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재판상 이혼 신고를 하는 경우
– 확정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 없이도 가능한가(해당 외국 관서에 접수한 외국 판결에 따른 이혼 신고 사실 증명서 만으로 가능한지 여부)
1. 외국 법원 이혼 판결의 효력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정하는 조건을 구비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①외국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존재할 것, ②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등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③외국 판결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④상호 보증이 있거나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이혼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외국 판결에 의한 이혼 신고는 우리나라 판결에 의한 이혼 신고 절차와 같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다만, 외국 판결에 의한 이혼 신고에는 그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 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 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한 서면(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하여 이 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및 위 각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예:호주) 법원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갈음하여 이혼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3. 거주지 나라 방식에 의해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에 의한 이혼신고서 및 첨부서류가 제출된 경우,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이혼신고서에 첨부된 판결의 정보 또는 등본에 의하여 해당 외국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정하는 각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그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즉, 판결의 정보 또는 등본이 제출되지 않으면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이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거주지 나라 방식에 의해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이혼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확정판결을 갈음할 수 없다.
4. 결론(정리)
외국 이혼 판결에 의한 이혼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그 판결문 정본 또는 등본 등과 판결 확정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거주지 나라 방식에 의해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