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배드민턴연합회
선수 등급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본회가 개최하는 각 급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수준을 그 기량 에 따라
공평하게 적용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경기를 운영하여 배드민턴 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 2 조 (등급-서울시 연합회에 등급을 준용한다.)
1. 기량등급은 선수조 A, B, C, D급으로 구분한다.(단,본회가 주최하는 대회에 한한다.)
2. 선수조는 고등학교 이상 선수경력을 가진자로 한다.
3. A급은 중학교에서 선수생활을 한 자와 B급에서 승급한 자.
4. B급은 C급에서 승급 한 자
5. C급은 D급에서 승급 한 자
6. D급은 초심자
7. 전국대회에 출전한 급수 및 승급된 자는 본연합회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8. 하급자가 승급자와 동조가 되어 승급할 경우, 하급자도 출전한 급수에서 승급한다.
9. 승급범위
출전팀수
승급대상
비고
4∼9
우승
10∼19
우승, 준우승
20∼29
우승, 준우승, 3위
30∼이상
우승, 준우승. 3위,
8강
10. 당해연도 승급대상자는 차기 년도 첫 대회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 여성대회 승급규정은 시 여성대회에만 적용하며 시장기 또는 연합회장기
승급대상자는 여성대회에 승급하여 출전하여야 한다.)
제 3 조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본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출처: 명일배드민턴클럽 원문보기 글쓴이: 명일클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