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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九會/ 會 則 (제7차수정 : 제1301호 / ‘2013. 1. 11) 제 1 조 (명 칭) 1. 본회는 “대구.경북지역 3사19기 전.현직 예) 지휘관 모임” 으로 하고 약칭 “삼구회” 라 칭한다. 제 2 조 (회원자격) 1. 본회의 회원은 대구.경북지역 3사19기 동기중 예)지휘관으로 전.현직에 있는자로서『삼구회』에 가입하고 입회비를 낸자에 한하여 자격을 갖는다. 2. 삼구회 회원의 가족은 준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3. 준회원은 회원으로서 발언권은 없다. 제 3 조 (목 적) 1. 대구.경북지역의 동기생을 규합, 인생항로에 동반하여 “喜怒哀樂(희노애락)”을 함께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본회는 회원 동기생간에 화합단결하며 친목도모에 우선하고 경조사 발생시 상조한다. 제 4 조 (임 원) 1. 본회의 임원은 회장1명, 총무1명, 감사1명을 둔다. 제 5 조 (임원선출)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임하고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2. 감사는 직전 총무를 자동 선임한다. 제 6 조 (임 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회장 / 감사의 공석시는 임시회의에서 선출된자로 잔여임기만 수행한다. 제 7 조 (임원의 임무) 1. 회 장 : 본회의를 대표하여 회 운영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감 사 : 회칙을 준수하여 재정이 적절히 사용되었는지를 감사하여 정기총회시 보고한다. 3. 총 무 가. 회의 재정을 책임지며 회장을 보좌한다. 나. 회장 유고시 총무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다. 월 모임시 전월 결산 내용을 정리하여 회장결재를 득한 후 공표한다. 라. 정기 감사는 총회 10일전까지 감사준비를 완료하고 감사에게 통보하여 감사를 받는다. 제 8 조 (총회의 직능) 1. 정기총회 : 매년12월 예산결산후 익년 1월에 실시한다. 2. 임시회의 : 중요한 사항발생시 또는 회원의 요청이 있을시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원회의 :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이를 소집한다. 4. 성 원 : 회의 의결사항은 회원 2/3이상 참가하여 참석인원의 과반수가 동의한 사항은 효력를 갖는다. 5. 회장단 선출 가. 회장 : 미실시자, 선실시자순으로 선출하며 그중에서 희망자는 우선한다. 나. 총무 : 회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회장이 지명 또는 희망자로 한다. 다. 복수의 희망자 발생시 무기명투표로 결정한다. 제 9 조 (총회의 기능) 1. 임원선출 2. 예산결산 승인 3. 회칙개정 / 개폐 4. 기타. 제 10 조 (회 운영) 1. 정기모임 : 2개월에 1회(년간 6회)실시하되 해당월의 19일을 기준한다. 2. 정기모임 운영계획은 연간계획에 기초하여 모임 주관 회원이 임원진과 사전협의 후 시행 한다. 3. 연간 예산 편성 / 운영계획 수립 : 매년12월 재정결산 후 차기년도 계획수립 시행한다. 제 11 조 (회 비) 1. 회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정기회비 : 월 3만원으로 하고 매월15일 이전 총무의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나. 