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전원(주) ㅇ 일반적으로 하나의 배전판넬에 2대의 기중차단기(ACB)를 장착하는 경우 공간이 협소하거나 부하케이블의 작업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중차단기(ACB)의 1차측과 2차측을 바꾸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상관여부에 대하여 귀 공사의 정확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ㅇ 기중차단기(ACB)는 OCR 기능 등을 부착하지 않는 Type입니다. 또 진공차단기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측면도 □ 회신 : (검사)740-37('97.1.6)호 가. 기중차단기(ACB) 및 진공차단기(VCB) 시공시의 결선방식은 기술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전원측이 1차, 부하측이 2차측이 되도록 시공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며, 나. 보호계전장치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차단기의 경우는 전원측을 2차 부하측을 1차측으로 시공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전원측과부하측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시설하고, 또한 전기설비 개·보수 작업시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시설하는 등의 조치가 필히 강구되어야 함. 다. 아울러 전선 및 기계기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로중 필요한 개소에는 과전류 차단장치를 시설하여야 함(전기설비기술기준 제42조, 제195조, 내선규정 제150절)
□질의 : ○○전설 ㅇ사용전검사시 저압 배선용차단기 차단용량 결정에 있어 안전공사의 검사지침서 및 기술기준에 의한 저압 배선용차단기 차단용량 결정방법 등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 (검사)740-4646호('97.6.16) 가. 저압 배선용차단기 차단용량 선정기준은 보호전로의 단락전류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하는 것이 기본원칙임. 나. 다만,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2조 제⑥항에 의거 부하측 차단기 설치장소의 단락전류가 10,000A이상 넘는 경우에 있어서는 케스케이드 차단방식을 적용하여 전원측 차단기에 의한 차단으로 부하측 차단기를 보호하는 것이 인정됨. 이때 부하측 차단기는 케스케이드 차단협조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Cascade보호는 전원측 차단기의 차단용량이 충분하고 단락시에는 빨리 차단하여 부하측차단기를 통과하는 에너지를 억제함으로서 가능하지만 그 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통과전류 파고치가부하측 차단기의 허용치(기계적강도)이하로 억제될 것. ② 통과전류에 의한 열적에너지(I²t)가 부하측 차단기 허용치(열적강도)이하로 억제될 것. ③ 부하측차단기에 발생하는 아크에너지는부하측차단기의 허용치 이하일 것.
□ 질의 : ○○○ ㅇ 3Φ4W 저압배전 선로로서 저압배전반 전압이 400kV이상일 경우 보통 차단장치로서 ACB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ACB를 4P로 하여 중성선에 CT를 결선하고 CT 2차전류를 OCGR의 입력으로 하여 그 출력으로 ACB를 Trip시키는 방식을 전기안전공사에서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ㅇ 여기서 ACB가 3P로서 OCGR 내장형의 경우에는 중성선을 사용하지 않고 3상 각상에 CT를 연결하고 CT 2차의 벡터 합에 해당하는 전류원을 내장 OCGR에 입력하여 그 출력으로 ACB를 Trip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는 바, 원리적으로는 지락시 상 불평형에 의하여 중성선에 CT가 없더라도 CT 2차의 벡터 합은 "0"이 되지 않고 전류를 발생하므로 동일한 원리로서 인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ㅇ 또 전압이 400V이하인 경우 MCCB를 많이 사용하며 이 경우 MCCB 4P를 많이 권장하나 실지 구조상 중성선은 ON/OFF되는 형식이 아니므로 3P를 사용하고 중성선을 외부와 직결하여 2차배선을 하여도 원리적으로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회신 : (검사)740-8574('97.11.13)호 가. 저압선로의 지락전류 검출방식에 대하여 1) 지락전류 검출방식은 선로의 접지방식에 따라 다르며, 대체로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음. 가) 잔류회로 이용 검출방식 :중성점 직접 접지방식, 저저항 접지방식 나) 중성선 CT이용 지락전류 검출방식 : 중성점 직접접지방식, 저저항 접지방식, 고저항 접지방식 다) 영상변류기 이용 검출방식 : 고저항 접지방식, 비접지방식 라) 3권선 CT이용 검출방식 : 저저항 접지방식, 저압계통의 중성점 직접접지방식 2) 검출방식별 특징 가) 잔류회로 이용 검출방식 잔류회로를 이용하여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정격전류가 400A이하인 경우에 채용되는 방식이지만, 중성점 직접접지방식의 저압선로에서는 지락 발생시의 대지전압과 중성점 접지저항의 크기 및 지락지점의 접촉저항 등에 따라 지락전류의 크기가 결정되므로 지락전류가 차단기를 동작시킬 수 있는 큰 전류를 얻기가 어려움. 예) 저압 선간전압 440V, 중성점 접지저항을 5Ω이라 하고 접촉저항을 무시한 경우의 지락전류의 크기는 440/√3 ÷ 5 = 50.8[A] ACB의 정격전류가 600A이고 OCGR의 탭을 0.1로 조정하더라도 ACB 차단전류는 60A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위 계산식의 전류는 ACB를 차단할 수 없게됨. 나) 중성점 접지선 CT이용 지락전류 검출방식 이 방식은 3Φ4W식에서 중성점을 접지하고 그 접지선에 CT를 설치하여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방식으로 부하 불평형 전류에 의한 오동작을 방지할 수 있으며, 예상되는 지락전류의 크기에 따라 CT를 선정할 수 있으므로 저압전로의 지락전류 검출방식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식임. 다) 영상변류기 이용 지락검출 방식 이 방식은 고저항 접지식이나 비접지 방식에 사용하는 검출방식으로 선로의 지락전류는 수백mA 정도임. 