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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원문보기 글쓴이: 이민피해예방전사
<최고의 미국이민커뮤니티 미사모-동시접속회원 96명,회원수 33,000명,하루가입회원 61명,방문4613,새글106> <-클릭 <미국이민 정보공유-Cut-Off,개혁법안,이민피해예방과해결,이주공사비교평가,악덕이주공사퇴출,경험담/이민수기> <취업이민 계약서에 수속기간,환불조건,서류제공,추가비용없음 명시하여 계약자의권리를 찾아내자! 이민피해예방하자!> |
11개주, 불체자에 운전면허증 발급 허용
가주는 법안 양원 통과, 주지사 서명은 불투명
불법체류자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원천봉쇄하는 연방정부의 '리얼 아이디'(Real ID) 제도
시행을 15개월여 앞두고 전국 각지역의 면허 신청 자격 규제가 까다로워지고 있는 가운데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면허를 내주는 지역이 11개주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길 세디요 가주 상원의원(민주.LA)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오리건과 워싱턴
미시건 메릴랜드 위스콘신 루이지애나 몬태나 뉴멕시코 노스 캐롤라이나주에서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입증할 수 없거나 소셜번호가 없는 사람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고 있는 상태다.
또한 유타와 테네시주에서는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신분증 기능이 없는 운전전용
면허증을 내주고 있다.
세디요 의원은 이와 관련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민자 인구가 많은 가주에서
불체자들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SB1162법안은 가주에 꼭 필요하다"며 주지사의 서명을 촉구했다. 현재 이 법안은
가주 양원을 통과 주지사에게 송부된 상태다.
세디요 의원은 이어 "이 법안은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라고 덧붙였다.
가주 보험업계는 전체 운전자 약 3000만명 중 4분의 1에 달하는 인구가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주 차량등록국(DMV)이 면허신청자의 체류신분을
검증하도록한 체계가 갖춰진 뒤 이같은 수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출처: 미주중앙일보, 이민비자섹션, 오종수기자,
신문발행일 :2006. 09. 20 / 수정시간 :2006. 9. 20 16: 33
그리고 영업적이익만을 위해서 수속기간을 허위과대로 광고하고 계약서의 수속료외 추가비용을
강요하고 안낼시 수속중단시키고, 영구추방될 이민서류를 위조(ETA서류위조, 대체케이스생성위조,
노동허가안주고 대체로판매, 숙련공경력위조종용등)하고, 스폰서의 고용능력을 초과한 모집(비숙련
극심)을 하여 이민승인접수 지연과 영주권을 받고도 취업하기 위해서 수년이상 기다려야되고,
불평등한 계약조건(수속기간,환불조건,서류제공 명시안됨)을 무기로 모집만 하고 수속진행은
안시키면서 수속료를 떼어먹기 위해서 시간을 끌면서 떨어져 나갈때 까지 유도하는 행위(숙련공
심함)를 하고, 피해고객으로 부터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피해자는 개인:악덕업체는 법인인점을
이용하여 보복성 고소,소송을 하는 행위는, 분명 반인륜적, 부도덕적,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또한 이민시장을 오염시키는 행위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민업을 하는 업체의 영업이익까지
감소시키는 행위입니다.
미국이민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행위를 하는 악덕이주공사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대처하고 절대 계약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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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계속하여 미사모의 off-line 모임과 on-line을 통해 정보공유를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경험담/이민수기' 에서 생생한 체험담과 'cut-off/이민개혁법안' 게시판에서 cut-off dates와
쿼터,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시고 잘 대처하시어 최단기간 영주권 수속을
이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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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t-off dates 발표에 잘 대처하여 최단기간내 영주권 수속 이룩하자!
- 정보공유와 의견교환으로 최선의 방법 강구하자!
- 가정행복 유지하고 미래를 개척하자!
