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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사랑봉사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 본, 봉사대 리프트차량으로 어려운 순천지역 재가 중증장애인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본, 봉사대에서 실시하는 모든 봉사활동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 순천지역 재가 중증장애인께서는 본, 봉사대 사무실로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정성을 다하여 모십니다. 1.재가중증장애인무료이송봉사. (차량제공.외출보조) ▣ 지체 1급, 2급, 시각1급 장애인들이게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데 곤란을 겪는 재가 중증장애인의 이동을 돕기 위해 리프트차량을 무료로 제공하며, 차량 요청 시, 원하는 출발 장소와 시간에 맞추어 차량를 보내드리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며, 볼일을 마친 후, 다시 댁까지 모셔다 드리는 봉사활동입니다.
▣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할텐데… ▣ 사회인의 일원으로서 사회에 적응해 갈려면 적성에 맞는 직업 교육이라도 받아야 할 텐데… ▣ 나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는 거동이 불편한 친구도 만나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은데… ▣ 맑은 공기도 마음껏 들여 쉬고 고개 들어 저 푸른 하늘도 한번 쯤 쳐다보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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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장애인사랑봉사대 봉사활동
내 용 |
2013년1-12월 |
내 용 |
2013년1-12월 |
귀 가 |
543 |
개인업무 |
353 |
진 료 |
122 |
심부름 |
17 |
이용시설 |
838 |
방 문 |
92 |
업 무 |
92 |
합 계 |
1.477 |
☞나눔의김장봉사
☞이미용봉사
2013년도 재정보고
구 분 |
수 입 |
지 출 |
계 |
전년 이월금 |
3,543,454 |
3,543,454 |
- |
후 원 금 |
16,986,196 |
16,700,756 |
285,440 |
시 보 조 금 |
12,000,000 |
12,000,000 |
- |
시보조금(반납이자) |
2,931 |
2,931 |
- |
행사비(지체협회) |
581,600 |
581,600 |
- |
활동지원(국민은행) |
3,945,000 |
3,945,000 |
- |
합 계 |
37,059,181 |
36,773,741 |
285,440 |
후 원 금 내 역 |
지 출 내 역 | ||
후원금 총합계 |
16,986,196 |
지출 총합계 |
36,773,741 |
개인후원금합계 모금액 수입이자 단체후원금 합계 범죄예방 마린클럽 순천자립센터 파머스마켓 이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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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4,000 223,240 5,213 1,153,743 500,000 500,000 50,000 101,73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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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팀장 인건비 이송팀장 퇴직금 이송팀장 떡값(3회) 전화요금 업무비 비품 유류대 차량유지비 난방비 수리비 세금과공과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도서인쇄비 후원금 잡비 10월 나들이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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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0,000 945,000 600,000 1,501,330 4,165,400 3,089,500 3,622,191 299,000 543,000 178,500 1,022,700 799,580 1,547,970 200,000 91,000 350,000 2,930 5,45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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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인 후 원 자 > 이천원 - 김경화, 조은정
삼천원 - 윤영관
오천원 - 장두호, 주문식, 차용식, 최정태, 한의견, 허금순
일만원 - 강미순, 기귀순, 김경준, 김광수, 김동철, 김봉기, 김선경, 김성곤, 김순애, 김순이, 김승곤, 김은희, 김정중, 김태철, 김현미, 남기원, 남승규, 남윤희, 노성환, 문주봉, 박순심, 박승국, 박영주, 박인자, 박채후, 반선순, 반장우, 서경화, 서두리, 서병용, 서송순, 서치훈, 안운봉, 양남순, 오인택, 유경선, 유경숙, 유경주, 유병은, 유정진, 유호종, 윤안순, 윤주열, 이성호, 이수진, 이시행, 이찬영, 이형중, 임기준, 임연서, 임연지, 임채경, 장경은, 장영익, 장효순, 장희순, 전미란, 정경엽, 정규일, 정미영, 정성자, 정영호, 정원균, 정재진, 조용균, 주삼섭, 최송덕, 추정희, 한현주
이만원 - 강성기, 강희수, 김종영, 김종완, 김종희, 문강순, 박신행, 박종순, 반정아, 배성환, 서거원, 양종호, 이경훈, 이영모, 임영란, 정성수, 정종일, 조행훈, 최강민, 최선화, 최양귀, 황영순
삼만원 - 강춘희, 신길원, 양금열, 정상오
오만원 - 양재승, 장덕운, 조순임
일십만원 - 탁순희
이십만원- 김범주, 박양재, 이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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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보조지원센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을 순천시에서
순천 장애인 사랑 봉사대로 지정된 중개기관이며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함.