라) 3권선 CT 이용 검출방식 전류를 변류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2권선 CT 대신 지락전류를 검출할 수 있는 권선이 따로 제작된 CT를 이용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정격전류가 300A가 넘는 저저항접지식 계통에 주로 사용하며, 3차권선의변류비는 항상 100/5A로 되어 있음. 저압계통의 중성점 직접방식에서도 채택이 가능하나 기기의 가격이 고가이므로 선정시경제성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나. 중성선 접지선에지락 검출용 CT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이유에 대하여 상기 "1의 1)"과 같이 CT 비율이 큰 경우에는 지락시 검출되는 지락전류가 ACB 내장 OCGR의 최소 정정값보다적게되어지락사고 발생시 ACB가 고장전류를 차단할 수 없게 되므로 중성점접지선에 적정 비율의 CT를 사용하여 지락전류를 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 중성선과 전압선이 동시 개폐되도록 하는 이유에 대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1조, 제195조 제196조에 의하여 전로의 각극에 개폐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4극 배선용차단기는 중성선 전용극이 있는 배선용차단기로서중성극은 나머지 3극에 대하여 선투입후차단방식으로 안전을 고려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중성극에는 과전류검출소자가 없음(자세한 내용은 제조업체의 제품안내 책자를 참고바람).
□ 질의 : 배선기구협의회[배협 제98-46('98.6.3)] ㅇ (검사)740-3281('98.5.22)에 관련으로 저압 배선용차단기 차단전류 인정방법 시행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확인코져 하오니 귀 의견을 회신 바랍니다. 가. 수입제품의 적용여부는 ? 나. 귀사에서 언급한 공인기관의 구체적인 기관 명은 ? □ 회신 : (검사)740-3681('98.6.9)호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 대상범위에 해당되는 저압 배선용차단기는 공인시험기관의 형식승인을 취득하여야 하며, 수입제품도 국산제품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전기용품 형식승인 지정시험기관으로는 중소기업청산하 국립기술품질원 및 각 지방중소기업청, 한국산업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전기연구소 등이 있으며, 저압 배선용차단기의 차단전류에 대한 시험설비를 갖춘 공인시험기관은 한국전기연구소임을 회신합니다.
□ 질의 : ○○○ 가. 지락차단장치가사용전압별지락전류값이 명기되어 있어적합,부적합으로 나누어지는지?또는 지락차단장치만 설치하면 되는지 ? 나. 지락전류값을 명기하고 있다며 사용전압별 또는 공급방식별 적합, 부적합 기준이 되는 전류값은 몇 [A] 인지 ? 다. 지락전류값이 규정된 법규나 자료가 있다면 어느 법규나 자료를 보아야 하는지 ? 라. 3상 3선식(440/254V) 직접접지식에지락전류가 20A 이하에서 차단기를 트립해야만되는지 ? 적용되고 있다면 어느 규정이나 법규를 찾아보아야 하는지? □ 회신 : '98.9.7 가. 질의 "가"에 대하여 1) 지락전류의 크기는 사용전압과 중성점접지방식 및 접지저항, 지락지점등에따 라 상이하게 되므로 명확하게 명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락사고는 인체감전 위험과 기기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전압과 공급방식에 따른 지락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합니다. 2) 저압회로에서의 지락전류는 일반적으로 예시와 같이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예시) 3상4선식 380V/220V 중성점 접지방식인 경우 Ig: 지락전류[A] E : 사용전압[V] R2 : 제2종(중성점) 접지저항[Ω] 로서 제2종접지저항 R2을 규정치인 5[Ω]으로 하고 지락전류값을 계산하면
가 되나, 이 값은 지락점 저항과 지락지점까지의 거리, 전원측 및 선로의 임피던스 등을 고려하지 않은 가장 가혹한 조건에서의 지락전류이므로 실제로는 이보다 더 작은 값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최소 40A에서 동작할 수 있는 지락차단방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일반적으로 부하말단 전기기계·기구에서의 지락보호는 인체감전 보호를 위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 제②항 제9호에 의거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4) 사용전압이 400V이상인 저압 배전반내지락보호는 전로 및 전로기기 손상방지를 위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5조에 의거 시설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 "나" 및 "다"에 대하여 1) 사용전압별, 공급방식별지락차단장치는 해당 방식에 따라 산출되는 지락전류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경우는 적합한 것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2) 지락전류값이 규정된 법규는 없으나 각종 기술서적에는 지락전류 계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 "라"에 대하여 1) 3상3선 직접접지방식에서의 지락전류 검출은 이에 사용되는 변류기(CT)의 크기에 따라 그 방식이 다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압회로에서 CT의 비율이 300/5A가 넘는 경우는 검출되는 지락전류의 크기가 CT의 비율에 비하여 적게 되어 지락차단장치를 동작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이런 경우는 3권선 CT(3차 권선의 비율은 100/5A)를 사용하여 지락전류를 검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지락보호계전기의 탭을 1로 정정하였다면 검출할 수 있는 지락전류의 크기는 20A가 되며, 일반적으로 이 값을 기준으로 하여 지락전류를 검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출하고자 하는 지락전류의 크기는 인체에 대한 감전 위험과 사용기기의 중요도에 따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저압 차단기(ACB)의 지락차단 방식 1. 