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격증 취득과정 (1종 보통 면허)
1. 택시운전면허를 따려면 필기시험->정밀검사->교육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나이는 만21세 이상으로 1종 보통 이상의 면허를 따고, 1년이 지나야 자격이 생깁니다.
2. 단 2종면허에서 08년 6월 27일 이후 가능합니다.
3. 택시운전면허는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운전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취득해야 하므로
해당지역에서 접수해야 합니다.
4. 서울은 교통회관 1층의 택시조합 인력관리부에서, 지방은 각 지역 택시운송
사업조합에 접수하면 됩니다.
5. 운전면허증과 운전면허증 복사본 1장, 반명함판 사진 2장을 지참, 5,000원을 내고
접수하면 곧바로 시험날짜를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6. 시험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1주일에 1회 정도 시행되며
서울의 경우 매주 금요일에 치르고 있습니다.
7. 시험은 객관식 100문제가 출제되며 해당지역지리와 도로교통법, 안전운행,
운송서비스법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8. 60점 이상을 얻으면 택시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취업해 직접 운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정밀검사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9. 정밀검사는 운전과 관계되는 인성 습성 등을 검사하는 것으로 운전결함요인을
사전에 발견, 교정해 운전자의 과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10. 보통 신체검사와 I Q검사 등을 받으며 서울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지방은 도청소재지에
있는 해당지역 교통안전 공단지부에서 받으면 됩니다. 정밀 검사비는 1만원입니다.
11. 교육은 택시운송을 위한 실질적인 운전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것으로 3일에 걸쳐
20시간동안 해당지역 지리, 교통법규, 보험, LPG가스 취급법, 외국어 등을
배우게 됩니다.
정밀검사와 교육이 끝나면 비로소 사업장에서 영업용 운전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택시 운송사업조합 연합회(555-163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택시운전면허 취득 준비물 031)255-7881
반 명함판 사진 2매(3.5cm X 4.5cm)
1종 면허증 앞뒤 복 사본
응시원서(5,000원)
택시운전 자격시험 시험과목 (60점 이상)
1. 서울지리 2.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3. 안전운행 4. 운송 서비스
시험 일자
매주 금요일로 정해져 있으나 최근 응시자가 폭주하여 시험일자와 시간은
원서접수시 확정됨.
금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목요일에 시행. 연휴인 경우는 연휴 전날 시행.
응시 인원이 많은 경우는 목요일과 금요일로 나누어 시행할 수도 있음.
시험 문제
지리 : 주요 도로 명, 주요건물위치, 동위치 숙지
법규 및 안전운행 : 1종운전면허시험 예상문제지
운송서비스 : 1종운전면허시험 예상문제지
과거에 택시운전을 한 경력이 있는 분은 원서를 구입하기 전에
택시운전 자격증이 있는지 인력관리부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전정밀검사 안내 031-297-9123
검사신청
월요일부터 금요일(공휴일 제외) 09:00~09:40 까지 검사장에 도착하여
직접신청(사전접수나 지정된 시간 외의 검사신청은 불가능함)
준비물
신분증(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수수료 10,000원
필기도구(볼펜, 컴퓨터용 수성 싸인 펜)
안경(착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