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홍성학, 이광열, 임미영 님께
많은 사회단체 활동을 보며 종종 느껴온 것이 이번 구노회 움직임에도 감지되기에 한 말씀 드립니다.
원주교도소 사건은 개인적으로는 이송이지만 대의명분은 활동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이 ‘대의명분’입니다.
대의명분 없는 활동은 기득권과 밥그릇 싸움을 위한 뗑깡으로(공권력에 대한 위법한 폭력으로)밖에 국민에게 비춰질 수 밖에 없고 기득권층(또는 공권력)과의 싸움은 필패입니다.
이런 이유로, 경비등급 평가의 위법성 지적하는 고발 없이 구노회와 가족연명에 의한 (법무부) 이송신청을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법무부와 원주교도소에게 이송 구걸할 것이 아니라, 경비등급 평가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그것을 바로잡음으로써 법과 법무부 내부지침에 따라 이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경비등급 평가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규칙 제69조, 제70조를 지켜달라는 합법적이고 단순하게 보이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법대로 해달라’고 하는 시위, 고발을 보고 비난할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법무부와 원주교도소의 위법행위를 눈감아주고 그들의 위법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이송구걸을 해야 하는 건가요?
‘법대로 해달라’는 당당한 우리의 요구이자 권리를 내팽개치고 말입니다. 경비등급 평가를 바로잡으면 원주교도소는 이송신청을 법무부에 할 수 밖에 없고 그 때 구노회와 가족이 연고지로 이송해 질 것을 신청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2009.12.4 김성환 위원장 앞으로 (구노회 주소) 보낸 등기에 동봉한 고소장이 있습니다. 그 고소는 당시의 원주교도소 보안과장 김길수(여주 총무과장)와 소장 김준겸(현재 춘천교도소 소장)에 대한 것인데 고소인 이름에 여러분들 이름과 서명만 써넣고 대검찰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의명분(법을 지켜달라)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2010.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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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고소인 : 김명호
피의자 : 원주교도소 1. 김길수(보안과장) 2. 김준겸(소장)
제목 : 직무유기 (형법 제122조)
피의자 김길수, 김준겸은 원주교도소 보안과장, 소장인 자들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의 지휘,감독 등 소홀로 인한 직무유기 범죄를 저질렀기에 고소한다.
고소 사실
1. 위법부당한 고소인의 경비등급 평가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
(1) 10.12일자 경비등급 재분류 심사관련
① 의정부교도소로부터 원주교도소로 부당하게 강제이송된 유일한 근거가 고소인의 경비등급 ‘S3'이었다는 사실을 2009.9.4일(금) 당시의 분류담당 심흥룡 교위와의 면담으로부터 알게되었고 그와 동시에 S3로의 평가항목들의 위법성을 인식한 고소인은
② 경비등급 재분류 심사가 예정된 10.12일자 분류처우위원회 심사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비등급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류직 담당인 심흥룡 교위에게 교도관직무규칙 제76조(분류처우위원회 준비 등) ‘분류직 교도관은 법 제62조의 분류처우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회의록 등을 작성.정리하여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에 따라,(고소인이 제출내지 제안한) 분류처우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자료들, 즉 ‘부러진 화살’(후마니타스 출판사), ‘김명호 교수 재임용 및 석궁사건을 재조명한다’(2008.5.30일 토론회 책자), 박홍우 혈액감정 촉구 국회의원 7인과 교수 44명의 의견 서명서‘, 'SBS 뉴스추적’(500회 특집, 진실추적 2009.2.25일 방영) 등이 심의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9.21일 보냈으나(첨부자료1. 건의서)
③ 경비등급 S3에 변함이 없었다. 하여 교소인은 경비등급 평가 및 심의절차가 적법하게 준수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의자 김길수에게 10. 22일 공개질의서를 보내게 되었다. (첨부자료 2. 공개질의서)
④ 그에 대한 김길수의 답변이 없기에 심흥룡 교위를 원주지검에 11.9일 고소(첨부자료.3 심흥룡에 대한 고소장, 원주지검 2009 형제13403)
(2) 경비등급 S3 평가심사표 정보공개 청구 관련
위 (1)①에서도 언급했듯이 경비등급 평가항목들의 위법성을 인지한 고소인은 위 (1) 관련 일들 점검과 병행하여 형기, 범행동기, 범죄경력, 가족관계, 흉기 등의 평가항목들로 만들어진 경비등급 평가 심사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데(9.2일)
② 교도소 측은 평가심사의 위법성을 스스로 인정하듯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그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첨부자료 4. 행정심판 청구서와 보충 및 증거조사 신청) 그 와중
③ 행정심판 청구 담당 이동기 교위가 위 경비등급 평가심사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위 공문서의 답변서를 작성하였기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그 행사죄로 원주지검에 10.15일 고소하였다. (첨부자료 5. 원주지검 2009 형제12402 사건의 고소장)
2. 피의자 김길수의 직무유기
(1) 위 (1), ③에 언급하였듯이 김길수는 고소인의 질의서에 대한 (첨부자료.2) 답변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으며
(2) 직무유기와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각각 고소당한 심흥룡과 이동기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의 직무유기죄를 저지른 것.
3. 피의자 김준겸의 직무유기
(1) 심흥룡, 이동기 지휘 감독 소홀의 김길수에 대한 감독 소홀의 직무유기와 그 밖에
(2) 질의 및 청원들에 대한 직무유기(첨부자료.6)
① 화장실 창문 철망관련(첨부자료 6-1)
② 환경 호르몬으로 인한 식수통 교체 관련(6-2)
③ 예약접견 통보 관련(6-3)
④ 교정교화 TV 채널 선택 관련(6-4)
4. 결론
피의자 김길수, 김준겸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물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제4조(인권의 존중)를 위반하는 직무유기, 나아가 직권남용의 죄를 범하였다.
2009. 12. 14
김명호
* 첨부자료
1. (심흥룡 앞) 건의서
2. (김길수 앞) 공개질의서
3. (심흥룡 교위에 대한) 고소장
4. 행정심판청구서와 보충 및 증거조사 신청서
5. (이동기 교위에 대한) 고소장
6. 질의 및 청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