저압차단기에 사용되고 있는 지락전류 검출방식은 국내 대부분의 제작사에서 잔류회로 이용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저압차단기에 내장된 지락보호계전기기의탭값은 CT 비율 또는 프레임 전류의 10%(0.1탭)이 최소로 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프레임전류가 1000A인 경우의 지락전류는 100A이상이 되어야 지락보호계전기가 동작하게 됩니다. 위에서 계산한 바와 같이 저압회로의 지락전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A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저압차단기에 내장된 지락보호계전기로는지락전류를 차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3.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는 3권선CT를 사용하여 지락전류를 검출하거나 중성점접지선에 CT(100/5A 정도)를 설치하여 지락검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 : ○○엔지니어링(주) 가. 3Φ 22.9kV/380V,220V 변압기 2차측 배전반의 주차단기와 간선용차단기, 분전반 주차단기에는 각각 몇 극의 개폐기를 사용해야 하는지요 ? 나. 3Φ 380V,220V 저압 발전기 주차단기와 ATS에는 각각 몇 극의 개폐기를 사용해야 하는지요 ? 다. 저압 수용가의인입구 주차단기에는 몇 극의 개폐기를 사용해야 하는지요 ? □ 회신 : (검사)740-470('99.1.25)호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주차단기, 간선용차단기, 분전반 주차단기는 기술기준 제190조 "저압 인입구 가까운 곳에 개폐기를 두고 옥내와 옥외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변압기 2차측 저압전로에 설치하는 저압 과전류차단장치는 인입구 장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195조에 의한 간선 보호용 과전류차단장치로 적용하여 3극(중성극 제외)으로 시설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주차단기는 상기 "가"와 같이 적용하며, ATS는 기술기준 제48조에 의거 상용전원과 비상용예비전원이 전기적으로 접속되지 않도록 각극(중성극 포함)에 시설하여야 합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주차단기는 기술기준 제190조의 규정에 의거 인입구 가까운 곳에 개폐기를 시설하여야 하며, 또한 제41조 제①항 및 제199조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각극(중성극 포함)에 시설하여야 합니다. 다만, 화약류 저장소 내에는 시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질의 : ○○산전(주) 가. 내선규정 150-7조 2-②에 의거하여 대지전압 150V이하의 계통에 2P2E Type 누전차단기의 적용이 의무사항인지의 여부 나. 대지전압 150V이하의 계통에 2P1E Type 누전차단기의 적용가능 여부 다. 내선규정 150-7조 2-②에 의거하여 대지전압 150V를 초과하게되는 계통에 2P2E Type 누전차단기의 적용이 의무사항인지의 여부 라. 여러 상선수의 고려시 대지전압 150V를 초과하는 계통에 2P1E Type 누전차단기의 적용가능 여부 마. 만약에 대지전압 150V를 초과하는 계통에 2P1E Type 누전차단기의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사용전검사를 가능 기 완료하여 사용 중에 있는 차단기도 현재 시점에서 교체해야 하는 것 인지의 여부 □ 회신 : (검사)740-3113('99.5.11)호 ㅇ 저압 옥내 전로의 과전류차단기는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과전류 동작소자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3상 4선식 계통에서 과전류차단기 시설과 관련한 질의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 1, 2에 대하여 대지전압 150V 이하의 저압 옥내 전로에 2P1E Type(2극1소자)의 배선용차단기를 시설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3, 4에 대하여 단상 2선식전로의 간선 보호용 과전류차단기는 각 극에 시설하여야 하며,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96조에 의해서 개폐기를 생략할 수 있는 극에 배선용차단기를 시설할 경우는 2P1E Type(2극1소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 질의 5에 대하여 기 시설된 과전류차단기가 부하를 ON/OFF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용전검사 범위인지 불분명하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설하여 전기설비 보호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하시기 `1바랍니다. 2P1E Type(2극1소자)의 배선용차단기는 과전류 동작소자를 전압측 전선에 장치하여야 하므로 단자에 표시되어 있는 접지측 단자를 확인하여 시설하고 각 극이 동시에 차단되는 구조의 것이어야 하며, 전압측 전선과 접지측 전선이 바뀔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2극2소자의 배선용차단기를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질의 : ○○시청 ㅇ 가로등 설치공사의 지중전선로 시설에 대하여 우리시 자체 감사결과 0.5m 매설 깊이에 대한 안전 여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지시되어 귀사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신 : (검사)740-102호('96.1.9) ㅇ 귀 시에서 질의하신 가로등 설치공사의 케이블 매설깊이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1.2m이상, 기타의 장소에는 0.6m이상으로 하고 또한 지중전선을 견고한 트라프방호물에 넣어 시설하여야 함을 회신합니다