*cut-off/이민개혁법안 게시판 <- 바로가기
- 회원수 3만명의 미국이민정보공유의 장 미사모(cafe.daum.net/usaimm) -
- 항상 악덕업체와 이민피해 가해자로부터 비방받는 "이민피해예방전사" 가 되겠습니다(블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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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이민정보 공유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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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튜 오 미국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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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중앙일보 |
미주중앙일보 이민.비자섹션 <-클릭 |
미주한국일보 |
미주한국일보 <-클릭 |
이민민원 기관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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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부 비자블루틴 |
취업이민,가족초청이민의 Cut-off dates,Unavailable,Current 확인 ↑ 클릭 |
미노동청 진행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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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민국 진행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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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자센터 (National Visa Center) |
비자진행상황 안내(전화:(1)-603 334-0700,이민승인접수번호등 입력 ) ↑ 클릭 |
미대사관 인터뷰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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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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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약당시 업체에서 사기친 말을 녹취(녹음),녹화 한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민 사기꾼들은 "난 그런말 한적 없다!" "단지 예상일 뿐이다" "난 책임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녹취,녹화 한것으로 사기로 인한 피해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민계약시 또는 수속진행시 업체에서 사기치는 말(수속기간 뻥치기,숙련공 경력위조 계약서외 수속료강요, 협박 등등)을 녹취,녹화 해 두면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녹취와 녹화는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건의 해당 당사자(업체와 이민계약자)끼리의 대화에서 당사자가 행한 녹취와 녹화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중요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언론제보용과 미대사관,이민국, 노동청, F.B.I 제보용으로도 사용한다면 이민피해예방과 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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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피해를 당한후 해결 방법과 형사·민사 소송절차
1. 이민피해 ① 수속지연으로 인한 피해 - 수속기간을 허위과대광고 한 경우(예: 2년안에 간다고 해놓고 실제론 5~7년 소요되는 경우 등등) - 고의로 수속을 지연하는 경우(예: 스폰서의 고용능력을 초과하여 이민승인접수를 지연 등등) - 영주권을 획득하고도 스폰서에 고용되기 위해 수년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예:스폰서의 고용능력을 초과하여 모집 등등) --> 스폰서와 고용계약과 재고용 확인을 하였기에 지연될시 스폰서를 상대로 법원에 즉시 고용을 요청하는 가처분신청과 피해보상 소송가능 ② 이민서류위조로 인한 피해 ETA서류 서명위조(스폰서가 바뀔때,Perm으로 전환할때),명의도용(대체케이스생성위해), 노동허가승인서 안주고 대체로 판매,숙련공 경력위조 종용, 재고용 확인이 안되는 것을 숨김 ③ 계약서외 수속료 강요(예: 비숙련 급행서비스(Priority Service)한다고 $5,000 갈취,Perm으로 전환한다고 $11,000불 강요,숙련에서 H-1B로 바꿀것을 강요, 대체케이스를 살 것을 강요) ④ 기타 등등
2. 법적인 절차를 밟기전 사전작업, 피해사실 고발로 통한 여론형성과 압박 ① 수속 스폰서,브로커,변호사에게 고발 ② 미대사관(FPU: Fraud Protection Unit(사기위조 방지부서),이민국,노동청,FBI,경찰청 외사과에 고발 ③ 언론제보(한국방송사,신문사,미국방송사,신문사) ④ 국가인간위원회에 고발 ⑤ 청와대와 외교통상부에 고발
3. 형사/민사 소송진행절차 ① 소비자 보호원에 분쟁조정신청 ②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 ③ 형사/민사 소송에서 승소한 계약자와 연락(미사모 off-line모임참여), 판례분석, 민사소송에서 반복해서 패소할 경우 형사도 가능함 ④ 민사 소액재판신청 또는 정식재판신청 소송 ⑤ 민사 소송하면서 업체로 부터 준비서면 받은 서류 미대사관,이민국,노동청,FBI에 제출 (위조여부확인,고발) |
이민서류위조 절대금지 <위사진은 2006년4월10일 KBS 9시뉴스에서 방연된 것을 촬영한 것입니다> * 뉴스보도(사진,동영상보기) <- 클릭 - 이민서류 위조 하지맙시다!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 가족과 함께 영구추방 당합니다! - ETA-750, ETA-9089 서명 위조 하지맙시다! - 대체케이스 명의도용 하지맙시다! 노동허가승인 안주고 다른사람에게 팔지맙시다! - 원노동허가승인자의 수속포기동의 없는 대체케이스 사지맙시다! - 숙련공 경력위조 하지맙시다! |
악덕업체의 취업이민 숙련공 경력위조독촉 피해주의
최근 숙련공 cut-off dates가 비숙련공 보다 앞선 상태(2006년 7월)에서 숙련공으로 하면 빨리 갈수있다는 생각으로 인하여 또다시 숙련공 경력위조가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조금 빨리갈려고 하다가 영원히 못갑니다. 숙련공을 수속하기 위해서는 2년이상의 경력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경력이 안되는 사람들까지 경력을 위조해서 오면 수속을 시켜주겠다고 독촉하는 악덕 업체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력위조는 미대사관 인터뷰와 영주권을 획득후에도 밝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뷰에서 발각되어 거절된 사람과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영구추방된 사람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민서류 위조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죽을때까지 따라다니고 자식의 운명까지 망칠 수 있습니다.
