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2009년 09월01일 제1차 개정 2012년04월10일 제2차 개정 2017년01월00일 제3차 개정 2020년01월00일 제4차 개정 2022년01월12일 제5차 개정2023년06월19일
~~~4050 안양산악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 4050 안양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정기적인 산행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와 건강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및 주소) 1, 본 회는 다음넷(daum.net) 싸이트 내의 산악동호회카페이다. 2, 본 회의 서버 주소는(cafe.daum.net/anyang) 으로 한다.
제2장 가입 및 탈퇴 제4조 (가입회원 자격)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분들을 위주로 하며 산을 좋아하는 40세 이상의 사람이면 회원이 될 수 있다. 단,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타 지역 거주자나 나이에도 특별한 제한은 두지 않는 걸로 한고 자진 탈퇴및 강퇴자는 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반수 이상 찬성시 준회원 및 정회원으로 가입 할 수있다. 제5조 (회원등급) 1, 준회원 가. 자격 : 산악회 가입과 동시에 준회원으로 한다. 나. 권한 : 준회원에게는 아래의 권한을 부여한다. 1) 신입인사/등업신청방의 글읽기 및 글쓰기 권한 2) 한줄인사 및 끝말이어 쓰기방 글읽기 및 글쓰기 권한 3 ) 자기 소개 및 닉네임 변경방 글읽기 및 글쓰기 권한 2, 정회원 가. 자격 1) 신상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산행 1회 이상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산행을 참석 못할 경우에는 글쓰기나 댓글 올리는데 적극적인 회원은 운영진 심의를 거쳐 정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2) 우수회원이 추천한 회원은 산행 참석여부와 상관없이 임원진 심의를 거쳐 정회원으로 등업한다 나 . 권한 1) 정회원에게는 운영공간을 제외한 기타 방에 대한 글읽기 및 글쓰기 권한을 부여한다. 2) 정기총회 참석 및 의결권을 갖는다. 3, 우수회원 가. 자격 1) 정회원으로서 정기산행 5회 이상,또는 정기산행 3회,번개산행 3회 이상 참여한 회원으로 운영진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나. 권한 : 우수회원에게는 아래의 권한을 부여한다. 1) 번개산행 시 일일 산행대장으로서의 권한 2) 번개산행 시 일일 총무로서의 권한 3) 우수 회원이 추천한 회원은 임원진 심의를 거쳐 정회원으로 등업할 수 있는 권한 4) 운영 공간을 제외한 기타사항에 대한 글 읽기 및 글 쓰기 권한 및 투표권을 부여한다. 4, 특별회원 가.자격 및 선출 : 1)가입후 1년 이상 우수회원 중 정기산행 12회 이상 참여한 회원중 글쓰기나 댓글등 카페활동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는 회원중에서 운영위원회 과반수 추천으로 임명한다. 2)카페 운영과 발전에 특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사로 운영진 과반수 이상 추천과 회장 직권으로 결정한다. 나.임기: 특별회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연임으로 한다. 다.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카페운영의 중요 사안시 확대 운영진 회의에 자문 및 의결을 할 수 있다. 2)정기 산행 및 번개 산행의 산악대장 및 일일 총무 권한. 3)모든 방의 글 읽기 및 글 쓰기 권한. 4)산행, 회의, 모임 기타 본 산악회 행사시 안내,지원,관리 및 질서유지. 5)운영위원에 위촉될 수 있다. 5, 운영자 가. 자격 : 우수회원 이상의 회원으로 카페관리에 능하며 본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사람. 나. 임명 : 카페지기, 또는 운영자가 추천하고 다음(DAUM)으로부터 실명 승인을 받아 카페지기( 회장)이 임명한다. 다. 인원 : 운영자는 1명이상, 필요에 따라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라. 권한 : 운영자는 글쓰기, 글 읽기, 회원 및 카페관리, 글 삭제, 글 수정, 강퇴, 접근금지 권한,기금 관리 업무를 부여하며 운영자 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할 수 있다. 6, 회장(카페지기) 카페의 제반 사항을 총괄 관리하며 운영위원의 인사권을 행사한다. 