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7월 장기요양수급자 중 갱신대상자 35% , 신청 서둘러야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만료되면
계속해서 장기요양서비스 받을 수 없어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서비스를 시작한지 3주년을 맞아 노인인구(5,459,319명)의 5.8%인 31만5천명(´11.2월기준)이 수급자로 판정받아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이중 4만8천명의 수급자가 인정유효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어 오는 4월이면 갱신신청을 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 현재, 수급자의 평균연령은 81세로, 전체 수급자의 68%(212,790명)가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이며, 특히 여성 수급자가 71%(224,951명)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처럼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수급자로 결정되면 인정유효기간을 정하여 인정서를 교부하게 되며, 인정유효기간은 대부분 1~2년으로 결정된다.
❍ 따라서,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수급자는 인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장기요양수급권을 재인정 받아야 하는데, 이때 등급판정 절차 등을 고려하여 인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 공단에 갱신 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 공단에서는 장기요양 인정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있으나, 일부 수급자나 보호자의 경우 장기요양 갱신신청 시기를 놓쳐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 공단은 특히, 오는 4~7월까지 전체 수급자의 35%(111,675명)가 갱신신청을 앞두고 있어 업무가 집중될 예정이므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는 유효기간을 확인한 후 갱신신청을 서둘러야 장기요양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따라서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기간을 확인하거나, 공단 운영센터에 문의하여 기한 내(현재 기준 유효기간 종료일 2011년 5.1~6.30) 갱신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 절차는 장기요양인정(갱신)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www.longtermcare.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
갱신절차 안내
갱신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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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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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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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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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서등 통보 |
유효기간 만료일 90일~30일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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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인정조사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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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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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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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및 직접 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