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락관을 파견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개정 2007.9.10 제391호, 제413호(
재해구호법시행규칙)]
1. 국방부
2. 경찰청
3. 산림청
4.
「재해구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재해구호협회
5.
영 제4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중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②
영 제59조제1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표준현장지휘체계"라 함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체계적인 현장대응과 상호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는 표준지휘조직구조, 표준용어 및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를 말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휘조직구조는
별표 1과 같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용어 및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자원집결지 : 현장지휘관이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특정장소에 집결 및 분류하여 자원대기소와 재난현장에 수송·배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자원의 임시집결지
2. 자원대기소 : 현장지휘관이 자원의 신속한 추가배치와 교대조의 휴식 및 대기 등을 위하여 현장지휘소 인근에 설치·운영하는 특정한 장소 및 시설
3. 수송대기지역 : 자원집결지에서 자원수송을 위하여 구급차외의 교통수단이 대기하는 장소
4. 구급차대기소 :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응급의료소에서 사상자의 이송을 위하여 구급차의 도착순서 및 기능에 따라 임시 대기하는 장소
5. 선착대 :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긴급구조관련기관의 출동대
6. 단위지휘관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휘조직구조의 팀·분대·소대·중대 및 반의 현장활동을 지휘·조정 및 통제하는 자
7. 지휘참모 : 통제단장의 임무수행을 보좌하거나 통제단장의 특정임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통제단의 각 부장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휘조직구조의 안전담당 및 연락공보담당
8. 비상헬기장 : 현장지휘소 인근에서 응급환자의 이송, 자원 수송 등의 활동을 위하여 현장지휘관이 지정·운영하는 헬기 이·착륙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