방법을 구체적으로 강구해 둔다.
(2) 점검사항
①방호구역의 기동장치 및 선택밸브가 확실히 작동하여 가스가 적절히 방출되는가
②경보장치가 명동하는가
③자동폐쇄장치가 유효하게 작동하고, 환기장치 등이 확실히 정지하는가
④방출표시등은 점등되는가
⑤배관 등에서의 누설은 없는가
(3) 점검방법
①방출에 사용되는 약제량은 점검하고자 하는 방호구역에 필요한 용기 수의 10% 이상이 설치된
저장용기를 사용한다.
②점검시에는 다음 사항을 주의한다.
ㅇ점검 후 약제의 대체설비로 사용할 저장용기를 설치된 저장용기와 동일한 사양의 것으로
동일개수 준비
ㅇ기동용 가스용기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저장용기에 준하여 준비
ㅇ집합관부 또는 용기밸브 및 조작관부를 막는데 사용하는 캡 또는 플러그를 필요한 수만큼 준비
③점검에 앞서 저장용기부를 다음에 의하여 준비한다.
ㅇ제어반 등의 설비 전원을 일시적으로 차단
ㅇ방출에 사용하는 저장용기에 용기밸브 개방장치 및 조작관을 취부, 접속
ㅇ방출용 저장용기 이외의 것은 연결관을 떼어 내고, 집합관부를 캡 등으로 막던가 또는
용기밸브 개방장치를 떼어 내어 용기밸브부를 플러그로 막는다.
ㅇ조작관은 방출용 이외의 부분을 막는다.
ㅇ저장용기부 이외에는 통상의 설치상태로 둔다.
ㅇ이상의 것들을 확인한 후 제어반 등의 설비 전원을 투입한다.
④점검시의 기동조작은 다음에 따른다.
ㅇ수동식의 것에 있어서는 수동식 기동장치를 조작하여 기동시킨다.
ㅇ자동식의 것에 있어서는 전환장치를 [자동] 측에 두고, 감지기의 작동 또는 제어반의 감지기
회로를 단락시켜 기동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