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사립대학 법인들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학교에 무분별하게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2년부터 교육부가 도입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제도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사립대학 법인들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학교에 전가하고, 승인을 받은 금액보다 학교에 더 전가하거나 아예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도 학교에 전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학교에 전가한 법인들 중 상당수가 전가한 금액보다 많은 이월금을 남긴 것으로 나타나 법인이 법인부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는데도 이 같은 관행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지난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승인 및 납부현황 등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62곳의 사립대학 법인들이 납부해야 하는 사학연금은 2991억원이었으나 이 중 법인이 납부한 금액은 1972억원으로 1018억원을 학교가 부담했다.
사립대학 법인들은 법인이 법인부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하지만 법인들이 남긴 이월금 현황을 보면 법인부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는데도 이 같은 관행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립대학법인들이 법인일반회계에서 차기로 이월한 금액은 5549억원에 달해 법인들이 학교에 부담시킨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1018억원보다 많았다.
이렇게 학교에 전가한 법인부담금보다 법인 이월금이 많은 법인은 모두 50곳이었다.
이들 법인이 학교에 전가한 금액은 모두 179억원이었지만 남긴 이월금은 1000억원에 달했다.
이들 법인들이 학교에 전가한 금액을 모두 법인이 납부한다고 해도 법인 이월금은 821억원이 남는다.
정 의원실은 이 법인들의 이월금은 대부분 이월 사유가 불분명한 기타이월금으로, 법인 부담금을 학교에 전가하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실은 법인별로 이월금이 없는 등 재정여력이 못 미치는 법인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일부 법인의 경우는 이월금의 규모가 상당해 교육부가 도입한 승인제도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의심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서강대는 사학연금 학교부담액은 21억원이었고 법인이월금은 30억원으로 법인이 학교부담액을 다 납부하고도 9억원가량이 남았고, 영남대는 학교가 14억원을 부담했지만 법인이 남긴 이월금은 28억원에 달했다.
한성대의 경우 10억원을 학교가 부담했는데 이월금은 382억원에 달했다.
사립대학법인들의 무분별한 사학연금 부담금의 학교부담을 막기 위해 교육부가 승인제도를 도입했지만 여러 법인들이 승인규모를 위반하거나 승인받은 규모보다 이월금을 많이 남긴 것이다.
262개 사립대학법인 중 사학연금의 학교부담을 승인받은 법인은 모두 152개 법인으로 승인규모는 1332억원이었다.
이 중 승인을 받지 않고 학교에 부담시키거나 승인받은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학교에 전가한 대학은 모두 49개 법인으로 위반한 금액은 103억원이었다.
이들 법인이 남긴 이월금은 모두 344억원으로, 이 중 학교부담 승인액이 0원인데도 법인부담금을 학교에 전가한 법인은 17곳이나 됐다.
대학별로는 동국대가 48억원 중 6500만원을 승인받았으나 학교가 28억원을 부담했고 대림대가 승인을 받지 않고도 9억원을 학교에 부담시켰다.
대림대는 법인 이월금이 26억원으로, 이월금으로 법인부담금을 납부하고도 17억원이 남았다.
이렇게 학교부담 승인액을 위반한 대학 중 남은 이월금으로 법인 부담금을 납부하고도 법인 이월금이 남는 대학은 대림대 외에도 원광대(37억원), 광주대(32억원), 서강대(28억원), 동의대(13억원) 등이었다.
정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2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위반 대학’은 모두 33개 법인으로 지난해에 비해 16곳이 적었다.
이 중 승인신청도 하지 않고 위반한 법인은 20곳, 승인신청을 했으나 승인액을 초과한 법인은 13곳이었다.
교육부의 조치는 단순히 대학별로 경고 및 보전조치를 통보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이의신청 미인정 법인에 대해 올해 8월 29일까지 이행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10개 법인의 이의신청에 8곳을 인정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법인 중 건양대, 경희대, 성균관대, 한국기술교육대, 총신대, 숭실대 6곳의 법인은 법인 이월금이 위반금액보다 더 많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 승인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정 의원실은 지적했다.
위반 시 이에 대한 처벌도 모호해 교육부가 2012년 승인을 위반한 대학들에 내려 보낸 공문에는 위반을 시정하고 결과를 지난 8월 29일까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제출하도록 한 후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단순 경고에 그쳐 이를 따를 법인이 있을지 의문으로, 지난해 승인위반 대학이 늘어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정 의원실은 비판했다.
승인제도가 도입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뿐만이 아닌 사립대학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 및 고용보험의 법인부담금도 여전히 학교에 전가되고 있었다.
승인제도 자체가 없는 이들 법인부담금은 사학연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교수와 교직원 등의 사학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 및 고용보험과 관련 사립대학법인들이 납부했어야 하는 법인부담금은 총 4986억원이지만 이 중 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2456억원에 그쳐 납부해야 할 금액의 49.3%에 그쳤다.
법인부담금의 유형별로 보면 승인제도가 도입된 사학연금은 부담률이 65.9%에 달했지만 국민연금은 20.3%, 건강보험 26.0%, 산재 및 고용 17.1%에 불과해 나머지 법인부담금의 법인부담률이 현저히 낮았다.
정진후 의원은 “사학법인의 무분별한 법인부담금 전가를 막기 위해 승인제도를 도입했지만 승인의 기준과 위반에 대한 처벌이 모호하다”며 “승인 시 법인이월금의 규모 등에 대해 검토하고 승인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통해 법인의 의무를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실은 또 “사학연금뿐만이 아닌 나머지 법인부담금에 대해서도 승인제도 도입을 통해 무분별한 학교 전가로 인한 등록금 부담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진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