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비 서 면
사 건 2012수11 국회의원선거 무효 확인의 소[특별3부(라)]
항 고 이 정 우
피 고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2016.12.15. 제출한 답변서에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1. 피고의 답변주장 요지
가. 피고는 대법원 2003수26판결 및 헌법재판소 2015헌마1056호의 사기판결문 뒤에 숨어서 명백한 위헌내란범죄를 소권남용으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피고의 답변요지에 대한 원고의 반박 및 반론
가. 피고의 답변요지 가.목에 대하여
대법원 2003수26 판결문은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변호사 이용훈(후일 대법원장 역임)이 근거도 없이 전자개표기가 기계라고 주장하고, 이용훈의 1년 후배 재판장 고현철이 그대로 인용하여 사기판결을 내린 것으로, 이후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에 따라 진실에 입각하여 경정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마저 2005헌마982에 그대로 인용한 바, 이는 형법 제91조 국헌문란 및 형법 제87조 내란죄에 해당하여 사기판결을 유도한 이용훈 및 사기판결을 내린 2003수26 재판장 고현철, 주심 윤재식, 부심 변재승, 강신욱 네놈을 법에 따라 처단함이 마땅할 것이고, 사기판결 뒤에 숨어서 내란범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헌법재판관 및 중앙선관위 악질 역적놈과 본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관까지 전부 형법 제87조 내란 및 내란동조에 의해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이 터무니없음에 대하여
(1) 원고가 제출한 갑21호증에 의하면 중앙선관위의 주장이 2014.1.17. 개정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 이전에는 관련 법 조항도 없이 불법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는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현재까지 모든 공직선거에 사용한 전자개표기 HDP- 2500V는 그 명칭이 투표지분류기일지라도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제작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명백한 위법행위로 헌법 제114조 및 헌법 제67조 및 헌법 제24조 위반으로 위헌내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원고가 제출한 갑22호증을 보면 중앙선관위는 2013.3.13일 불법전자개표기 MRS3100기종을 내부결재를 거쳐서 제작하고, 관련법규인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은 2014.1.17. 일 개정하여 사용했다고 갑21호증에 자랑스럽게 주장했으므로, 이것은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금지원칙을 명백하게 위배한 위헌내란범죄가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대법원2003수26판례나 헌법재판소 2005헌마982, 2015헌마1056호 사기판결 뒤에 숨어서 헛소리할 계제가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3) 갑23호증에 의하면 중앙선관위가 2013.3.13. 투표지분류기 제작 제안요청서 4쪽에 기존전자개표기 제원에 대하여 CPU:M32102(32Bit) 66MHz, Memory: Flash1MB, SRam 16MB, FIFO 96MB라 하여 전산조직임을 고백하고 있으며, 5쪽 기존 투표지분류기 구성 이미지파일을 보면 명백한 전산조직임을 알 수 있다.
(야이 병신새끼들아, 제어용 컴퓨터에 의해 투표지분류기가 작동되면 이게 전산조직이지, 기계냐? 썩을 놈들의 새끼, 역적질도 눈치봐가면서 해야 할 거 아니가?)
이하 갑제23호증의 7쪽 나항 투표지분류기 제작 항목부터 8쪽 제어장치, 9쪽 다항 운영프로그램, 12쪽 마항 기밀보안 및 정보보호 항목을 볼 때, 투표지분류기가 기계라는 조항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전산조직임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중앙선관위 자체 자료에 의하여 명백한 전산조직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산조직인 불법전자개표기가 기계라고 주장하고 우기는 너희 놈들은 전부 내란죄로 처벌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대법원2003수26판결문이나 헌법재판소 2005헌마985, 2015헌마1056호 사기판결은 새로운 증거에 의해 경정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전자개표기로 조직적으로 선거부정을 저지른 위헌내란 역적질을 계속 이어가고자 위헌내란범들이 만든 사기판결문 뒤에 숨어서 헛소리를 지껄임은 역사와 민족에 대한 배신으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역적질이 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새로운 증거에 의해 피고의 주장은 허위와 근거 없는 사실임이 확인 되었으며 부정선거가 입증되었다. 이 땅의 선거질서를 바로 잡아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재판부에 선거무효를 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입 증 방 법(기제출)
[갑제21호증]. 중앙선관위 2014중앙공선가1 결정문 1부
[갑제22호증]. 중앙선관위 2014.4.3. 민원회신 사본 1부
[갑제23호증]. 중앙선관위 2003.3. 투표지분류기 제작 제안요청서 1부.
2016. 12. 19.
원고 이 정 우
대법원 (특별3부 라) 귀중
투표지분류기_제작_제안요청서[1].pdf
미루시스팀즈 선관위 답변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