또한 악덕업체에서는 경력위조의 약점을 이용해 수속료만 받아챙기고 진행을 시키지 않는 경우, 고소와 소송을 제기하기 힘들 것입니다. 경력을 위조한 경우 수속료 떼어 먹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숙련공 경력위조 절대하지 맙시다! 이민서류위조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영구추방됩니다! 악덕업체의 수속료 떼어먹기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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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사기 전과자의 이민사기 배후조정 피해주의 <- 클릭 이주알선업을 할 수 없는 전과자이면서 악덕업체 대표격을 수행하는 사기꾼이 배후자와 아들을 이사로 내세워 배후조정 하는 악덕업체와 계약하면 피해(특히 숙련공 시간끌면서 수속료 떼어먹기)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하면 같은 부류에 속하는 것 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 계약하면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계약하지 맙시다! - 이민업계 관계자든 누구든 상대하지 맙시다! 같은 부류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열람시 500원지불) <- 클릭 |
취업이민 숙련공 시간끌고 수속료 떼어먹기 피해주의보 <- 클릭 피해예방을 위한 취업이민 계약서 명시사항 <- 클릭 - 취업이민 기간끌면서 수속료 떼어먹는 악덕업체와 계약하지 말자! - 취업이민 계약서에 수속기간,환불조건,서류제공,추가비용없음 명시하자! |
만성위조와 지나친 상업화로 대체케이스폐지 시행예정 대체케이스 위조하고 잠적한 유창한이민공사 피해자 약300명 대체케이스 계약할 때 반드시 수속포기각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대체케이스 생성위해 명의도용하여 노동청에 접수(ETA서류위조) - 계약자 몰래 복수지원하여 대체케이스생성(발각시 해당계약자 추방가능) - 고가로 판매하기 위해 원 노동허가수혜자에게 노동허가승인서를 주지않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원 노동허가수혜자가 고발시 영주권 획득하더라도 추방가능) - 마지막 인터뷰에서 대체케이스의 심사기준은 '위조냐 아니냐' 이고 위조로 인터뷰에서 거절되고 영주권 획득후에도 발각되어 영구추방된 사례 많음 - 대체케이스 구매전에 인터뷰에서 리젝당하지 않고 영주권 획득후에 가족과 함께 영구추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허가서, 원 노동허가수혜자의 수속포기각서, 원 노동허가수혜자에 지불한 일정보상금, 원 노동허가수혜자에게 직접연락하여 사실확인 필요.
※ 대체케이스 폐지되면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클릭 ※ 취업이민 대체케이스 위조유형과 계약서 명시사항 <- 클릭 ※ 취업이민 대체케이스 계약시 확인사항 <- 클릭 ※ 취업이민 대체케이스 계약시 확인사항2 <- 클릭 |
ETA 서류 대량위조 · 노동허가승인서 안주고 대체케이스로 팔기· 계약서외 추가비용강요·수속료떼어먹기(숙련공극심) ·이민사기전과자의 계속되는 이민사기· 역사,전통,신뢰 강조하면서 사들인지 오래되질 않고 전문성 배우자와 아들이 활약하는 경우 ↓ ↓ ↓ ↓ ↓ ↓ ↓ ↓ ↓ ↓ ↓ 소비자의 불신이 쌓인다! 소비자는 다른 업체들도 같은 부류로 볼수 있다! 전 업체의 영업이익 축소로 이어질수 있다! 이민업계를 망칠수 있다!