□ 질의 : ○○엔지니어링 가. 임시가설 사무실 및 숙소에 천정속 노출로 로맥스 전선(VVF 1.6mm이상)을 사용하여 시공하여도 되는지 여부 ? 나. 기타 VVF를 제외한 케이블공사를 했을 경우 규정에 위배되지 않은 케이블의 종류 여부 ? □ 회신 : (검사)740-3129호('96.5.10) 가. 임시가설건물의 로맥스전선을 사용한 전기배선 시공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조[케이블공사] 및 제269조[임시배선의 시설]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나. 로맥스전선(VVF)을 제외한 저압케이블의 종류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1조[저압 케이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 ○○○ 가. 그림과같은 저압옥내배선의 경우 단위세대 부하산정용량을 3,000VA로 용량증설시 저압옥내배선 IV 5.5㎟의 재사용가능여부 나. 용량증설시 전압강하 요인으로 인한 저압옥내배선의 기술적인 검토 다. 저압옥내배선의 기술자료 요청
□ 회신 : '97.7.20 가. 현재 설비상태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며, 향후 용량증설시는 차단기 및 전선의 허용전류, 전압강하 등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기술기준자료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2조(과전류차단기용 퓨즈등), 제195조(저압옥내간선의 시설) 제198조(저압옥내배선의 허용전류), 내선규정 제120-1절(전압강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기설비의 적합여부 검토내용 1) 기술기준 제195조(저압옥내간선의 시설) 제2호에 의거 저압옥내간선은 분기회로를 통하여 공급되는 전기사용 기계기구의 정격전류 합계 값 이상의 허용전류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의 합계가 50A이하인 경우에는 그 정격전류 합계의 1.25배의 허용전류가 있는 전선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이를 근거로 단위세대 부하설비용량을 3,000VA로 기준하여 저압옥내배선 IV 5.5㎟의 적정여부에 대한 기술적 사항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부하산정용량 3,000VA에 대한 정격전류 (1) 부하별역률적용(관련근거 : 전기공급규정 제19조 사용설비에 의한 계약전력) · 전등(조명기구 형광등 기준) ⇒ 80% · 전열(분기회로 콘센트 기준) ⇒ 100% · 에어컨(저압 단상전동 기준) ⇒ 75% · 과전류차단기(소형기기기준) ⇒ 100% ─────────────────── 종 합 역 률 ⇒ 88% (2) 역률을 고려한 정격전류 계산 In = P/(V×COSθ) [A] = 3,000/(220×0.88) = 15.5 [A] (3) 정격전류값이 50A이하인 경우 기술기준요구(정격전류값의 1.25배)전류 Ia[A] Ia ≥ 1.25×In [A] 이므로 Ia ≥ 1.25×15.5 [A] 로써 Ia ≥ 19.38 [A] 이다. 나) 기술기준 제198조(저압옥내배선의 허용전류)관련 부표 28 및 29에 의한 절연전선 허용전류 (1) IV 5.5㎟ : 허용전류Ia1×전류감소계수(동일관3선이하는0.7)=49×0.7= 34.3[A] (2) IV 8.0㎟ : 허용전류Ia2×전류감소계수(동일관3선이하는0.7)=61×0.7= 42.7[A] 다) 600V 비닐전선의 임피던스 (1) IV 5.5㎟ : 임피던스 Z₁= 0.0033 + j0.00012 [Ω/m] ≒ 0.0033 [Ω/m] (2) IV 8.0㎟ : 임피던스 Z₂= 0.0023 + j0.00012 [Ω/m] ≒ 0.0023 [Ω/m] 라) 저압옥내간선의 전압강하 (1) Vd = In × 2( Z₁+ Z₂) = 15.5 × 2( 0.0033×2 + 0.0023×55 ) = 4.13 [V] 다. 검토의견 부하용량3,000VA에 대하여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전선의 허용전류 19.38[A]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IV 5.5㎟ 전선의 허용전류 34.3[A]보다 낮으므로 기술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며, 저압옥내간선의 전압강하 4.13V는 정격전압 220V에 대하여 약 1.9%이므로『내선규정 제120-1절(전압강하)에 규정하고 있는 표준 전압강하 2%이하』를 만족하고 있으므로 현재설비는 기술적으로 타당함
□ 질의 : ○○도시가스 ㅇ 통상산업부 고시 1996-127호 및 도시가스 시행규칙 별표6 제7호(6)의 규정에 의한 정압기실내전기방폭 시설기준과 관련된 질의로서 저압 방폭 전기설비 배선시 배관재료로 동배관(K-Type 3/8inch 외경 12.7㎜ 두께 1.24㎜)을 사용하여 1종장소에 설치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귀 공사의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신 : (검사)740-8095('97.10.28)호 ㅇ 저압 방폭전기설비 배선의 배관재료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금속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질의하신 동배관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별표39에 규정하는 금속관이 아니므로 전선관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회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 ○○○법률사무소 가. 전압을 220V와 110V를 같이 사용하는 곳에서 커버나이프스위치(교류단상3선식)를 설치할 때 양쪽 선에는 규격퓨즈를 끼우고 중간선에는 퓨즈를 끼우지 않고 동선을 끼웠을 경우 적정한 시공방식인지 여부 ? 나. 위 시공방식이 귀 공사에서도 인정해주는 시공방식인지 여부 ? 다. 위와 같이 시공했을 경우 과부하에 의한 과전류 발생시 합선이나 누전이 발생할 염려가 없는지 여부 ? □ 회신 : (검사)740-3682호('97.5.15) 가. 조회 "가"에 대하여 내선규정 150-7절 제2호 제①항 [주]에 의거 커버나이프 스위치의 중성극에는 퓨즈 대신 퓨즈의 정격에 해당하는 동대(또는 동선)를 장치하고 스프링와셔 등을 이용하여 헐거워지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조일 경우 적정한 시공방식임. 나. 조회 "나"에 대하여 교류 단상3선식의 경우 중성선에 퓨즈를 삽입하였을 경우 우리공사에서는"가"와 같이 퓨즈 대신 동대(또는 동선)를 삽입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가"와 같은 시공방식은 우리공사에서 인정하고 있는 시공방식임. 다. 조회 "다"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가"와 같이 시공하였을 경우 커버나이프 스위치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다면 과전류에 의한 합선이나 누전이 발생할 염려는 없음.
