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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교습비등 변경 등록(신고)
안내 |
학원법이 2011.10.26.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학원(교습소) 교습비등 조정기준을 수립하고,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비등 변경 등록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다음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변경 등록(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10. 12.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학원․교습소 교습비등 변경 등록(신고) 안내
구 분 |
내 용 | ||||||||||||||||||||||||
등록대상 |
중구, 동구, 북구 학원 및 교습소 전체 | ||||||||||||||||||||||||
등록기간 |
2012. 11. 1.(목) ~ 2012. 11. 23.(금) | ||||||||||||||||||||||||
접수시간 |
10:00 ~ 17:00 (점심시간 제외 12:00 ~ 13:00) | ||||||||||||||||||||||||
등록장소 |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2층 소회의실 | ||||||||||||||||||||||||
변경등록 신청 방법 1. 학원 설립자 및 교습자 신분증 지참 - 대리인이 올 경우 위임장(서식1 참조),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2. 교습비등 변경등록(신고)서 3. 기타경비 실비 입증 자료(최근 3개월분 영수증, 거래명세서, 산출내역서 등)
- 전년도 실 징수액 대비 교습비가 과다하게 인상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개별조정 실시 |
[별지 제6호서식] <부칙개정 2010. 8. 27. 규219><개정 2012.3.12. 규245>
교습비등 변경등록 신청서
(제6조제1항 관련)
학 원 명 |
학원 (전화 : ) | ||||||||||||
설립․운영자 |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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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학원 종류 |
분야 구분 |
교습 계열 |
교습 과정 |
교습 과목(반) |
정원 |
총교습 시간 |
수강료(월) (A) |
수강료 (시간당) | ||||
변경 |
|||||||||||||
기정 |
|||||||||||||
구분 |
모의고사비 ① |
재료비 ② |
피복비 ③ |
급식비 ④ |
기숙사비 ⑤ |
차량비 ⑥ |
기타경비 합계(B) (①~⑥) |
교습비등 합계 (A+B) |
교습비등 합계 (시간당) | ||||
변경 |
|||||||||||||
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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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습비등을 변경등록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원설립․운영자(교습자) (인) | |||||||||||||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결
재 |
담당자 |
팀장 |
과 장 | |||||||||
전결 |
[참고 1]
≪교습비등 등록(신고)서 작성요령≫
1. 교습비등등록(신고)서 작성예시
○ 교습비 산정방법 : A분(월 교습시간 합계) × B원(분당단가 : 조정기준 참조) = C원(월교습비)
예시▷ 1. 하루에 교습을 90분하고 주3회 수업하는 경우 월 총교습시간(분)은 90분×3회×4.25주=1,147분
2. 분당단가를 보습의 고등기준으로 맞췄을 경우 월 교습비(원)는 1,147분×210원=240,000원
※월교습비 240,000원 이하 금액 즉시 징수 가능, 이상일 경우는 별도 인상요인 입증 후 징수
교습과정 |
구분 |
정원(반당) |
총교습시간(분/월) |
교습비(월) |
비고 |
보습 |
초등 |
10 |
1,275분 |
150,000원 |
60분, 주5회 |
〃 |
중등 |
5 |
1,147분 |
170,000원 |
90분, 주3회 |
〃 |
고등 |
5 |
1,147분 |
240,000원 |
〃 |
실용외국어 |
내국인 |
8 |
1,275분 |
190,000원 |
60분, 주5회 |
〃 |
외국인 |
8 |
1,275분 |
210,000원 |
〃 |
음악 |
초급 |
5 |
1,275분 |
120,000원 |
〃 |
〃 |
중,고급 |
5 |
1,275분 |
150,000원 |
〃 |
〃 |
입시 |
5 |
1,912분 |
280,000원 |
90분, 주5회 |
미술 |
초급 |
8 |
1,275분 |
120,000원 |
60분, 주5회 |
〃 |
중,고급 |
8 |
1,275분 |
150,000원 |
〃 |
〃 |
입시 |
8 |
1,912분 |
280,000원 |
90분, 주5회 |
무용 |
초급 |
8 |
1,275분 |
120,000원 |
60분, 주5회 |
〃 |
중,고급 |
5 |
1,275분 |
150,000원 |
〃 |
〃 |
입시 |
5 |
1,912분 |
280,000원 |
90분, 주5회 |
컴퓨터 |
초급 |
10 |
1,062분 |
120,000원 |
50분, 주5회 |
〃 |
중,고급 |
10 |
1,062분 |
150,000원 |
〃 |
웅변 |
초급 |
10 |
1,062분 |
120,000원 |
〃 |
〃 |
중,고급 |
10 |
1,062분 |
150,000원 |
〃 |
독서실 |
1일 |
1일 |
7,000원 |
||
〃 |
1월 |
1월 |
90,000원 |
2. 기타경비 관련
항목 |
내용 |
모의고사비 |
○ 학습자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비용 (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자체 제작하거나 프린트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비용은 제외) |
재료비 |
○ 학습자의 실험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재료비용 |
피복비 |
○ 유아의 단체복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비용 |
급식비 |
○ 유아에게 식사 또는 간식을 제공하는 비용 |
기숙사비 |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비용 |
차량비 |
○ 학습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데 드는 비용 |
○ 교재비는 개별 징수 할 수 없고, 교습비에 포함할 수도 없음.
