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드립니다.
1. 2002년 11월 서울 옥수동 대지 40평짜리 단독주택 매입
2. 2005년 1월 서울 옥수동 아파트 33평 짜리 매입
3. 2005년 3월 서울 잠실 33평짜리 분양권 매입(등기는 2008년 3월 예정입니다)
매수가격은 각각 5억 5천을 넘지 않습니다..
위 세가지의 부동산 모두 양도 소득세를 면제 받을 방법이 있는지요...1번과 2번의 매도 시점을 잘 잡아야 할꺼 같은데요..답변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첫댓글 4월 1일에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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