회원 총원을 관리하고 자동으로 운영자 가 되어 카페를 관리하며 ,기타 운영자 임명권과 운영위원 위촉권이 있고 회장과 카페지기 따로 임명 할 수 있다. 7, 부회장 : 회장 및 카페지기 부제시 임무를 대신 할 수 있으며 회장님 보조를 도와준다. 8, 카페지기 6항과 동일하며 카페지기는 영구적이며 단 본인의 의사에 임원진 심의를 걸처 양도 할 수있다 제6조 탈퇴 및 강퇴 1, 자진탈퇴 회원 본인이 원할 시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단, 자진 탈퇴한 회원이 재 가입할 경우(준회원) 운영진의 만장 일치에 의하여 기존의 회원자격을 부여한다. 2, 강퇴조치 가. 아래와 같은 행위을 한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강퇴 조치한다. 단, 정도가 현저하게 심하거나 당연한 사안의 경우 회장(카페지기) 또는 운영자의 직권으로 조치할 수 있다. - 위계질서를 문란 시키거나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저해하는 행위. - 카페의 운영 방침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본회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 회원간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전화나 메일, 메모를 지속적으로 보내 괴롭히는 행위. - 본회의 성격과 맞지 아니하는 광고나 자료를 게시판에 올리는 행위. -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타 미풍양속에 저해되어 본회 또는 다수의 회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 분방된 방에서 활동하거나 타 산악회가입을 노골적으로 유인하는 행위. - 산행 후 뒤풀이 시 과다 음주 등으로 타 회원과 분쟁을 일으키는 행위. - 가입후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본 카페에 미접속하는 행위. 나. 강퇴조치 당한 회원은 3년 이내에는 재가입을 불허한다 3, 본 회의 회원은 카페온을 악용하거나 불건전하게 사용하는 회원이 있을시 즉시 운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자격 강등) 1, 운영자 및 운영위원에서 우수회원으로의 강등. 가. 두달 동안 활동이 전혀없는 운영자 및 운영위원. 나. 운영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 운영 위원회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강등 다. 운영위원이 본인 의사에 따라 사임을 한 경우. 2, 우수회원에서 정회원으로의 강등 가.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활동이 전혀없는 회원. 나. 운영자가 볼 때 우수회원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 운영 위원회에 건의하여 과반수 이상 찬성시 조 치한다. 3, 정회원에서 준회원으로 강등 가. 개인정보 공개 등급을 낮춘 회원 (개인적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운영자에 게 사전에 허락을 얻어 예외를 인정한다) 나.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동안 산행에 불참하는 회원
제3장 운영진의 구성 및 임무 제8조 (운영진 구성및 임기) 1, 구성 운영진은 회장(카페지기), 부회장, 운영자, 남,여총무(부총무 포함),산행대장,게시판지기, 운영위원, 감사, 고문으로 구성한다. 2, 임기 회장 임기는 2년 운영진의 임기는 1년 으로 하되 연임 및 재연임이 가능하며, 사퇴 등 사정에 의해 재임 용시에 임 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임무) 1, 회장(카페지기) :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본 산악회를 대표하며, 정기총회 및 운영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본회의 회원 전체및 카페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운영,관리하며, 추후 상황에 따라 회장과 카페지 기의 업무를 분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카페지기는 온라인상의 카페관리와 경영에 한 한다. 2, 카페지기 : 회장 부제시 회장 임무를 대신하며 온라인상의 카페 관리와 경영에 한 한다. 3, 부회장 : 회장 및 카페지기 부제시 임무를 대신하며 회장님 보조의 임한다 2, 운영자 : 회원 전체및 카페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운영,관리한다. 그인원은 1명이상로 한다. 3, 총무 : 본 회의 회비 재무관리,회의 주재,회의 안건 및 회원 연락등을 총괄 관리한다. 그인원은 2명(남녀총무 각1명)으로 한다. 4, 산행대장 : 산행대장은 정기산행 및 기타산행시 산행계획을 수립, 공지하며 원활한 산행진행과 안전산행을 총지휘 한다. 5,게시판지기 : 해당 메뉴방의 글쓰기를 담당하며 새로운 글에 대한 적정성여부 및 글 삭제, 글 수정,저작권 저촉 여 부등을 관리 감독한다 6,감사 : 산행 발전 기금의 집행에 대하여 매분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운영 위원회 보고 및 전회원에게 공지 한다. 7,고문 : 산방의 원로로서 운영상의 중요 현안및 산행에 대한 자문과 의견 제시를 한다.