가. EPS실 입상 케이블 포설방법 □ 질의 ㅇ 다음과 같은 다심과 단심케이블을 트레이내측폭 600㎜에 포설가능한지 ? * 다심Cable CV 38㎟(4C×12조), 완성품의 바깥지름 29㎜ * 다심Cable CV 22㎟(4C× 6조), 완성품의 바깥지름 24㎜ * 다심Cable FR-8 38㎟(4C×3조), 완성품의 바깥지름 28㎜ * 단심Cable CV 150㎟(1C×4×1조), 완성품의 바깥지름 24㎜ * 단심Cable CV 60㎟(1C×4×3조), 완성품의 바깥지름 16㎜ □ 회신 : (검사)740-7247(2001.9.26)호 ㅇ 다심과 단심케이블을 동일 케이블트레이에 시설할 경우 기준 적용방법에 대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조의2 제①항 제6호와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규정요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케이블 단면적 합계를 산출한 후, ㅇ 케이블 단면적 합계를 각각 규정된 계산상 케이블 깊이(규정된 최대허용케이블 점유면적??트레이내측폭)로 나누어 케이블시설폭을 산출하고, 각각 산출된 케이블시설폭을 합하여 그 이상의 내측폭을 갖는 트레이를 선정하면 됨. 【 케이블시설폭 ⒜ 선정방법 】 다심케이블 100㎟미만을 사다리형케이블트레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조의2 제①항 제6호 가목 (2)규정에 의거 케이블시설폭⒜를 산출함.
□질의 : ○○전기기술단 ㅇ 발전기 연통을 배기덕트 내부에 관통하여 시설할 경우에 대하여 □회신 : (검사)740-2930('98.5.8)호 ㅇ 발전기 설치에 따른 급기, 배기, 연통의 위치와 시설방법에 대하여 규정에 명시된 바는 없으나, 질의 내용과 같이 연통을 배기덕트 내부에 관통하여 시설할 경우에는 발전기 제작회사와 협의하여 배기에 필요한 충분한 환기량을 계산한 후 시설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진동·소음·배기가스 등에 의한 환경공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함을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 질의 : ○○파워 가. 폐사에서 제작하고 있는 발전기의 대다수가 저압 380/220V 3상4선식으로 400V이하는 지락보호장치가 생략되어도 무방한지 여부를 확인바랍니다. 나. 고압의 경우 지락보호장치 여부를 확인바랍니다. 다. 지락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할 경우 발전기 용량에 따라 지락용 CT용량이 달라지는지 여부와 달라진다면 어떤 계산식 하에 지락 CT Ratio를 결정하는지 확인 요망합니다. □ 회신 : (검사)740-7962('98.12.3)호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비상용 저압 발전기로서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5조 제1항 단서 이외의 기기 또는 전로에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기가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하측에지락차단장치를 시설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5조 제3항에 의하여 고압 또는 특별고압 전로 중 발전소·변전소의 인출구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는 지락차단장치를 시설하여야 합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1) 발전기 지락보호장치는지락사고시 다른 기기에 미치는 영향과 감전사고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저항값에 의한 지락전류의 크기, 지락전류검출방식, 보호계전기 동작범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지락전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Ig =
여기서, Ig는 지락전류, E는 사고발생전의 대지전압, Io는 영상전류, Z0, Z1, Z2는 각각 영상, 정상, 역상임피던스, Rg는 지락점 고장저항입니다. 2)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발전기 중성점 접지선(또는 변압기 제2종 접지선)을 CT에 관통시켜 지락전류를 검출할 수 있으며, 3) 이 경우 지락전류는 발전기 임피던스를 무시해도 실용상 지장이 없으므로 지락고장이 발생한 상의 대지전압을 E, 중성점 접지저항을 Rn이라 하면 간이식
[A]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4)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CT 2차전류(계전기 입력전류)는 보호계전기의 최소 탭보다 큰 전류가 되어야 하며, 지락검출을 위하여 사용하는 변류기의 비율은 중성점접지저항치, 계전기의 탭 범위 등 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완전지락의 30%범위내 또는 지락전류를 20A∼30A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지락계전기의 특성에 적합한 변류비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5) 기타 다른 지락보호방식에 대한 사항은 관련 기술서적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질의 : ○○아파트관리사무소 ㅇ 당 아파트 발전실에는 발전기 500kVA 1대, 콘트롤판넬 1대, 연료탱크 990ℓ 1대, 공동 케이블트레이 10m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케이블트레이와 가스관과의 이격거리는 60㎝이상이고 발전기, 콘트롤판넬, 연료탱크와 파이프라인과의 이격거리는 4m정도입니다. 유지관리 차원의 문제점 또는 안전상 문제점이 있는지 적법하게 또는 부적법하게(내선규정, 전기설비기술기준)설치되었는지 질의하오니 검토하시어 회신바랍니다. □ 회신 : (검사)740-685('99.2.2)호 가. 발전실내 각종 파이프라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발전실의 설치장소를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다만,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1111 디젤엔진구동 육상용 동기발전기 ('89.11.16)에서 발전기 및 그의 부속기기의 설치장소는 원칙으로 표고 1,000m이하의 옥내로 하고 물방울, 모래 및 먼지에 대한 영향이 없는 장소로 정하고 있으므로, 발전실내 각종 파이프라인의 설치여부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차원의 전기설비 안전확보와 사고예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수용가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 케이블트레이와 가스관과의 이격거리가 60㎝이상이고 발전기, 콘트롤판넬, 연료탱크와 파이프라인과의 이격거리가 4m정도인 경우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며, 세부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5조「저압옥내배선과 약전류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 ○○엔지니어링 ㅇ 상용전원 정전시 비상발전기의 가동으로 공급되는 예비전원의 여유분을 비상부하 설비와는 별개로 주요일반 부하설비(일반 전등설비 등)에 공급하기 위하여 상기와 같은 수동형쌍투개폐기(DTS)를 시설 사용하고자 하나, 이와 관련하여 사용개폐기 Type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용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 회신 : (검사)740-2876('99.4.30)호 가. 