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한국교원대학교연구․장학재단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 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국교원대학교의 장학 및 학술연구사업과 대 학 발전 사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한국교원대학교연구․장학재단”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산 7번지 한국교원대학교내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1. 장학금의 지급
2. 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
3. 국내․외 연수 및 학술교류 지원
4. 교육, 도서, 연구기자재구매 및 시설확충
5. 대학발전을 위한 사업
6.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목적 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4조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 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② 이 법인의 목적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한국교원대학교 교직원과 학생에 한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
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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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 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체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 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평가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 의 과실사업 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 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 업회계로 처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 동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부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 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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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년도의 수입금 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 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써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 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 추어 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9인
2. 감사 2인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제17조(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둔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 상임이사 및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한국교원대
학교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타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최초의 임원 중 이사반수의 임기는 2년, 감사는 1 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① 이사장은 한국교원대학교 총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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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임이사는 한국교원대학교 학생처장이 되며 교수부장, 교무처장, 사무국장, 교육연구원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고 기타 이사와 감사는 한국교원대학교 교직 원 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 선임의 제한)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 의 수는 제16조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 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직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 한다)을 처리한다.
제22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 또는 궐위 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대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4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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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인 경우에 의장이 결정한다.
제26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7조(회기) 이사회는 매년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28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이 소집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0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보 칙
제31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해산)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 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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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충청북도교육 청에 귀속된다.
제34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5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지방일간지에 공고하여 시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주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널리 일반의 신청을 받아야 할 필 요성이 있는 사항
제36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별지 임 원명부와 같다.
제37조(사업의 특례) 이 정관 개정이전(1996. 8. 14.)의 재단법인 한국교원대학교 장학회 재산 및 이 정관 이후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정 기탁 되는 기금은 기탁목적사업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는날(1985. 8. 5.)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6년 8월 14 일 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설립당초기본재산
1. 기본재산 총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