* 서비스대상자 : 만65세미만 장애인 등록된 1급 2급 장애인
* 서비스 내용 : 신변처리. 가사활동. 일상생활, 이동보조 동료상담 등 포괄적 제공.
* 서비스 신청시 본인부담률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활동지원등급 |
인정점수 | 기본급여 |
---|---|---|
1등급 | 380점-470점 | 1,010,000원(약 118시간) |
2등급 | 320점-379점 | 810,000원(약 94시간) |
3등급 | 260점-319점 | 610,000원(약 71시간) |
4등급 | 220점-259점 | 410,000원(약 47시간) |
추가급여는 생활환경 및 자립활동 등에 따라 산정되며,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모두 산정. 다만, 최중증 취약가구(2,341천원)과 가족의 직장(624천원), 학교생활(86천원)은 중복 산정 불가
구분 |
추가급여 | 구분 | 추가급여 |
---|---|---|---|
최중증 1인가구/ 최중증 취약가구 |
2,341,000원(273시간) |
학교생활 |
86,000원(10시간) |
1등급 1인가구/ 1등급 취약가구 |
684,000원(80시간) | ||
중증 1인가구/ 중증 취약가구 |
171,000원(20시간) |
직장생활 |
342,000원(40시간) |
출산가구 |
684,000원(80시간) |
보호자 일시 부재 |
171,000원(20시간) |
자립준비 |
171,000원(20시간) |
가족의 직장.학교 생활 |
624,000원(73시간) |
1인 가구는 주민등록상 1인 가구일 뿐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의 현지확인 등을 통해 실제로 혼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
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배설도움, 체위변경, 세면도움,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사회활동지원 이용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동행 등
방문목욕 - 가정방문 목욕제공
방문간호 - 간호, 진료,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대상자에 소득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구분 | 본인부담율 | 4등급 | 3등급 | 2등급 | 1등급 | |
---|---|---|---|---|---|---|
410천원 | 610천원 | 810천원 | 1,010천원 | |||
약 47시간 | 약 71시간 | 약 94시간 | 약 118시간 | |||
기초수급자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
차상위계층 | 정액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
50%이하(241만원 이하) | 6% | 24,600 | 36,600 | 48,600 |
60,600 | |
100%이하(483만원 이하) | 9% | 36,900 | 54,900 | 72,900 | 90,900 | |
150%이하(725만원 이하) | 12% | 49,200 | 73,200 | 94,500 | 94,500 | |
150%초과(725만원 초과) | 15% | 61,500 | 91,500 | 94,500 | 94,500 |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대상자 |
본인부담율 |
86천원(10시간) |
171천원 (20시간) |
342천원 (40시간) |
624천원 (73시간) |
684천원 (80시간) |
2,341천원 (273시간) | |
---|---|---|---|---|---|---|---|---|
기초수급자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
차상위계층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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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이하(241만원 이하) | 2% | 1,700 | 3,400 | 6,800 | 12,400 | 13,600 |
46,800 |
100%이하(483만원 이하) | 3% | 2,500 | 5,100 | 10,200 | 18,700 | 20,500 | 70,200 | |
150%이하(725만원 이하) | 4% | 3,400 | 6,800 | 13,600 | 24,900 | 27,300 | 93,600 | |
150%초과(725만원 초과) | 5% | 4,300 | 8,500 | 17,100 | 31,200 | 34,200 | 117,00 |
신청자 제출 | ①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
②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 | |
③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
④장애등급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인 경우) | |
⑤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 |
⑥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의 계좌 가능 |
읍ㆍ면ㆍ동 확인 | ⑦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
---|---|
⑧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 |
⑨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
급여종류 | 추가급여 | 구분 |
---|---|---|
활동지원 |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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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을 제공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 |
방문간호 |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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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수급자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다만,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수급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활동지원인력은 될 수 있으나,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및 형제ㆍ자매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활동지원기관은 위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및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