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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조합을 건설하자!
공계진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이사장
1. 이유
한국사회는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고령인구가 2000년 7%를 넘은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2019년에 14%, 2026년에 20%를 넘어설 전망이다.
고령사회에 비례하여 기업의 고령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980년에 노동자 평균연령이 28.8세였지만 2004년 이미 37.5세를 넘어섰다.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43.9세가 될 전망이다. 노동조합도 고령화되어가고 있다. 이미 제조업 계통의 조합원들의 평균나이는 45세를 넘어섰다.
고령화와 함께 퇴직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4.6%로 약 733만명에 이르는데, 이 세대들이 2010년부터 55세에 이르러 본격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노후 준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1년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실태와 노후설계지원서비스의 방향’에 따르면 건강 측면의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중이 47%로 높은 반면, 경제, 여가, 사회 참여 부문의 노후준비를 못하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31.8%, 41.8%, 49.1%에 이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퇴직가구의 40%인 100만 가구가 퇴직빈곤층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들은 △ 경제성장의 주역세대 △ IMF 이후 국가 및 사회적으로 벌어진 일을 체험하고 극복한 세대 △ 97년 IMF와 2007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희생을 겪었고, △ 87년 노동자대투쟁 주도, 민주화 운동의 주력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미래는 어두운 상태이다. 즉, △ 국가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고 △ 퇴직자들에 대한 사회책임제 인식이 부재하며 △ 사회적 안정망도 구축되어 있지 않고 △ 노동조합도 퇴직자들의 안정된 삶에 대한 사고가 전무하여 이들은 사회에 나가는 순간부터 오직 개인적으로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 그리고 그러다가 죽는다.
더 이상 이대로 가서는 안된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퇴직자조합을 조건설하고, 그 조직을 활용하여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들이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목적
① 희망찬 퇴직준비
퇴직자들의 문제는 퇴직후에 준비하면 늦는다. 퇴직전부터 퇴직후 삶을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퇴직자조합은 기존 노동조합과 함께 이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등을 실시한다.
② 노년층(퇴직자 및 예정자)의 일자리, 창업, 귀농 등 제2인생 설계 지원
퇴직 후 가장 큰 문제는 생계 문제이다. 하지만 퇴직자들의 재취업, 창업등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퇴직전 노동자들에게는 준비할 수 있는 교육, 퇴직 후 노동자들에게는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알선하는 역할을 한다.
③ 상호부조/신용(금융)활동으로 안정된 삶 운영
퇴직 노동자들은 사회에 내팽겨쳐진 존재이다. 따라서 이들이 집단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호부조, 금융 등은 이를 위한 방편이다.
④ 국가사회적으로 사회안정망 구축 요구
퇴직자들 스스로 공생의 길을 찾아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때문에 국가가 퇴직자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각종 연금 도입, 퇴직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을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한다.
⑤ 활발한 사회활동으로 삶의 질 향상과 사회발전에 기여
퇴직자들은 오직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들이다. 사회의 낙오자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퇴직자들은 직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사회발전에 기여했듯이 사회에서는 퇴직자조합을 중심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운영원칙
운영은 기본적으로 민주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평등해야 한다. 모두에게 일자리를 골고루 배분하고, 조합이 낸 이익에 대해서는 모두에게 골고루 분배하며, 조합의 일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협동하며 하고, 조합의 이익만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해야 한다.
4. 기본사업
사업은 퇴직자 조합이 직접하는 사업, 공제회를 만들어 하는 사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를테면 퇴직전 사업, 일자리 창출/알선 사업은 퇴직자 조합이 직접하고, 상호부조와 신용(금융)사업은 공제회가 한다.
1) 퇴직전 지원 사업
(1) 퇴직 예정자 설문조사
지역 소재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퇴직예정자들에 대한 실태 및 의식 조사를 진행하여 필요한 사업 입안의 기초를 마련한다.
(2) 퇴직예정자 면접조사
보다 깊이 있는 실태 및 의식 파악과 필요한 사업에 대한 구상을 위해 퇴직예정자들에 대한 심층 면접 조사를 진행한다. 심층 면접조사는 퇴직자들에 대한 상담 역할을 겸하게 될 것이다.
(3) 퇴직예정자 교육
① 힐링
가족과 나라경제를 책임지며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 댓가가 ‘나이를 이유로 한 해고!’, 이로 인한 충격과 멘탈 붕괴를 관련 인문학 교육과 수련 과정을 통해 극복한다.
▢ 교육 : 열심히 살아온 그대, 슬퍼하지 말지어다.