비상용예비전원으로 시설되는 비상용발전기의 절체개폐기 시설기준에 대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는 자동 및 수동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나. 소방법 및 건축법 등에 의하여 시설되는 옥내소화전설비, 비상용승강기 등의 비상전원설비는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타법에 의하여 시설되는 비상용발전기는 자동절체개폐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등설비 등 주요일반 부하설비에 공급되는 비상용발전기의 절체개폐기는 자동, 수동에 관계없이 시설이 가능하나, 라. 운전·조작 등의 안전측면과 비상용발전기의 설치목적이 상용전원 정전시 비상예비전원 확보를 위한 것을 감안할 때 수동절체개폐기보다는자동절체개폐기의 설치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 ○○병원 가. 현황 1) 저압 비상발전기 145kW 1대(84년도) 100kW 1대(78년도)가 설치되어 있음. 2) 145kW 1대의 엔진은 기존 것을 그대로 활용하고 대양중전기에서 제작한 교류발전기 본체만 동종의 규격으로 보국전기(모델 PGG)에서 제작한 것으로 교체하였음. 나. 문의사항 1) 위와 같은 사항에서 전가사업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34조에 규정된 사용전검사 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용전검사 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다면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3) 만약 사용전검사 신청으로 갈음할 수 없다면 어떠한 규정에 의하여 불가한 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내용 [(검사)740-2598(2000.4.18)호] 가. 질의 "1)", "3)"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제32조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전검사 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2)"에 대하여 사용전검사신청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②항에 규정된 서류 및 사용전검사 신청서를 구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끝.
□질의 : ○○주식회사 ㅇ 폐사는 발전기를 제조 납품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사용전검사시에 적용되는 전기관련 법규 및 제 규정 등에 발전기 급·배기 관련 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규정이 있는지 위와 같이 질의하오니 부디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검사)740-2596(2000.4.18)호] 가. 발전기 설치에 따른 급·배기 시설기준에 대하여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규정된 바는 없으나, 발전기실은 발전기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환기능력이 있는 급·배기 시설을 하여야 하며,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1111 디젤엔진구동육상용 동기발전기('89.1.16)에 의거 발전기는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하고 발전기에서 나온 열풍이 재 순환하지 않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나.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옥내소화전 설비의 구조)제③항 제4호에 의거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하여야 하며,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23조의 2(생활소음진동의 규제)제③항에 의거 주위환경에 따라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적합하도록 발전기 실 벽의 흡음제 부착, 배기 계통의 소음기 설치 등의 방음시설을 하여야 하고,KS C 0913(병원전기설비의 안전기준)에 의거 비상전원으로 설치되는 자가발전설비는 최소 10시간 운전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1선지락전류 계산 1) 1항의 산출조건에 의하여 1선지락전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임피던스 가) 변압기의 %임피던스(배전규정 참조 : Ⅴ. 배전선로의 고장전류 계산) ○ 저항분은 무시한다. ○ %리액턴스는 변압기 명판에 기재된 값을 100MVA 기준으로 환산하여야 하며,변압기의 %리액턴스가 불명일 때는 다음표의 값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 한다. <표> 변압기 %리액턴스
계통공칭전압[kV]
백분율리액턴스[%]
비 고
1차
2차
표 준
저 감
22.966
66
154
154
154
3.45/6.9
3.45/6.9
22.9
22.9
22.9
66
6.0
8.0
8.5
11.0
14.5
11.5
10.3
13.5
10.5
정격용량 45, 60MVA 적용
※ 여기서는 14.5%를 적용하여 100MVA 기준으로 산출하면 변압기의 %임피던스
Z 나) 전원계통의 %임피던스 ○고장측에서 본 전원측전계통의임피던스는 배전선로에서는 변압기의 임피던스 또는 배전선로의 임피던스에 비하여 극히 적은 값으로 보통 무시되나, 여기서는 1선지락전류를 최소로 하기 위하여 배전규정 예)와 같이 11%로 함. 다) 배전선로의 %임피던스 ○1선지락전류를 최소로 하기 위하여는 배전선로의 정상 및 영상 %임피던스를 최대로 하여야함.(선로긍장:평균 10km, 최대 50km) ○ 정상 및 영상 %임피던스를 최대로 하기 위한 조건 - 정상 %임피던스 : 경동선 5㎜, 완금 2,400㎜(18.55+j9.22) - 영상 %임피던스 : 경동선 22㎟(23.42+j34.02) ※ 배전규정 Ⅴ의 6 : 배전선로의 임피던스 참조 라) 고장점의지락저항치 ○ 최소고장전류 계산시 30Ω을 사용한다(안전공사 배전실무 108쪽 참조) ○ 지락저항치 30Ω로서 100MVA기준으로 환산한 %임피던스 %임피던스 =
라. 결론 앞에서 22.9kV-Y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제2종접지공사 접지저항 기준치를 최대로 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건을 주고 계산한 바 22.9kV-Y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제2종 접지공사 접지저항은 5Ω을 넘지 않으므로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조 ①항에 의거 기준치를 5Ω이하로 하여야 함.
