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홈페이지 규제개혁 제안 꼭 확인 부탁합니다.
첨부 파일을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번 환경부에서 규제개혁 제안에 대하여 몇가지 안건을 올렸습니다.
그 중 협회 회원사중 해당되는 사항이 있어 이렇게 올립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환경부 홈페이지에 가셔서 추천에 꼭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이 많을수록 규제개혁에 도움이 됩니다.
규제개혁자료(수용성절삭유 폐수배출시설 이중규제건).xls
▣ 제목 : 수용성절삭유 사용 폐수배출시설 이중규제 완화
▣ 개요 :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인 CNC설비에 사용되는 수용성절삭유와 관련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사례 다수 발생과 함께 이중규제 논란 제기
▣ 현황 및 문제점
: ㅇ 수용성절삭유*를 사용하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은 수질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임
* 절삭유와 물을 1:5∼10로 섞어 사용, 환경부에서는 폐수로 유권해석
ㅇ 그러나, 대부분의 업체가 기름성분인 수용성절삭유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수용성절삭유는 실제로 기름성분이 10% 이상되어 폐수처리의 어려움으로 폐수수탁처리업체에서 위탁처리를 꺼려하고 있으며, 대부분 지정폐기물로 소각 또는 재활용 처리
ㅇ 현행 공정시험법으로는 수용성절삭유가 물에 녹아 있는 상태로 기름함량 거의 검출되지 않아 폐수로 간주되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로 적발(폐수<기름함량5%≤지정폐기물)
- 또한, 수용성절삭유 사용업체(폐수배출시설 3~4종 업소)는 계획관리지역 등에 입지가 불가능
* 지용성절삭유(폐유) 사용업체는 폐수배출시설 신고가 불필요함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치에 따른 입지 제한 없음
▣ 개선방안
: ㅇ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소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폐절삭유일 경우 이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신고하고 처리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수질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 기대효과
: 이중적 규제 논란이 일고 있는 관련법(수질법)을 개정하여 환경행정의 신뢰성 제고
첫댓글 수고하십니다.^^ 방금 환경부 홈페이지 들어가 추천 꾹 누르고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꼬봉들까지 붙여서 추천 꾹꾹 눌러 놨습니다..^^
감사합니다..근데 환경정보공개대상 업체는 왜 찾으시는지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환경정보 공개하는 업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었고! 녹색ㄱㅣ업 미리 찾아 둘려구요! 올해꺼는 다 처리했고 내년대비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채택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추천하고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