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양식은 본 싸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대사관 근처에 위치한 DHL 일양과 한진택배 사무실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약도 참조)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US$ 100 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납부 영수증. 신한은행의 전국지점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대사관 근처에도 신한은행 지점이 있습니다.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자별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국 학교에서 받은 입학허가서, SEVIS I-20원본 I-20원본에는 미국 학교 담당자의 서명이 되어있어야 하고 비자신청자들도 신청자 서명란부분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합니다
유학생들에 따르면 많은 금액의 유학경비를 환전 및 송금하려면, 한국내의 은행에 I-20 복사본을 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I-20 복사본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SEVIS 비용납부확인 영수증. SEVIS 비용은 홈페이지 www.fmjfee.com 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I-20가 2004년 8월 31일이후에 발급된 F1, M1 비자신청자의 경우)
이전에 다닌 학교 성적표와 졸업증서, 학위증서
처음 유학 비자 신청자중 미국학교에서 요구한 경우, TOEFL, SAT, GRE, GMAT 등과 같은 교육기관 시험 성적
적어도 처음 유학 체류기간 1년동안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과 자금이 있다는 재정 근거 서류.
정부, 대학 혹은 기타 기관이난 재단에서 재정적 지원 (sponsor)을 받는 경우 그 근거서류.
학업/연구 계획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아크로바트(Adobe Acrobat)3.x. 버전 이상에서 사용 가능하며 최신 아크로바트 리더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동반가족비자를 신청할 경우; 신청자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호적등본.
동반가족비자를 따로 신청할 경우; 유학비자 소지자의 여권과 비자의 깨끗한 사본
동반가족비자를 따로 신청할 경우중 유학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이미 상당 기간 체류한 경우; 유학비자 소지자가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정규 full-time 학생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령 성적 증명 등) 를 영사과 심사관이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택배신청서는 DHL 일양 (1588-0002; www.ilyanglogis.com) 이나 한진택배(1588-0011; www.hanjin.co.kr)에서 받을 수 있으며, 대사관 근처에도 DHL 일양과 한진택배의 사무실이 있습니다.(약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