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방법원의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법적용 판결”에 대한 탄원서 제출에 함께 해주세요!!>
아래 탄원서 예시문을 읽어 보시고 제출 의사가 있는신 샘은 수정보완하셔서 밑의 여러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하여 본인 명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FAX : 070-4009-1970
모바일 ; 010-5679-9780
이메일 : rmsqud@hanmail.net
* 예시문 <탄원서>
안녕하세요. 00시 00초등교사 000입니다. 초등교사 일을 하다보면 학생들의 용변, 콧물과 토사물 같은 각종 분비물에 다소 익숙해집니다. 저는 주로 고학년을 맡아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편이지만, 작년에는 한 저학년 학생이 화장실로 급히 뛰어가다가 교실 앞 복도에 변을 흘리고 가는 바람에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현장학습이나 학교 내에서 토하는 학생들이 있을 때마다 선생님들이 의연히 대처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교사들 특히 초등교사들은 이번 현장학습 사건이 정말 남일 같지 않습니다. 초등 교사로 일하다보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당 선생님께서 모든 대처를 완벽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버스 안 상황에서는 그 이상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모든 노력을 다하셨지만, 학생을 성인에게 인도하지 않은 채 떠난 점은 (학부모가 학생을 두고 가라고 말했다 하더라도) 분명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정황을 분석해 책임 소재를 따져도 해당 선생님이 직장을 잃고, 앞으로 10년간 교육계에 발을 붙일 수 없을 만큼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이 아동복지와 인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은 주지할 만한 사실입니다. 아동복지법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개별 사안에 대한 법 적용과 해석은 공정하면서도 섬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금형으로도 10년간 교원자격이 완전히 박탈되는 현 법 체계 아래서, 이번 사건에 반드시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야 하는지 저는 깊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애초 그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신고한 해당 학교와 교육청에 먼저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번 사건의 판결은 초등현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분노와 무력감에 빠진 일선 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자 계획했던 모든 교육활동이 위축될 것입니다.
루소는 믿음이 부재한 곳에서 개인은 사회 현상에 무심하고, 둔감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법과 제도가 우리를 지켜주리라 믿지 못하는 사회에서 교사들은 생존을 위해 무심하고, 둔감해지리라 확신합니다. 법과 제도가 인간 사회의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은 가을 서릿발처럼 엄격해야 하지만, 개별 인간의 고통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아무쪼록 너그러움과 상상력을 발휘하시어 현장 교사들이 자유와 신뢰 속에 학생들을 위해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탄원인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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