제4장 산행 제10조 (산행) 산행은 정기산행, 번개산행(야등포함)으로 구분한다. 1, 정기산행 : 매월 일정한 날에 운영진의 주관으로 실시하는 산행으로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실시한다. (전회원 참여를 위한 산행 일정 및 코스 선정 실시) 2, 정기산행시 총무와 산행 리딩자는 회비 면제로한다. 3, 번개산행(야간산행포함) : 휴일, 주말, 주중 어느 때이든 우수회원이상 회장 승인하에 공지하여 시행한다. 제5장 재정 제11조 (회 비) 1, 산행 및 모임시 회비 가.산행 및 모임시 회비를 거출할 수 있으며 교통비, 입장료, 뒤풀이 비용등으로 사용한다. 나.회비기금의 용도는 아래와 같다 - 본회 운영상 필요한 물품(무전기, 깃발, 플랜카드, 명찰, 기타 비품)의 구입비용 - 카페 운영비용 : 시산제, 창립기념일, 송년회, 정기총회, 임시총회 등의 경비보조 - 행사 진행비용 : 이벤트 행사시 기념품 구입과 부대비용 2, 원정 산행 시 회비는 당일 입금과 회비구좌로 선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3, 산행시 운영진과 산악대장도 일반회원과 회비는 동일하다. 4, 번개 산행 및 기타 산행시 지출 하고 남는 회비는 전액 발전기금으로 귀속한다. 5, 정산때 산대장이 현장 답사시 회비에서 50%~100%찬조한다. 제12조 (정산) 1, 각종행사시(산행, 정모, 기타 모임 등) 수입 및 지출내역은 해당 일일총무가 정산하여 카페에 공지(산행후 결산 보고)하고 잔액은 카페발전기금과 함께 운영자가 관리하는 본 회의 회비구좌로 송금 적립한다. 2, 총무는 매 월말 카페 발전기금의 수지현황을 운영자방에 공지하고, 정기총회에서 년간 결산 보고와 함께 그 내 용을 게시판에 공지한다 3, 까페의 회비는 본 회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의 의결를 거쳐 집행한다. 단, 필요시 선 집행후 운영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4, 본 회의 회계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 (물품구입 및 관리) 1, 산행 및 카페운영에 필요한 물품은 카페발전기금으로 구입한다. 2, 본 회의 공동 등산장비는 남총무가 관리하며 산대장들의 장비는 대장 스스로가 관리하며 사임시 남총무님께 반환을 원칙으로한다. 제6장 모임 및 회의, 애경사 제14조 (모임) 1, 정기모임 : 카페의 발전 및 회원 상호간 친목 도모를 위한 정기모임은 연말 송년회및 카페 창립기념행사, 시산제 등이 있으며, 필요시 이벤트모임(가족야영대회, 래프팅, 마라톤대회, 볼링대회, 관광지여행 등)을 별도 로 할 수 있다. 2, 번개모임(야등번개, 먹자번개, 영화번개 등) : 사전 운영진(회장및총무)에 보고후 정회원 이상 일반공지를 통해 공 지 할 수 있으며 공지 회원이 일정을 주관한다. 제15조 (운영위원회의) 1, 운영위원회는 매월 정산후 다음주 주중에 열며 회장(카페지기),운영자 및 운영위원 1/3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장이 운영위원방에 공지한다. 2, 운영위원회의는 회칙개정, 회원의 위촉, 선임및 징계, 회비의 집행 등 카페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논의한다. 3, 운영위원회의 시 의장은 본회 회장이 맡으며, 회의 결과는 운영총무가 기록하여 운영위원공간에 게시하고 필요시 본 내용을 전 회원에게 공지한다. 4, 임원회의때 식사비는 회비에서50%찬조하며 나머지는 참석님N/1로한다. 제16조 (정기총회) 1, 참석대상 : 정회원이상 모든 회원이 대상이며, 본 회의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개최시기 : 정기총회는 매년 연말 또는 연초에 개최하며, 송년회와 겸해서 개최할 수 있다. 3, 회의 안건 또는 보고사항 가. 전년 산행결과 및 신년 산방운영계획(산행계획) 보고. 나. 1년간 회비의 수입및 지출 결산보고. 다. 신임 운영진의 소개및 인사 라. 회칙의 개정 마. 기타 보고및 건의사항. 제 17조 (임시총회) :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 2/3의 찬성으로 회장이 공고하며 안건및 참여법위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18조 (애경사) 1, 애경사는 정회원으로 가입 1년경과, 정기산행 5회이상 참석회원에 한해 공지 할 수 있다 2, 부조는 각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산악회 명의의 부조는 차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7장 기타 사항 제19조 (닉네임 사용기준) 가입시 닉네임은 부르기 쉽고 짧은 닉네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닉네임 다음 괄호표기하고 본명을 기입하 는 것을 권장한다. 제18조 (게시판에 글 올려서는 안 될 사항 ) 부적절한 글 이라고 판단되면 임의삭제하고, 정도에 따라 글을 올린 회원에게 경고 또는 강퇴 한다. 1, 회원 개인 신상을 비방 하는 글. 2, 카페 소개, 정치적 비판, 종교소개, 정당 소개 등등. 3, 기타 본 카페와 관련 없는 상업성 글, 에로물 홍보 및 비판 글. 제19조 (산행시 안전사고에 관한 책임) 1, 산행시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개인의 책임이며 회장 및 운영진은 일체의 책임이 없다. 2, 여행자보험은 본산악회에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참가회원은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를 운영자에게 사전 통보하는등 보험가입에 최대한 협조한다. 3,회원들의 신상명세서는 회장및 카페지기와 운영자가 일괄적 관리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 되지 않도록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23년 06월 19일부터 시행하되 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 또는 보완후 정식 4050 안양 산악회 회칙으로 공포한다 제2조 (단체 참여 활동) 본 회는 산악회 이외의 정당이나 종교 및 영리단체 등에 참여할 수 없다. 단, 자연보호캠페인 등 비영리단체의 요청에 의한 단체활동은 운영진의 협의를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 (회칙에 대한 특례) 본 회칙에 적용되지 않는 사항은 사회통념상의 관례에 따른다
2023년 06월 19일
4050 안양 산악회 (회장겸 카페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