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화동 산업단지 조성 주민 대책 위원회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 칭) 본 단체명칭은 [매화동 산업단지 조성 주민 대책 위원회]라칭하고 사회단체등록 명칭은 {매화동 발전 협의회}로 하고 (약칭 “매발협”)이라 칭한다.
제2조(목 적) 본 “매발협”은 매화동 관내의 문화 복지 교육 환경 사업과 공단 조성. 이전 사업과 공공시설 건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당국의 일방적인 계획 수립과 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균형 또는 폐해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시흥시와 매화동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3조(소재지) 본 “매발협”의 사무소는 매화동 내에 둔다.
제4조(사 업) “매발협”은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매화동의 도시계획 수립과 변경집행 관련 업무 연구
2) 매화동의 문화 복지 교육 환경사업 관련 업무 연구
3) 매화동 산업단지조성 및 이전과 건설 관련 업무 연구
4) 매화동의 장기 발전에 관련 업무 연구
5) 기 타 목적과 사업에 관련된 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심의 대응
제2장 구 성
제5조(자 격) 1) 회원의 자격은 매화동 주민으로서 매화동 발전에 관심이 있는 주민
2) 매화동 주민 자치 위원 중
3) 매화동 관내의 사회. 시민단체의 회원 중 및 대표
4) 통친회,새마을 협의회, 바르게살가운동,방범위원회 회원 중 및 대표
5) 매화동 관내에 있는 기업체의 임. 직원 중 및 대표
6) 노인회, 아파트 관리단. 학원. 학교. 종교단체. 동호회 구성원 등
7) “매발협”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임,역원과 직무및 자격) “매발협”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고 약간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1인
직 무: 회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본 “매발협”의 업무를 총괄하며 각종회의 시 의장이 된다.
자격: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
2) 부회장: 각 기관대표 중 (선임부위원장을 둠)
직 무: 회장의 업무를 협력하고 회장 유고시 년장순으로 회장을 대리한다.
자 격: 1명이상은 주민자치위원으로 한다.
3) 총무간사 1명 과 협력간사 2인을 둔다.
직 무: 회장을 보필하고 회장의 명을 받아 본 회의 업무를 총찰 한다.
4) 서 기 (기 록) 1명
직 무: 본 협의회의 모든 서류를 관장하며 회의 시 기록을 한다.
5) 회 계 1명
직 무: 본 회의 모든 재정을 관장 한다.
6) 감 사 2명
직 무: 본 회의 회계 상태를 감사 한다.
6) 운영위원회 10-20명 내외 실무활동을 할 수 있는 자
직 무: 임원회의 위임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 한다.
7) 분과위원회 (필요시) 분야별 개발. 문화. 복지. 홍보. 조직. 동원 분과를 둔다.
직 무: 필요 한 해당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한다.
8)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명
직 무: 경륜이 탁월한 분으로서 임원회에서 추대하고 본 회 업무 추진에 자문 한다.
자 격: 전문적 경륜이 있는 자 중
9) 필요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임 기)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본 사업의 종료시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보궐 선임된 임원은 전임자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3장 회 의
제8조(회의종류와 권한))
1) 정 기 총 회- - - 년 1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회장이 소집하고 창립총회를 기준으로 산정 한다.
권 한: 1) 회 칙 제정 및 개정
2) 임 원 선 출
3) 사 업 승 인
4) 예산 결산 승인
5) 감 사 선 출
6) 기타 중요 업무 위임 사항
2) 임 시 총 회- - -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고 임원 또는 회원은 총회 소집을 요구 할 수가 있다
직 무: 총회의 기능과 같으나 임시총회 소집 통보할 시 사전에 안건을 명시하고 명시된 안건만 취급 한다.
3) 임원회의: 매월 정기회의를 정하여 개최 한다.
직 무: 총회에서 위임한 사업과 회장을 제외한 임원중 결원 임원의 충원을 하며 정기적인 사업을 수행 한다.
4) 임시임원회: 회장이 필요할 시에 소집하고 고지 된 사항을 결정 수행 한다.
5) 운영위원회의: 자문단 및 운영위원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필요시 회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가 있다.( 인사위원을 겸하며 인재를 추천 함 )
직무: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과 매월 발생되는 목적사업에 관한 업무발생시 이를 처리한다.
6) 기타 회장단회의. 실행위원회의와 분과위원회의와 임 역원 합동 회의와 확대회의가 있다.
제4장 재 정
제9조(재정수입) 1) 회비- - 회원과 참여단체는 일정한 회비 납임의 의무가 있다
2) 찬 조 금
3) 기 부 금
4) 부 담 금
5) 분 담 금 (특별사업을 위한 회원 또는 기관 의 분담)
6) 기 타 사업수입과 주민자치위 지원금
제10조(회계년도) 회계연도는 본 회의 설립 구성 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단위로 한다.
제11조(감 사) 1)본 회의 재정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하여 정기 감사를 실시한다.
2) 감사 결과 부정이 발견되면 임원회를 거쳐 총회에 보고 한다.
제5장 상 벌
제12조(시 상) 본 회의 명예를 높이고 업무 수행을 열심히 하여 칭찬이 있는 자는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상 한다. (표창. 감사. 공적 등)
제13조(벌 칙)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에는 제명. 권고. 경고. 교체 등으로 징계하되 1차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다.
부 칙
제14조(효 력) 본 규정은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 한다.
제15조(특 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관례에 의한 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6조(해 벌) 징계를 받은 자가 현저히 반성하고 공을 세우면 그 정상에 따라 임원회의 결정으로 해벌하고 복권 할 수 있다.
제17조(유대 및 연대) “매발협”은 각 기관과 유대를 긴밀히 하고 특수 사업이나 활동 외에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연대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제18조(해 산) 목적이 달성될 시에 회원 총회에서 재석 3/2의 결의로 해산 하거나 전환할 수 있다
제19조(청 산) 잔여 업무나 재정이나 사무는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0조(소 속) 본회는 비영리 단체이다.
2 0 0 8. 8. 19 (제정)
2 0 0 9. 2. 26 (1차개정)
매화동 산업단지조성 주민대책위원회
사회단체 등록명 [ 매화동 발전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