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양도세 1년만 보유해도 기본세율
2014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대폭 낮아졌다. 이에 따라 양도 주택을 1년만 보유해도 기본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주택거래가 점차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작년까지 양도소득세는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 여부를 막론하고 1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은 50% 세율을, 2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은 40% 세율을 적용했다.
올해 개정세법을 통해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1년 미만 보유분은 40%, 2년 미만 보유분은 기본세율(6~38%)을 적용하도록 했다.
여기서 주택은 일정 범위 내의 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하며, 조합원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즉,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말한다.
따라서 주택에만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부수토지와 조합원입주권에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3억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1년 6개월 보유하다가 4억원에 양도할 경우 작년까지는 4,0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는 올해부터는 2,010만원만 부담하므로 약 50%의 세부담이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주택의 양도세 비교
이뿐만 아니라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50% 및 60% 세율을 적용하던 중과제도를 소득세법에서 삭제했다.
이로 인해 2004년부터 과세되던 다주택자 중과제도는 역사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실제로 다주택자 중과제도는 2009년부터 그 적용을 유예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었으므로 세부담 측면에서는 작년과 동일하지만 적용유예와 조문삭제는 그 의미에 있어 비할 바가 아니라 할 것이다.
정부의 주택경기 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덧붙여 양도소득세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분들께 재산제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인 양도코리아의 경우 개정세법에 맞추어 2014년 적용되는 세율을 전부 반영해 주택에 대한 단기세율 인하 부분까지도 쉽게 자동 계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첨언한다.
< 세정일보 발췌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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