창립회비 : 창립회원 등록으로 5만원의 창립 준비금을 납부한다. 다. 특별회비 : 임시회의에서 의결후 납부한다. 라. 입 회 비 : 차후 대구.경북지역 동기생 영입시 창립회비 5만원과 적립된 금액에서 회원 수 만큼 나눈 금액 납부 후에 회원자격을 갖는다. 2. 적립금 : 정기회비에서 매월 개인당 1.5만원씩 적립한다. 3. 추가회비 : 준회원 동반모임시 회장단에서 결정하여 추가경비를 거출할 수 있다. 제 12 조 (회비지출) 1. 경조사 가. 부모, 장인.장모 =>조화10만원, 현금 20만원 나. 자녀결혼 =>현금 20만원 다. 회원 본인.처 (자녀포함) 사망시 =>조화 10만원, 현금50만원 라. 기타 =>회장단 위임 임의 지출후 월례회시 보고 - 부조금 : 경조사비와 무관하며 개인별로 부조한다. - 경조사 이동경비는 회비 사용후 재정 회계 처리 * 회원의 경조사 참석은 회원 전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전별금 : 탈퇴시 적립금(적금누계)에서 1/N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탈퇴회원은 전월회비까지 완납이 되어야 한다. 제 13 조 (회원탈퇴) 1. 회원이 모임에 참석하기 어려운 타지역으로 전출시(본인 희망시) 2. 월 회비를 6개월까지 미납시 3. 삼구회 (대구.경북지역 동기생)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본회를 비방하는 불명예스러운 사안을 발생케 한 경우 4. 탈퇴는 재적회원 2/3이상 참석. 참석인원 2/3이상 동의후 결정한다. 제 14 조 (시행일자) 본 회칙은 ‘2008년 7월10일부로 시행한다. 제 15조 (부 칙) 1.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는 임원회의 및 임시회의를 거쳐 발효한다. 2. 본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사회관례되로 시행한다. 3. 회칙수정사항 1차수정 : ‘2008.9.27(토) 가산바위 10명중7명 참석 2차수정 : ‘2008.10.17(금) 삼구회 임원 수정보완 (대구.경북 동기생 영입관련 문구 수정) 3차수정 : ‘2008.10.24(금) 회원자격 / 경조사비 수정 4차수정 : ‘2008.12.6(토) 회 운영 추가 5차수정 : ‘2009.1.21(수) 제1차 정기총회 운영 6차수정 : ‘2010.2.19(금) 제2차 정기총회 운영 7차수정 : '2013. 1. 11(금) 정기총회
제1차 회칙/수정사항(제08-01호 ‘2008.9.27(토) 팔공산 가산바위(회원 : 7/10명 참석) 가.제1조(명칭)확정 : 예일회=>삼구회(대구.경북지역 3사모임) 나.제2조(회원자격) : 준회원 포함(회원가족) 다.제3조(목적) : 인생항로 동반 희노애락을 함께 포함 라.제10조(회비) 1항=>라(입회비) : 대구.경북지역 동기생 영입시 추가 2항(적립금) : 회원 증가시 상향 편성 추가 마.제11조(회비지출) 3항(경조사) : 길사 시 조화10만원 과 현금20만원 (자녀결혼시는 축의금 20만원) 추가 -기타=>회장단 위임 임의 지출후 월례회시 보고 변경 -경조사 이동경비 회비사용후 재정회계 처리포함 4항(전별금) : 탈퇴시 적립금에서 1/N 범위내에서 지출 포함 바.제12조(회원탈퇴) 추가 제2차 회칙/수정사항(제08-02호, ‘2008.10.17(금) 삼구회 임원회동(동천동) 가.제2조(회원자격) : 대구.경북 동기생 영입관련 문구 수정 제3차 회칙/수정사항(제08-03호. ‘2008.10.24(금) 박서방숯불(회원 7/10명 참석) 가.회원영입 : 경산=>우재근.한동수 동기생 나.제1조(명칭)수정 : 전.현직 예)지휘관 모임으로 한정 다.제2조(회원자격)수정 : 예)지휘관으로서 전.현직에 있는자 라.