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웅 순경 살인누명 사건
1992년 11월 28일 서울 관악구 신림파출소 김기웅순경(당시 26살)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모 술집 여종업원인 이모양(18살)과 함게 청수장 여관에 투숙했는데 이모양이 피살된 채로 발견되자 함께 투숙한 김순경은 살인혐의로 제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2년 유죄판결을 받고 대법원 상고심중 진범이 잡혀 1994년 4월 8일 무죄판결을 받아 누명을 벗어난 사건이다.
1992년 11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청수장 여관 이모양(당시 18세. 술집여종업원)피살 사건의 진범 서모군(19세 재수생)이 붙잡혔다. 이에 따라 김기웅 순경(27세, 관악경찰서. )은 풀려났다.
진범 서군은 고교졸업 후 가출하여 사건 당일 92년 11월 29일 오전 7시 30분쯤 잠자기 위해 여관에 들어가 우연히 이양의 방에 들어갔으나 핸드백을 훔치려는 순간 이양이 소리를 질러 살해했다고 경찰은 발표했다. 당시 김순경은 오전 3시 30분쯤 이양과 함께 투숙했다가 오전 7시쯤 여관을 나가 근무하고 10시쯤 돌아와 이양이 숨진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었다.
김기웅 순경은 수사과정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폭로하였다. 이 사건은 판·검사, 경찰 모두가 정황증거만을 과신했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관행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었다.
김씨는 당시 동료 경찰관들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혐의를 벗기 어렵다. 자백을 하면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득하자 이에 못 이겨 시인하고 말았다고 했다.
※ 미국의 경우 1800년에서 1989년 사이에 사형 집행된 사람들 중 많은 수가 무고한 사람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실제로 23명은 죄도 없이 목숨을 잃었다.
복직하는 김기웅순경 《↔》
연합뉴스 | 입력 1994.05.13 14:01
살인혐의로 13개월간 옥살이를 치른 김기웅순경(29.우)이 복직판결을 받고 13일 오전 근무지인 수원남부경찰서에 신고를 마친 후 발령장을 보이며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1994.5.13 (수원(水原)=연합(聯合))(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