▢ 수련 : 부부가 함께 하는 힐링캠프
② 희망
퇴직후 삶은 막막. 세상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 같은데 나이를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난 신세, 남은 여생을 어떻게 지탱할 수 있을까 절망. 그러나 늙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태산같다, 희망을 갖자
▢ 교육 :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 사례 : 퇴직후 성공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
③ 미래 설계
넓은 세상에 나홀로 던져진 신세. 할 일은 많다지만 그것이 늙은 낙오자 차지가 될까 걱정. 널려 있는 일들이 많지만 잡히지 않는 것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아내야 할 것인가? 답답하다고 이것저것 별 준비없이 건드렸다가는 수십년 노동의 댓가인 퇴직금마저 홀라당 날려버릴 수 있다.
남은 인생, 사기당하지 않고, 희망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남은 인생을 설계해야 한다. 평균 수명이 80살이라고 할 경우 20년을 어찌 살 것인가를 설계하고, 그 설계도에 따라 직업도 잡아야 한다.
자식에게 기대사는 인생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설계!
▢ 교육 : 퇴직 후 인생설계, 어떻게 할 것인가?
▢ 실물교육 : 미래를 위한 자산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④ 미래준비
세상에 널려 있는 일들을 내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또 다른 직업을 잡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잡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세상은 꽁짜를 좋아하지 않는다.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새로운 일자리는 없다.
인생설계에 근거하여 크게 세가지 방향으로 일자리를 잡아갈 수 있다.
▢ 재취업에 필요한 훈련
▢ 창업 준비
▢ 귀농준비
2) 퇴직후 지원사업
(1) 일자리 알선 사업
① 시니어클럽과 연계
각 지역마다 시니어클럽이 존재한다. 퇴직자조합은 이들 시니어클럽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알선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시니어클럽의 경우 65세 이상 퇴직자들의 일자리를 주로 만들고, 알선하기 때문에 그 연령대의 퇴직자들을 주로 연결시켜 주어야 한다.
② 공공기관 연계 일자리 알선
퇴직자들 중 60-65세 사이의 일자리가 문제이다. 재취업이 쉽지 않은 연령대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일자리는 지방정부 및 국가의 일자리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창출 또는 알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즉, 지방정부에 있는 일자리센터와 고용노동부 관할의 고용안정센터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강화하는 방식을 찾아보아야 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퇴직자조합이 직접 일자리사업을 하는 것이다. 이 모델은 건설일용노조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건설일용노조의 경우 건설업 등에 치중되어 있는데, 퇴직자조합은 다양한 업종을 취급해야 한다. 실질적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파견업체의 노하우를 배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③ 창업지원
퇴직자들이 쉽게 접근하는 것이 자영업, 그중에서도 식당이다. 그러나 준비와 경험없이 접근하기 때문에 10명이면 8~9명은 퇴직금조차 말아먹는다고 한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창업컨설팅을 진행한다. 업종선택, 영업노하우 등을 전수시키고, 창업시 끊임없이 조언한다.
④ 귀농지원
퇴직금이 많은 경우, 벌어놓은 돈이 많은 경우 귀농을 생각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러나 농사를 쉽게 생각하고 귀농할 경우 이 역시 실패한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귀농하여 정착한 사람들로 강사단을 꾸려 귀농에 대해 준비시킨다.
(2) 회원에 대한 복지사업
복지사업은 공제사업의 기본이다. 여기에는 복지부조와 복지혜택이 있다. 기본적으로 공제회를 만들어 진행한다.
① 복지부조
이는 회원들에게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경조사비로 생각하면 된다. 이를테면 △ 신규회원 가입 축하 기념품 △ 육순기념품, 칠순기념품, 팔순기념품 △ 가족사망부조금(부모, 배우자, 자식) △ 상병급여금(본인이 입원치료시) △ 유족급여금(본인 사망시 배우자, 자식에게 지급) 등등이다.
② 복지혜택
이는 각종 기관과 협약을 맺어 조합원들이 이용시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 숙박 : 각지의 숙박시설과 협약 체결, 할인혜택 부여
▢ 의료기관 : 전국 주요대학병원 및 지역병원들과 협정 체결, 할인혜택
▢ 장례/상조 : 유관 상조회와 협약(예:한겨레두레상조), 할인혜택, 전국 각지 장례식장과 협약, 할인혜택
▢ 법률/세무 상담소 : 관내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와 협약, 무료상담 추진, 소송시 할인혜택
▢ 예식장 : 관내 주요 예식장과 협약, 자녀 결혼/칠,팔순연 등 할인혜택
▢ 실버타운 : 주요 실버타운과 협약, 할인혜택
▢ 제휴카드 : 각종 카드사와 제휴, 사용시 복지포인트 적립, 할인혜
이중 상조회는 퇴직자조합의 규모가 커졌을 때 직접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회원에 의한, 회원을 위한 신용사업
※ 이사업은 앞서 언급했듯이 퇴직자조합이 공제회를 만들어 진행한다.