제11조(회비지출) 3항(경조사)추가 ㉰ 회원본인 처 (자녀포함) 사망시=>조화 10만원, 현금50만원 제4차 회칙/수정사항(제08-04호, ‘2008.12.6(토) 동천1-1(회원 8/13명 참석) 가.제11조1항 라 (입회비) 적립된 금액에서 경과된 개월수=>회원수 나.제8조1항 (정기총회) “매년 12월중 년1회 실시한다.” 다.제12조4항 (회원탈퇴) “탈퇴는 재적인원 2/3이상 참석,참석인원 1/2이상 동의 후 결정” =>참석인원 2/3이상 동의후 결정 라.제10조 (회원운영 추가) 마.제10조~14조 =>제11조 ~15조 항번 이동 제5차 회칙/수정사항(제09-01호, ‘2009.1.21(수) 티파니(회원 9/14명 참석) 가. 제1차 정기총회(‘2009.1.21.수) 회의안 수용가결(정기총회) - 삼구회운영보고 / ‘2008년 재정결산 / ’2009년 예산편성. 운영계획 - ‘2009년도 회장 선임 : 유임(만장일치) 나. 백승국 동기생 영입(경산시 중방동대) 제6차 회칙/수정사항(제10-01호, ‘2010.2.19(금) 성내식당(회원 10/13명) 가. 제2차 정기총회 (‘2010.2.19,금) 회의안 수용가결(정기총회) - 삼구회운영 보고 / ‘2009년도 재정결산 / ’2010년 예산편성.운영계획 나. 회칙수정 - 제11조(회비)2항(적립금) : 월 회비에서 5만원씩 적립=>회원 증가시 추가편성 회원 1인 1구좌 5천원으로 한다. (13명/6만5천원) - 제12조(전별금) : 탈퇴시 적립금(적금누계)에서 1/N범위내에서 지출하되 탈퇴회원은 전월회비까지 완납이 되어야 한다. 제7차 회칙/수정사항(제13-01호, ‘2013. 1.11(금) 청도추어탕(회원 11/13명) 가. 제6조 (임기)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1년으로 제한) 나. 제8조 (총회의 직능) : 회장단 선출 (추대방식 ➯ 미실시자, 선실시자 순) 다. 제10조(회운영) : 정기모임 (매월 ➯ 2개월에 1회/년간 6회) 라. 제11조(회비) -정기회비 (월 2만원 ➯ 월 3만원) -적립금 매월 1인 1구좌 (5천원 ➯ 1.5만원) 마. 제12조(회비지출) : 월례모임시 식사비용 통제항목 삭제 참고사항 1.삼구회 회비 입금구좌 : 새마을금고(1855-09-007026-6) 윤선기 2.삼구회 초대임원진(‘2008.7.10일자) 회장 : 변 정 호, 총무 : 윤 선 기, 감사 : 이 재 명 3.삼구회 2대 임원진(‘2009.1.21일자) : 유임 (만장일치) 회장 : 변 정 호, 총무 : 윤 선 기, 감사 : 이 재 명 4.삼구회 3대 임원진(‘2010.2.19일자) : 10명참석 (만장일치) 회장 : 백 승 국, 총무 : 이 용 상, 감사 : 윤 선 기 ☞ 삼구회 회비 입금구좌 변경 (농협 : 760-02-3773-07 이 용 상) 6.삼구회 4대 임원진(‘2011.1.14일자) : 12명참석 (만장일치) 회장 : 서 기 수, 총무 : 박 화 서, 감사 : 이 용 상 ☞ 삼구회 회비 입금구좌 변경 7.삼구회 5대 임원진(‘2011.12.3일자) : 12명참석 (만장일치) 회장 : 류 호 선, 총무 : 우 재 근, 감사 : 박 화 서 ☞ 삼구회 회비 입금구좌 변경 -적립금 : 농협 302-0488-2208-01 -회 비 : 농협 302-0488-2260-81 8.삼구회 6대 임원진(‘2013. 1. 11일자) : 11명참석 (만장일치) 회장 : 이 재 명, 총무 : 이 명 기, 감사 : 우 재 근 ☞ 삼구회 회비 입금구좌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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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수정부분은 청색글씨로 해놨습니다. 취지와 안맞는 부분있으면 댓글 부탁합니다.
우리의 역사 ~~~~~~~~~~
수고하셨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