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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운연대 원문보기 글쓴이: 짱총
판례 판결기관 : 서울행법
징계처분으로서 차고지 내에서 ‘고객친절’, ‘복장단정’, ‘차량청결’ 등의 구호를 제창하도록 한 것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본 판결
☞ 공포 : 2007-12-14 선고 2007구합30987 판결
☞ 사건이름 :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심판결 :
재판요지
외견상 동일한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자발적으로 또는 업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인지 아니면 징벌로서 행하여진 것인지에 따라 그 행위의 의미나 행위자에 대한 심리적 영향은 크게 다른 점, 어떤 비위행위자의 비위행위를 타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그 자체로 비위행위자의 사회관계에 적지 아니한 타격을 주고, 더욱이 그 수단으로써 비위행위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그의 내심의 자유나 인격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그것이 미성년자에 대한 훈육의 목적 등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성년에 이른 인격체에 대한 징벌로는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참가인에게 지시한 위 봉사활동은 사업장 내의 질서유지수단으로 적절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봉사활동’을 빙자하여 참가인에게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제반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봉사명령은 그 내용이 참가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당사자
【원 고】 OOOOOOO 주식회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OOO
【변론종결】 2007. 11.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 6. 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7부해XXX호 부당징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근로자 600여 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4. 7.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① 2006. 11. 10. 및 같은 해 12. 2. 각 봉사명령 8시간의 징계처분(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봉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② 2007. 1. 1.자로 고정차량기사에서 비고정차량기사(예비기사)로 전환명령(이하 ‘이 사건 전환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③ 2007. 1. 8. 정직 3일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참가인은 2007. 1. 12. 이 사건 봉사명령·전환명령·정직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7부해XX호로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던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7. 2. 28. 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참가인은 2007. 3. 14.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부해XXX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던바,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6. 27. ‘이 사건 봉사명령·전환명령·정직이 징계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봉사명령·전환명령·정직을 각 부당한 징계(또는 처분)로 인정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봉사명령·전환명령·정직을 취소하고 참가인에게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징계사유로 하여 이 사건 봉사명령을 하였고, 그에 따라 참가인에게 정당하게 봉사활동을 지시하였으며, 참가인의 승객안전 미확보·불친절 및 이 사건 봉사명령에 따른 봉사활동 지시 거부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이 사건 정직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봉사명령·정직은 각 정당한 징계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봉사명령·정직과 무관하게 참가인의 2006년도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하여 관련 규정에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 전환명령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환명령은 징계처분이 아니고, 참가인이 이 사건 전환명령으로 인하여 임금·근로시간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 채 운행차량만이 바뀐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환명령은 사용자의 근무배치편성권에 따른 정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봉사명령·전환명령·정직은 모두 정당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정기적으로 자사의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 중에서 모니터요원을 신청받아 그로부터 주 1~2회 모니터링 결과를 제공받고 사례로 월 2만 원을 지급하여 왔는데, 모니터요원인 A은 2006. 10. 9. 원고에게 ‘참가인이 같은 달 8. 11:45경 XXX동에서 운행 중 버스를 탄 승객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고, 승객이 위험을 느낄 정도로 착석전에 출발했다’는 취지의 모니터링 결과를 제공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06. 11. 2. 위 모니터링 결과를 징계사유로 참가인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봉사명령 8시간’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같은 달 10. 참가인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며, 같은 달 18.부터 8회에 걸쳐 참가인에게 차고지 내에서 ‘고객친절’, ‘복장단정’, ‘차량청결’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내용의 봉사활동(각 1시간)을 지시하였고, 같은 달 20.부터 3회에 걸쳐 참가인에게 위 봉사활동을 지시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참가인은 위 지시를 모두 거부하였다.
(3) 그러자 원고는 2006. 12. 1. 위 봉사명령 미이행을 징계사유로 참가인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시 ‘봉사명령 8시간’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같은 달 2. 참가인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며, 같은 달 4.부터 16회에 걸쳐 참가인에게 위 (2)항과 같은 내용의 봉사활동을 지시하였고, 같은 달 14.부터 2회에 걸쳐 참가인에게 위 봉사활동을 지시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참가인은 위 지시를 모두 거부하였다.
(4) 원고는 2006. 12. 말경 이 사건 전환명령을 한 후, 2007. 1. 5. 위 봉사명령 미이행을 징계사유로 참가인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3일’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같은 달 8. 참가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5) 한편, 원고는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하여 해당 영업소장의 전결로 수시로 고정차량 배차 여부를 결정하여 왔는데, 이 사건 전환명령 당시에는 60여 명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고정차량을 배차받지 못하여 비고정차량기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또한 원고는 2006. 9. 4.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서울특별시의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서비스 품질평가와 관련하여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운행 출발대기 중에 차고지 내에서 분임조(각 3~5명)별로 ‘고객친절’, ‘복장단정’, ‘차량청결’ 등의 구호를 제창하게 하였다.
(6) 원고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취업규칙]
제4조(준수사항) 회사는 이 규칙에 정한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사원은 본 규정과 회사의 제반규정 및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제11조(복무 기본 원칙) 종사원은 업무 관리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복무하여야 하고, 주어진 업무에 전념하며 직무에 태만하거나 타종사원의 직무수행을 고의로 방해해서는 안 되며 작업능률 향상에 노력하고 서로 협력하여 회사의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제55조(징계) 다음 각호 1에 해당자는 규정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회사의 규정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자
3) 상사의 정당한 지시명령에 불복하거나 모독한 자
6) 직무에 태만하거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복무수칙에 배치된 행위를 한 자
21) 안전규칙 및 보건위생규칙 또는 지침을 위반했을 때
22) 승객에 대한 불친절 또는 무례한 행위로 관공서 민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모니터링, 개인적으로 회사에 신고된 자
제56조(징계종류)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행한다.