1. 이런 악덕업체가 실존하는 경우: 역사와 전통, 신뢰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업체를 사들인지 몇년 안되고 배우자를 이사로 내세우고 일하지도 않는 아들들을 이사로 내세워 상황이 악확되면 팔기쉽게 최악의 경우 도망가기 쉽게 함, 많은 사람들이 추적60분에 관심을 가지게함, 스폰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계약자의 동의 없이 ETA서류를 대량위조, 계약자에게 노동허가승인서 안주고 몰래 다른사람에게 고가의 대체케이스로 판매, 고객에게 계약서외 추가비용을 강요(Priority Service=$5,000, Perm전환=$11,000하고 안낼시 수속을 중단, 수속기간을 과장하고 특히 작년 초여름에 "이민개혁법안이 통과" 하고 "계약자들은 여름까지 다 나갈수 있다" "짐보내라!" 라고 영업이익을 위해 허위사실 유포, 항의하는 고객에게 입에도 담지 못할 말의 욕을 하고 수속중단 협박, 계약자중 쁘락치를 만들어 계약자를 선동하고 계약자들로 부터 돈을 뜯어냄, 쁘락치를 직원으로 고용, 최고급 외제승용차와 초호화 생활,
2. 또 다른 악덕업체가 실존하는 경우 유사하게 역사와 전통, 신뢰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업체를 사들인지 몇년 안되고 배우자를 이사로 내세우고 일하지도 않는 아들들을 이사로 내세워 상황이 악확되면 팔기 쉽게하고 최악의 경우 도망가기 쉽게 함, 이민사기 전과가 있고 늬우치지 않고 계속 사기침, 수년이상 기다린 계약자와 소송100여건 이상으로 계약자와 분쟁, 주특기가 취업이민 숙련공 모집만 하고 수속하지도 않으면서 "기다려봐라" "이민이 원래 힘든 것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계약자가 지쳐 떨어져 나갈때 까지 시간끌기, 숙련공 경력위조 독촉, 취업이민 하다가 잘 안되면 H-1B로 바꿀것을 강요, 또는 대체케이스로 바꿀 것을 강요. 계약자에게 노동허가승인서 안주고 몰래 다른 사람에게 고가의 대체케이스로 판매, 엄청난 소송과 고소의 노하우로 계약자가 소송하면 법적으로 보복조치하고 돈 뜯기 위해 편파수사 요청, 과거에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이 타업체사장 또는 직원이 되어 똑 같은 사기수법 구사
이런 역사와 전통, 신뢰를 강조하는 두업체가 있다면 계약할 사람들이 다른 업체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같은 업종의 모든 업체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자칫 사기꾼 집단처럼 보일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업체의 심각한 영업적 이익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미 입소문을 통해 알려졌고 많은 분들이 피해가 두려워 현지진행을 선택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덕 두업체로 인하여 날이 갈 수록 다른업체의 영업적 이익의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이민피해예방과 정직하고 성실한 업체의 영업적 이익을 위해서는 업체에서 힘을 모아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공유로 우리 이민자들은 악덕업체와 절대 계약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악덕업체 소송 100여건·계약자 100명과의 분쟁· 계약만하고 수속진행않고 수속료 떼어먹기·이민사기 전과자의 이민사기 피해주의· 계약서에 수속기간,환불조건,서류제공 명시필요(특히 취업이민 숙련공)
소송100여건? 소송을 못한 사람까지 합친다면 그 수가 얼마나 될까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전통과 역사를 강조(실제로 이민사업한지 몇년안됨,조금하다가 사고팔고함)하고 이민사기 전과자가 배후조정하는 업체(배우자,아들 이사)에서 수속이 불가능 한 것 까지 가능한 것 처럼 신문과 인터넷으로 홍보하고 계약서에 수속기간,환불조건, 서류 제공을 명시하지 않고 수속료를 챙긴후 시간을 끌면서 떨어져 나가기를 유도하는 경우, 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취업이민 숙련공과 대체케이스에서 극심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숙련공 수속하다가 안되면 계약서에 없는 추가비용을 강요하면서 "H-1b로 바꿔라" "대체케이스로 바꿔라" 라고 하는 경우도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에 계약자가 항의하면 "우리는 100여건의 소송을 소화했다" "소송과 고소에 전문가다" "우리는 법인이고 당신은 개인이다" 라고 자랑하면서 위압감을 조성하는 경우, 계약자가 소송하면 다른 피해자들이 소송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보복성 소송을 계약자를 상대로 고소한 후 악덕업체의 거주지 관할 수사기관에 편파수사를 요청(이럴때는 계약자 거주지 관할 수사기관으로 사건이전필요)하고 돈을 뜯어내기 위해 관할 법윈에 거액의 소송(이럴때는 계약자 관할 거주지법원으로 사건이전 필요)을 계약자에 제기하는 경우, 마치 계약자가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몰아부치고 위압감을 조성하고 벌금형 전과가 생기면 마지막 인터뷰에서 떨어진다는 것을 언급(실제로는 도덕적,파렴치한 범죄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이상 전과가 있으도 인터뷰를 통과할 수 있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는 크게 영향을 못줌)한 후, 전과자가 나서서 계약자와의 합의를 유도 하는 경우, 전과자의 모략에 걸려들면 안됩니다. 전과자가 제시한 고소와 소송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증거(계약서,소요시간등)를 첨부하여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고 계약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형사에서는 공소권없음 또는 무협의 처분, 민사에서는 승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악덕업체에서 일하면서 사기치는 것을 배운 직원들이 개인사업을 하기 위해 업체를 오픈하여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사기형태까지 똑 같은 경우입니다(특히 숙련공수속료 떼어먹기, 역사와 전통강조).
