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의 선량들을 세울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의 큰 슬픔을 딛고 이 나라가 과연 국민이 안전한 복지국가로 발돋움하느냐를 판가름하는 심판장이 될 예정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성실히 관리하여 민의가 왜곡되지 않게 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선거부정 조사권을 비롯해 투개표관리에 필요한 많은 예산과 인력, 권한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여수시 선거관리위원장 정은조 씨의 경우, 과연 그 역할과 지위에 맡게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낼만한 적임자인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그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5년째 여수시 선관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국 선관위 위원장 대부분은 2012~2014년경 선관위 위원장에 취임하였다. 정은조 씨처럼 5년 이상 선관위 위원장을 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선관위 위원장은 선관위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돼 있다(선거관리위원회법 5조 2항). 여수시 선관위는 이 원칙을 저버리고 ‘관행’을 핑계로 정은조 씨를 법원의 추천만으로 선관위 위원장에 계속 앉혔다.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다.
여수시 선관위는 작년 3월, 18대 대통령선거 봉인 투표함을 임의 개함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공직선거법 243조(투표함 등에 관한 죄)에 의하면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빈 투표함을 포함한다)이나 투표함 안의 투표지를 취거, 파괴, 훼손, 은닉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그럼에도 여수시선관위는 한 민원인의 정보공개 요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정성을 담보할 어떠한 참관인도 없이 선관위 자체만으로 봉인 투표함을 개함함으로써 사후 개표조작 의혹을 낳았다.
여수시선관위의 봉인 투표함 개함을 결재한 장본인은 바로 현 선관위 위원장 정은조 씨였다. 그는 순천지원 여수법원 판사이므로 민원인의 정보공개 청구만으로 봉인 투표함 임의개함이 불가능함을 누구보다 잘 알만한 위치에 있었다. 여수시선관위가 결재 서류를 올렸을 때 “이는 선거법 위반이고 직권남용이 되기에 안 된다”며 마땅히 거부했어야 한다. 하지만 정 위원장은 법원의 판결도 없이 여수시선관위가 봉인 투표함을 임의로 개함하도록 결재하여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죄로 고발된 바 있다.
이렇게 법률을 위배하며 상식에 어긋난 선거관리를 한 바 있는 사람이 여수시선관위 위원장을 계속 맡는다는 것은 선거 이후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많은 시빗거리가 될 수 있다. 정은조 씨는 지금이라도 조속히 여수시 선관위 위원장을 사퇴하여 공정한 선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를 바란다.
2014. 5. 19.
18대 대선 부정선거규명 목회자모임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 여수진보연대, 여수시민협,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지역사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