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8월 15일 200만면 이상의 대사면이 시행되었고, 그 중 도로교통법 위반자 특히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도 사면대상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불과 반년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음주운전관련 사면을 시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합니다.
3. 행정심판 구제 조건(음주운전)
*음주수치 : 행정심판의 경우 음주수치에 상관없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동안 경험에 비춰 볼 때 음주수치가 최소한 0.130%이하로 측정되어야 구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운전경력 : 면허취득 후 5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그 기간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하고, 3회 이상의 인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어야 함. 또한 최근 1년 이내 11점 이상의 벌점이 있어서도 안됨.
*직 업 : 행정심판의 경우 직업상 면허가 꼭 필요한 사람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회사원, 가정주부, 전문직 종사자, 대학생 등)
*접수처 : 본인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지방 경찰청 민원실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행정심판에서는 운전면허가 필요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되고, 운전경력이 좋으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수치가 0.100%근접하면 할수록, 운전경력이 5년을 기준으로 오래되면 오래 될수록 구제가능성은 높아진다 할 것이며, 위의 조건을 다 갖춘자가 생계형운전자라면 더욱 가능성은 높다할 것입니다.
4. 이의신청 구제 조건(음주운전)
*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경우에만 신청가능.
*운전경력 : 행정심판 조건과 동일.
*직 업 : 이의신청의 경우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인 경우만 구제가 됩니다.(운전기사, 택배기사, 화물차 사업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접수처 : 본인 주민등록상주소지 지방경찰청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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