□ 질의 : ○○엔지니어링(주) 가. 접지선의 굵기에 대한 귀 공사의 검사기준과 KEMC-1106 부도7 접지모선의 최소굵기의 상이부분과 적용규격 나. 접지선의 종류에 대하여 반 내에서 사용하는 접지선으로 전압에 따라 KIV, IV전선 사용가능여부 다. 옥내형 Panel에서 Cable이 상부에서 인입 할 경우 단말처리 하였을시 사용가능여부 □ 회신 : (검사)740-4030('98.6.25)호 가. 질의 "가"에 대하여 KEMC 1106 부도7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2조에 의한 접지선의 최소굵기를 표시하고 있으며, 접지선 굵기에 대한 검사적용기준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거 고장시에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적정굵기의 접지선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접지선의 종류는 고장전류 발생시 접지선의 용단에 대한 최고허용온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적용장소에 따라 HIV, IV 전선도 접지선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케이블헤드의 단말처리 시공방법은 전계분포를 완화하고 방수처리 및 이물질이 쌓이지 않는 구조로 시설하여야 하며, 터미널러그에 걸리는 케이블의 수직·수평하중을 견디는 구조로 시설하여야 합니다.
□ 질의 : ○○○ 가. 철골조 주상 복합건물의 접지공사중 1) 철골기둥 1개소에서의 접지저항이 몇Ω이하일 경우(현재 0.3Ω) 종별 구분 없이 1회로로 철골에 접지한 후 접지단자함 2차측에서만 종별로 구분하면 되는지 ? 2) 이때 1차측 접지전선의 굵기를 고려하여 철골기둥 1개소만 접지해도 되는지 ? 3) 철골접지시에도 시험용 보조접지는 별도 시공하여야 하는지(바닥이 암반구조임), 이때 접지저항은 ? 4) 변전실이 지하 동일층(지하7층)에서 50M정도 떨어져 주거용, 상업용으로 구분 설치되어 있을 경우 접지종류별로만 구분한 후 "1)", "2)"와 같이 묶어서 시공할 수 있는지 ? 5) 전체를 합성한 1차측 접지선 굵기 산정은 ? □ 회신 : (검사)740-5811('98.9.15)호 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4조 제③항에 의거 대지와의 사이에 전기저항치가 2Ω이하인 값을 유지하는 건물의 철골 기타의 금속체는 이를 비접지식 고압전로에 시설하는 기계 기구의 철대 또는 금속제 외함에 실시하는 제1종 접지공사나 비접지식 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전로에 실시하는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이 경우 접지선의 굵기산정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2조 제①항에 의거 쉽게 부식하지 않는 금속선으로서 고장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조 제①항(제4호 및 제5호 제외)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여야 함을 회신합니다.