1) 경고 : (내용은 생략)
2) 봉사명령 : 회사가 피징계인에게 무급으로 일정시간 동안 지시하는 봉사활동(회사 관련 봉사 포함)을 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감급 : (내용은 생략)
4) 정직 : 3개월 이내(승무정지 포함)로 하고 그 기간 중에는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5) 해고 : (내용은 생략)
【인정근거】 갑 3 내지 5, 7, 8, 12 내지 17,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이 사건 봉사명령·정직이 정당한지 여부
(가) 사용자가 사업장 내의 질서유지수단으로서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징계권은 그 징계사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 등에 있어 정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선택되는 징계의 내용에 있어서도 정당하여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이는 국가가 범죄처벌수단으로 선택 가능한 형벌의 내용을 입법으로 정함에 있어 무제한적인 재량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징계의 내용이 어떠하여야 그 징계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일률적으로 단언하기 어렵지만, 일차적으로는 그것이 사업장 내의 질서유지수단으로 적절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명시된 내용(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징계만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헌법 제32조 제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점, 노동법의 이념이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 내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 확보’에 있는 점, 노사가 비록 근로에 있어서는 수직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나 그 밖의 영역에 있어서는 적어도 법률적으로 대등한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내용의 징계는 사용자의 징계권이 가지는 한계를 넘은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봉사명령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이 사건 봉사명령 자체가 애초부터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 내용은 원고가 그후에 참가인에 대하여 지시하는 봉사활동의 내용에 따라 확정된다고 할 것인바, 우선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차고지 내에서 ‘고객친절’, ‘복장단정’, ‘차량청결’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내용의 봉사활동(각 1시간)을 지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원고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위 지시 당시 원고의 지시에 따라 운행 출발대기 중에 차고지 내에서 분임조(각 3~5명)별로 ‘고객친절’, ‘복장단정’, ‘차량청결’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있었던 사실도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참가인에게 지시한 구호제창은 매번 상당한 시간(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0~30분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시간)에 걸친 것이었던 점, ② 원고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실시한 구호제창은 매번 1회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지시는 ‘참가인이 전부 또는 대부분의 시간동안 혼자서 구호를 제창한다’는 조건 하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위 지시가 ‘참가인이 운행대기 중인 동료 2~3명과 함께 구호를 제창한다’는 조건 하에 행하여졌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원고의 차고지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을 비롯한 직원들이 수시로 출입하는 곳인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체적 사정에 다음과 같은 일반적 사정, 즉 ㉠ 외견상 동일한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자발적으로 또는 업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인지 아니면 징벌로서 행하여진 것인지에 따라 그 행위의 의미나 행위자에 대한 심리적 영향은 크게 다른 점, ㉡ 어떤 비위행위자의 비위행위를 타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그 자체로 비위행위자의 사회관계에 적지 아니한 타격을 주고, 더욱이 그 수단으로써 비위행위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그의 내심의 자유나 인격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그것이 미성년자에 대한 훈육의 목적 등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성년에 이른 인격체에 대한 징벌로는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참가인에게 지시한 위 봉사활동은 사업장 내의 질서유지수단으로 적절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봉사활동’을 빙자하여 참가인에게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제반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봉사명령은 그 내용이 참가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정직에 관하여 보건대, 갑 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정직의 징계사유는 ‘이 사건 봉사명령에 따른 봉사활동 지시 거부’에 국한된다고 할 것인바, 위 봉사활동 지시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부당한 이상, 그에 대한 정당한 거부를 징계사유로 삼은 이 사건 정직 또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정직의 징계사유에 ‘승객안전 미확보·불친절’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① 위 모니터링 결과만 가지고는 위 징계사유가 실제 존재함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가 당초 위 징계사유에 대하여 정직보다 두 단계 낮은 봉사명령의 징계처분을 하였던바, 이 사건 봉사명령 이후 이 사건 징계 전까지 추가된 정상은 오직 ‘참가인의 봉사활동 지시 거부’ 뿐인데 이는 정당하여 참가인에게 불리하게 참작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이 사건 정직은 위 징계사유에 대한 이중징계에 해당하거나 징계양정이 과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직은 여전히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전환명령이 정당한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 자신도 이 사건 전환명령이 ‘참가인의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것임을 자인하고 있는 점, ② 고정차량기사에서 비고정차량기사로의 전환명령은 임금·근로시간 등에서는 불이익이 없더라도 배차간격 등의 현실적 근무여건에서는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전환명령이 이 사건 봉사명령과 이 사건 정직 사이의 시점에 행하여진 점, ④ 참가인의 봉사활동 지시 거부 외에 이 사건 전환명령의 이유가 될 만한 합리적인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의 관련 규정에 이 사건 전환명령과 같은 전환명령이 징계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전환명령은 그 실질에 있어 ‘이 사건 봉사명령에 따른 봉사활동 지시 거부’를 징계사유로 한 징계처분에 준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위 봉사활동 지시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부당한 이상, 그에 대한 정당한 거부를 징계사유로 삼은 이 사건 전환명령 또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전환명령이 징계처분에 준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전환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도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전환명령은 부당한 전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하여 수시로 고정차량 배차 여부를 결정하여 왔다거나 이 사건 전환명령 당시에 60여 명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비고정차량기사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봉사명령·전환명령·정직은 모두 부당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판사 민중기(재판장), 원익선, 정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