퇴직자들의 신용 수준은 낮기 때문에 소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렵다. 이런 점을 감안, 조합원들이 직접 출자하여 기금을 조성한 후 그것을 갖고 예금 및 대출 사업을 할 수 있다.
공제회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금으로 형성된다. 조합원은 1구좌 이상을 출자함으로써 자격이 주어지며 달마다 출자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출자금은 조합원 각 개인의 돈이라기보다는 조합원 모두의 공동자산이다. 따라서 출자금은 자유롭게 인출될 수 없다. 출자금을 모두 인출 할 경우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 그리고 출자금은 회원이 공제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출자는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돈이나마 모아서 함께 쓰는 것이기 때문에 목돈으로 한꺼번에 하는것 보다는 푼돈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출자만 하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된다. 무엇보다도 조합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개인의 재산을 관리하듯 공제회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퇴직자조합이 공제회를 만들어 하는 신용사업과 일반은행과 차이는 무엇인가?
수신업무와 여신업무를 취급하는 점에서는 일반은행과 차이가 없지만 기본적인 운영원리와 목표가 다르다.
일반은행은 융자대상자의 인격과는 관계없이 물적 담보만 확실하면 누구에게나 대부해 주지만 공제회는 인격단체이기 때문에 대부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조합원에게만 하고 융자신청자의 인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일반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투자를 통해 자본증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제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이 어려울 때 함께 모은 돈을 융통해서 쓰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일반은행에서는 예금자에게 지불한 이자와 대부이자와의 차액 중 경비를 공제한 이익금은 소수의 주주에게 배당하지만 공제회의 이익금은 소액의 경비를 공제하고 전액을 공제회를 이용한 모든 회원에게 배당한다.
(4) 보험사업
이 사업은 회원의 규모가 매우 커질 때 시행할 수 있다. 그 이전에 이 사업은 민간보험업체와 협정을 맺어 나은 조건을 제공받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퇴직자조합과 그곳이 만든 공제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금이 필요하다. 세상에 돈이 없이 운영되는 조직은 없기 때문이다.
기금은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의 조합비와 출자금으로 조성된다. 조합원들의 조합비는 조합 일상운영경비로 사용되고, 출자금은 공제회의 사업비(부조, 신용 등)로 사용된다.
또한 기금은 국가와 자본측의 기부금을 받아 조성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와 자본도 퇴직노동자들의 안정된 삶에 책임을 져야 한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기부금 납부를 요구해야 한다.
이 밖에 기금은 또한 지역사회 유지들의 기부금을 받아 조성될 수도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퇴직자조합과 공제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스스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외도 다양한 재정사업(판매사업, 바자회 등)을 통해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
5. 결론을 대신하여
퇴직자를 조합원으로 포함시키지 않는 곳은 우리나라 노동조합 뿐이 없을 것이다. 독일, 일본, 미국 등 거의 모든 나라들이 퇴직자들을 조합원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의 노동조합은 정규직 중심이라는 한계는 부각되어 있지만 취업자 중심이라는 것은 크게 부각되어 있지 않다. 즉. 현재의 노동조합은 비정규직과 퇴직자가 배제된 정규직/취업자 중심이다.
이제 이것을 청산해야 한다. 그러나 퇴직자들을 조합원으로 포함시켜내기 위해서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퇴직자를 기존 노동조합에 포함시키는 것을 먼저 추진하는 것보다 퇴직자들의 조직, 즉 퇴직자노동조합을 먼저 건설하는 것을 고민해보아야 한다. 이 퇴직자노조를 만드는 일을 취업자 중심의 현 노동조합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
퇴직자들의 조직은 퇴직후에 시작하면 늦다. 적어도 퇴직전 5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래야 퇴직 후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퇴직자노동조합이 건설되고, 활발히 움직일 경우 현재 퇴직을 앞두고 있는 고령조합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조합활동에 나설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설립되어 있지 않았을 때에는 퇴직후 인생을 자기 개인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퇴직을 앞둔 시기에 조합활동에 나서기 어려웠지만 건설 후에는 자신의 퇴직 후 인생을 함께 할 수 있는 든든한 조직이 있기 때문에 퇴직 후를 걱정하지 않고 조합활동에 적극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퇴직자노동조합은 고령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확실히 보장하여 노동자들의 힘을 배가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자노동조합의 건설을 더 늦출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