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 위탁업체(신성티엠)와 1심 재판에서 패소 [1080세대 입주민에게 금전적 손실]
→ 2심 재판 항소 준비기간 연 12%이자 증가중... ㅠㅠ
2. 고소건 1심 재판 판사가 500만원 확정선고 판결
3. 명예훼손 하여 발생된 사건은 검찰에서 200만원 벌금구형
(참고로 1번과 다른사건으로 만약 확정이면 합의 700만원 입니당~^^ )
위 3가지 사실과 전위탁업체(신성티엠) 손해배상 1심재판 패소건만 확인해 보아도 109동 대표후보자로
나온 사람은 단지 '관리규약 제17조와 제33조' 규약에 결격사유로 후보의 꿈도 못꿀줄
알았는데,..... 정말 세상은 요지경이네요.
정말 대방아파트는 무서운 단지네요?
입주민들께 매월말 연체 및 미납하지말라고 시끄럽게 방송하더니만
결국 이런 작자를 또 동대표시켜 관리비 쥐어주는 이런 개미지옥같은 단지!!!!!!!!!!!
아님 이 사람을 앞장세워 투게더 ??????!!!!!!!!!!!
아~~ 여기 *ㅠㄴ 대한민국 이지!!!!!
그럼 동대표하려면 이정도의 벌금 쯤, ... 단지에 몇ㅊㅓㅇ,며ㅈㅇ ㅓ ㄲ 정도는 피해를 줘야 자격이
되는거란 말인가?!!!
세상 많이 변했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사람들 등쳐먹는 양** 정도되야 할 수 있는 자리구나....
그럼 난 죽어도 못하겠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