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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별 보상처리(대인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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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사고 보상처리
대물배상이라 함은 남의 재물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 받는것을 말하며 대물배상은 가입금액에 따라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의 4가지 종류가 있으며 계약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 |
1.보험처리요령 | |||||||||||||||||||||||||||||||||||||||||||||||||
①보험회사에 사고 통보
②수리할 공장을 결정하는 방법은 ?
③견인비에 대한 보상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견인비는 사고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정비공장 등으로 견인하는데 드는 비용만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하는 곳으로 옮기고자하여 다시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 회사에서 부담하지 않는다.
④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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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상하지 않는 손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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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량을 렌트한경우 | |||||||||||||||||||||||||||||||||||||||||||||||||
①동종차종으로렌트한 경우
②차량을 렌트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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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실 비율은 어떻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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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해물에 대한 손해액이 경미하여 보험처리를 취소하고자 할때에는? | |||||||||||||||||||||||||||||||||||||||||||||||||
사고처리를 담당한 보상직원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보험처리를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청구포기에 의한 면책’조치를 하게 되며, 따라서 지급할 보험금이 없으므로 다음 보험갱신계약시 할증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 자손사고 보상처리
자기신체사고는 차주와 운전자 및 그들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자동차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자기 신체사고는 자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점에서 사망, 부상, 후유장해보험금 별로 지급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
1.자기 신체사고의 보험금 지급기준은? |
①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자기신체사고의 사망보험금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사망사고발생시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하게 된다. ②부상보험금 부상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를 지급한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해구분 및 급별보험 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상보험금액에 해당하는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 치료비를 지급한다 ③후유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해보험금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
2.화물 적재함에서 작업중 사고는? |
장소적 이동을 목적으로 탑승한 것이 아니라 화물적재작업을 위해 적재함에 올라가 작업중 차량의 요동등으로 떨어져 부상한 때에는 보상한다. |
3. 가해자동차로부터 배상을 받을 때에도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청구가 가능한가? |
자기신체사고의 약관규정에 의하면 타차량과의 충돌사고로 타차량이 가입한 대인배상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보험금에서 타차의 대인배상으로 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
4.산재처리와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의 관계는? |
자기신체사고는 일종의 상해보험이므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지급 한다 |
5. 자기신체 사고보험도 치료비 지불보증이 가능한가? |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부상상해급수별로 지급가능한 보험금의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치료비를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것은 곤란하다. 다만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하는 것은 가능하다 |
6.자기 신체사고에서 5% 공제란 무엇인가? |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탑승 중 사고가 나면 중상을 입게 된다. 따라서 약관에서는 안전벨트 미착용시에서는 사망사고, 장해발생사고, 부상1급사고인 경우 지급보험금에서 5%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
7.보상하지 않는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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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차사고 보상처리
내차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차량과의 충돌사고로 차량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와 타차량과의 충돌사고 없이 내차량에 단독으로 발생한 손해의 두 가지로 크게 나뉜다. 자기차량에 손해가 발생하는 사례별로 보험회사에서 보상처리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차량을 도난당했을 때 |
자동차의 증가와 더불어 자동차를 도난당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도난이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타인의 소유차량을 절취한 경우를 말하며 영득의사가 없는 일시 무단사용의 경우는 도난차량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소유차량이 감쪽같이 없어졌다면 우선은 가족이나 친지 등이 일시 무단사용한 것이 아닌가, 혹은 불법주차 문제로 견인차량 보관소에 견인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고 도난이 분명하다고 판명되면 다음과 같이 대처하면 된다. ①도난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자동차 도난사실을 신고
②보험회사에 자동차 도난사실 통지
③도난일로부터 30일 경과후 자동차 말소등록 및 보험회사에 차량보험금 신청
④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⑤도난발생후 30일이 되면 관할구청 자동차민원실(등록계)에 차량말소등록을 해야 한다
⑥말소등록시 구비서류
⑦도난보험금을 회사로 부터 받기전에 차량을 회수한 경우
⑧도난보험금을 이미 받은 후 차량이 회수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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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사고로 폐차후 보험계약 당시의 차량가액보다 적게 보상해주는 이유는? |
여기서 말하는 차량가액은 사고발생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표상의 금액을 말하며, 자기차량손해는 사고 당시의 차량가액을 보상하도록 약관상 규정하고 있다. |
3. 수리가 끝나 정비공장에서 차량을 출고할 때 요구하는 면책금액은? |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에서는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의 면책금제도가 있는데 가입자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
4. 사고를 당했으나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에는? |
상대 가해차량이 내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물어줄 책임이 있으나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차일피일 배상을 미루어 곤란을 겪고 있을 때에는 자신이 가입한 자기차량사고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
5. 보상하지 않는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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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와의 합의
치료를 다하지 않는 대신 합의금을 많이 주겠다고 하는 경우 ?
보험회사의 보상업무에서 부상환자가 의학적 소견상 별 이상이 없다면 피해 환자와 보험사간에 미리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 |
통원치료 보다 입원치료가 유리하나요 ?
원칙적으로는 차이가 없으나 현실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
치료와 장해감정 및 성형추정 등은 보험회사 지정병원에서만 해야 하나요 ?
전국의 아무 병원에서나 치료받고 장해진단과 성형추정 등을 받을 수 있다. |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거부 하는데,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보험회사에서 정하는 과실 비율은 절대적인 것인가요 ?
그렇지 않다. |
과실이 많은 피해자가 치료를 오래하면 불리하나요 ?
과실이 있으면 모든 보상금에서 과실만큼의 금액이 공제된다. |
가불금은 청구할 수 있나요? 가불금을 받으면 합의에 불리하지는 않나요 ?
가불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고, 치료비와 위자료는 전액, 기타 보상금 등에 대하여는 각 50% 범위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
합의 후 증상이 재발된 경우엔 치료받을 수 있나요 ?
이론적으로는 그러한 재발현상이 교통사고와 직접 인과관계가 있고 합의 당시에 그러한 재발여부 등에 대해 알 수 없었던 경우라면 치료받을 수 있다. |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감정한 장해진단이 있다는데 ?
보험회사는 자체적으로 소위 '자문의사'들을 두고 있으며 이들로 부터 해당 피해자들에 대한 소견서를 받아 활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