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신고 누락분 |
가산세 |
매출 - 세금 : ① × 10% = ➊ |
1.매출처별 : (① + ③) × 0.5%(지연제출) or 1% |
- 기타 : ② × 10% = ➋ |
2.매입처별 : |
영세 - 세금 : ③ |
3.신고불성실 : ⑧ × 10% × 50% |
- 기타 : ④ |
4.납부불성실 : ⑧ × 일수 × 3/10,000 |
매입 - 세금 : (⑤ - ⑥과다) × 10% = ❸ |
5.영세율과표 : (③ + ④) × 1% × 50% |
- 기타 : ⑦ × 10% = ❹ |
6.합계 |
미달납부세액 : (➊ + ➋ ) - (❸ + ❹) = ⑧ |
* ⑤,⑦의 경우 매입세액을 예정신고시 공제받았어야 하는데 공제받지 않고 확정신고시 공제받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입장에서 손해 보는게 전혀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문제적용
예정신고 누락분 |
가산세 |
매출 -① 세금 : 10,000,000 × 10% = 1,000,000 |
1.매출처별 :(10,000,000 + 2,000,000)× 0.5% = 60,000 |
-② 기타 : 3,000,000 × 10% = 300,000 |
2.매입처별 : |
영세 -③ 세금 : 2,000,000 |
3.신고불성실 : 100,000× 10% × 50% = 5,000 |
-④ 기타 : 3,000,000 |
4.납부불성실 : 100,000 × 90 × 3/10,000 |
매입 -⑤ 세금 : 2,000,000 × 10% + 5,000,000 × 0% = 200,000 |
= 2,700 |
-⑦ 기타 : 10,000,000 × 10% = 1,000,000 |
5.영세율과표 : (2,000,000 + 3,000,000) × 1% × 50% = 25,000 |
미달납부세액 : 1,000,000 + 300,000 - 200,000 - 1,000,000 = 100,000 |
6.합계 : 92,700 |
매출누락 첫번째 세금계산서 누락분은 ① 세금 에 입력
두번째 신용카드누락분은 ② 기타 에 입력
세번째 영세율 세금계산서 누락분은 ③ 세금 에 입력
네번째 수출실적명세서분은 ④ 기타 에 입력
매입누락 첫번째 원재료세금계산서 누락분 및 세번째 운반비 영세율 세금계산서누락분을 ⑤ 세금 에 입력하되 세액계산시는 영세율매입이있기때문에 200,000원만 기록
매입누락 두번째 신용카드분은 ⑦ 기타 에 입력
매입 매출 누락분을 반영하여 미달납부세액을 계산 하면 100,000원이 미달납부세액이 됨
가산세 계산시
1.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
매출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한 부분인 매출 ① 세금과 영세 ③ 세금 부분에 입력된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적용하면됨
2.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지연제출이나 미제출에대한 가산세는 없고 과다공제에대한 가산세만 계산함 이문제에서는 과다공제금액 없으므로 가산세 없음
3.신고불성실가산세
미달납부세액에 세율적용함
4.납부불성실가산세
미달납부세액에 일수와 3/10,000을 곱하여 계산함
5.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영세란에 적힌 ③ 세금 과 ④ 기타 금액의 합에 세율적용함
첫댓글 감사합니다. 조금만 달라져도 당황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정리하고 갑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