수속이 안되는 것까지 마치되는 것 처럼 광고하고 모집하여 계약을 한 후 수년이상의 시간을 끌면서 떨어져 나가기를 유도하고 수속료만 챙기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부도도적, 불법적인 행위인 동시에 이민사기 전과자가 사무실에 자신의 책상까지 구비하고 이주알선에 관여하는 것은 엄현히 해외이주알선법 위반의 범죄행위이고 이를 알면서 가담 또는 동조한 배후자, 아들, 직원들 또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전과자가 훈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랑하는 100여건의 소송, 지금까지 잘 버티어 온 경우, 너무 많이 쌓였습니다. 민사라도 반복되면 형사(사기)의 성립이 가능하고 피해자들이 이민을 못 가도 고소,소송을 통하여 대법원까지, 민원과 언론제보등을 통해 끝까지 가겠다는 사람이 계속 나타나는 경우. 고소,소송과 언론제보(추적60분)등을 통해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어 파장이 우려됩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업체까지 같은 부류로 매도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수많은 피해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업체와 계약하지 않고 불법체류와 신분변경을 결심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업체의 영업이익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업체 관계자분들이 정화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피해를 볼 것입니다.
눈앞의 돈만을 위해서 이민자의 가정과 자식교육을 무참히 질밟는 행위의 주체자와 직원은 분명 업보와 지옥행으로 결론 내려질 것입니다. 그 기나긴 고통을 자신과 후손들이 어떻게 안고 갈 것인지 측은심까지 듭니다. 이들의 사고는 악덕업체의 영업이익과 월급을 위해서라면 사기의 기준이 없습니다. 사기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이제는 자신이 하는 일이 사기가 아니라고 인식되었을지 모릅니다.
죄는 미워하데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들의 사기를 미워하데 자비심을 끝까지 잃지 맙시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들이 어서 빨리 죄를 뉘우치고 사기를 그만 두기를..... 사기꾼과 직원들, 그들의 자식과 후손에게 업보가 쌓여 고통받지 않기를.... 사기꾼과 직원들, 그들의 자식과 후손들이 지옥 가지 않기를.....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열람시 500원지불) <- 클릭 |
2004년 존재하지 않는 취업이민 비숙련공의 이민승인(I-140) 급행서비스 (Priority Service)를 한다고 악덕업체와 계약자 대표(쁘락치,직원됨)가 <- 클릭 계약자들을 강요•협박하여 불법적으로 $5,000씩 갈취 피해주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열람시 500원지불) <- 클릭 |
이민피해예방하여 가정행복 유지하고 자녀교육 성공하자! |
이민결정 전·후 확인해야할 사항 <- 클릭 |
미사모를 통한 이민피해 해결방법 <- 클릭 |
최고의 이민커뮤니티 "미사모(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미주중앙일 미사모 기사-2006년 3월 1일>
<미주중앙일보 미사모 기사-2004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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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순수한 이민자 모임!
최고의 이민정보공유의 장!
최고의 경험담/이민수기의 장!
최고의 친목도모의 장!
최고의 이민피해예방과 해결의 장!
최고의 악덕이주공사 퇴출의 장!
- 미국이민 커뮤니티 '미사모(cafe.daum.net/usaim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