□ 질의 : ○○건설(주) ㅇ변전실 접지를 건축구조체를 이용한 공용접지시 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 판정기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회신 : (검사)740-1605('99.3.12)호 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4조 제3항은 철골과 대지간의 접지저항이 2Ω이하인 경우에 철골 등을 1선 지락전류가 비교적 적은 비접지식 고압전로의 접지극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써, 나. 질의하신 22.9㎸-Y 직접접지계통에서는 지락사고시 단락전류에 가까운 고장전류가 흘러 사람, 가축 또는 기타설비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건물의 철골 기타의 금속체는 전기설비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따라서, 건축구조체는 비접지식 고압전로에 접속하는 전기기계기구에 한하여 제1종 또는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건축물 구조체 등을 이용한 접지공사의 검토 가. 관련 기술기준 1)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4조 제③항, 제④항 (수도관 등의 접지극 가) 제③항 : 대지와의 사이에 전기 저항치가 2Ω이하인 값을 유지하는 건물의 철골 기타의 금속체는 이를 비접지식 고압전로에 시설하는 기계 기구의 철대 또는 금속제 외함에 실시하는 제1종 접지공사나, 비접지식 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전로에 실시하는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제④항 : 제①항 또는 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속제 수도관로 또는 철골 기타의 금속체를접지극으로 사용한 제1종 접지공사 또는 제2종 접지공사는 제22조 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접지선은 제213조 제①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 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 구조체 등을 이용한 공용접지의 문제점 1) 공용접지의 장점 건축물 구조체 등을 이용한 공용접지의 경우 지락사고 발생시 지락전류 경로가 임피던스가 낮은 건축물 구조체로 큰 지락전류가 흘러 지락차단 보호협조가 확실하며, 사람이 금속체에 접촉할 경우 감전될 염려가 적다는 이점이 있다. 2) 공용접지의 문제점 공용접지는 접지를 공용하고 있는 설비중 어느 한 곳에서 지락전류가 발생하면 지락전류는 대지로 흐르나 이때 각 접지극에는 반드시 다소간 접지저항이 존재하므로 접지점의 전위가 상승한다. 지락전류에 의한 전위상승은 접지를 공용하고 있는 전체설비에 파급되는 문제점이 있다. 가) 지락사고시지락전류의 특성 ㅇ지락전류의 크기, 계속시간, 발생확률은 각양각색인데 예를 들어 피뢰침, 피뢰기로 부터 큰 지락전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 계속시간은 짧고 또 그 발생확률은 높지 않다. ㅇ 그러나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극에는 부하기기의 누설전류가 한꺼번에 환류하기�문에 장시간에 걸쳐 지락전류가 흐를 가능성이 있다. ㅇ 최근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에서 전로와 대지간에 이어지면 상시 상당한 변위전류가 대지로 흐르게 된다(이와 같은 변위전류도 누설전류 속에 포함된다). 나) 전위상승이 기기에 미치는 영향 ㅇ 부하설비 기기중 컴퓨터, 의료용전기설비, 각종 고감도 측정장치 등은 접지선으로부터 전위상승이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기기이다. ㅇ 여기서 전위상승의 영향에 대해 큐비클식 고압 수전설비를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ㅇ 그림처럼 접속되어 있는 제1종∼제3종 접지는 공용으로 하여 금속함과 함께 접속하고, 피뢰기 접지는 독립으로 해서 금속함으로부터 절연하였는데 이 방식은 피뢰기가 방전했을 때에 뇌방전 전류에 의해 접지 전위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뢰기만을 독립접지 한 것이다. ㅇ큐비클내 부하기기의 절연이 저하하여 누설전류가 발생하면 누설전류는 모두 제2종 접지극에환류하여 누설전류에 의해 접지점의 전위가 상승한다. 이러한 발생확률은 높고 또 장시간 계속해서 흐르는데 제2종접지와 다른 접지가 공용으로 되어 있고 금속함도 함께 공용되어 있으면 이들 전위는 제2종접지와 함께 상승한다. ㅇ이와같은 때에 큐비클에 감전될 우려가 있으므로 큐비클은 제2종 접지를 다른 접지와 공용하지 않고 독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건물의 철골 및 기타 금속체를 이용한 접지공사의 검사처리방법
<그림> 건물의 철골 및 기타 금속체를 이용한 접지방법 예시 가)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철골, 기타 금속체의 대지 접지저항이 2Ω이하인 경우는 다음 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비접지식 고압전로에 시설하는 기계 기구의 철대 또는 외함에 시설하는 제1종 접지공사 (2) 비접지식 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전로에 실시하는 제2종 접지공사 (3) 따라서, 다중 접지방식인 22.9kV-Y 배전계통에서 수전하여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철골 등을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없다. 나) 접지선의 굵기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2조에 의거 쉽게 부식되지 않는 금속선으로서 고장시에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접지저항 측정방법 접지저항 측정은 접지단자함에서 측정한다. 접지단자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각 종별 접지선을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곳에서 측정한다. 단, 공용접지인 경우는 접지 군마다 측정한다.
□ 질의 : ○○기술(주) ㅇ 우리 감리단에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전기공사의 접지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도서는 내선규정에서 규정한 대로 140-3절 3항의 가목에 의거 전기적으로 접지종별로 단독접지이고, 각 종별 접지극이 제2종, 접지공사와 금속체 등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는 바, 아래내용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3종 접지공사 중 접지선 굵기에 대하여 전기실 저압반 주차단기(ACB 4P 1,600AF/1,250AT)가 내선규정 140-3절의 1항의 ③을 적용 표1-6에 근거하여 100㎟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나. 내선규정 140-3절의 1항 ③의 단서 조항 "가"목에 근거하여 "동선 14㎟, 알루미늄선 22㎟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동선 14㎟, 알루미늄선 22㎟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바 위의 접지공사가 접지종별로 개별접지인 경우 140-3절의 1항 ③의 "가"목을 적용해도 무방 한지의 여부 □ 회신 : (검사)740-8312('99.12.4)호 ㅇ 제3종 접지선의 굵기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극이 그 접지공사 전용의 접지극(타입식 또는 매입식)이고 제2종 접지공사와 금속체 등으로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선규정 제140-3절 제1항 제③호 "가"목을 적용하여 질의 "나"와 같이 시설할 수 있으나 전식 등 설치장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