○ 차량비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른 차량 외 인정금지(임대차량, 지입차량 인정안됨)
자가용 차량으로 학생수송 시 유상운영할 수 없고, 서비스로 제공 가능
3. 교습과정별 구분 작성요령
○ 교습과정별 구분은 교습비등조정기준표의 구분에 따름.
○ 월 교습시간이 다를 경우 동일 구분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음(예를들어, 보습 초등에서 60분,주5회 수업에 15만원을 받는 수강생과 180분, 주5회 수업에 40만원을 받는 수강생이 있을 경우)
○ 같은 구분에서 교습시간이 다른 반이 많을 경우, 분당단가가 가장 높은 반만 신고 가능
○ 초급=초등(초등학생), 중급=중등(중학생), 고급=고등(고등학생) 준용함
[참고 2]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교습비등조정기준표
종류 |
분야 |
계열 |
교습 과정 |
구분 |
분당단가 (원) |
비고 | ||||||||||||||
학교 교과 학원 |
입시 검정 보습 |
보통 교과 |
입시 보습 |
초등 |
120 |
<적용기준> 1. 학교교과 교습과정 중 본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가장 근접한 교습과정의 교습비 조정기준을 적용한다.(교습소는 학원기준 준용) 2. 교습비는 교습과정별 분당 단가를 적용한다. [월 교습비 = 수업시간(분) × 교습과정별 분당단가] 3. 기타경비 적용 가. 기타경비는 실비(實費)로 정한다. 나. 기타경비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다. 기타경비를 통보한 경우 책정된 금액이 적정함을 증명하는 산출내역서, 구매영수증(견적서, 전표),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하여야 한다. 라. 기타경비는 수강생(학부모)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마. 기타경비는 교습비등영수증상에 구분하여 기재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 기타 계열 : 컴퓨터, 로봇, 주산, 속셈, 웅변 속기, 속독, 부기 등 | ||||||||||||||
중등 |
150 | |||||||||||||||||||
고등 |
210 | |||||||||||||||||||
검정고시 |
고입, 대입 |
70 | ||||||||||||||||||
진학 지도 |
진학상담․지도 |
210 | ||||||||||||||||||
국제화 |
외국어 |
실용 외국어 |
내국인 |
150 | ||||||||||||||||
외국인 |
170 | |||||||||||||||||||
예능 |
예능 |
음악 |
초급 |
100 | ||||||||||||||||
중급 |
120 | |||||||||||||||||||
고급 |
120 | |||||||||||||||||||
입시 |
150 | |||||||||||||||||||
미술 |
초급 |
100 | ||||||||||||||||||
중급 |
120 | |||||||||||||||||||
고급 |
120 | |||||||||||||||||||
입시 |
150 | |||||||||||||||||||
무용 |
초급 |
100 | ||||||||||||||||||
중급 |
120 | |||||||||||||||||||
고급 |
120 | |||||||||||||||||||
입시 |
150 | |||||||||||||||||||
독서실 |
독서 |
독서실 |
학생(월) |
90,000 | ||||||||||||||||
학생(일) |
7,000 | |||||||||||||||||||
기타 |
기타 |
기타 |
초급 |
120 | ||||||||||||||||
중․고급 |
150 |
[참고 3]
과태료의 부과기준(학원법 시행령 제21조 관련)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아. 법 제14조의2제6항 또는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6호 |
100 |
150 |
300 |
카.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7호 |
100 |
200 |
300 |
타. 법 제15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7호의2 |
100 |
200 |
300 |
파.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8호 |
|||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200 | |
2)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70 |
150 |
300 |
위반사항별 행정처분기준(학원법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관련)
구분 |
위 반 사 항 |
위반내용 및 위반정도 |
반복 횟수별 벌점 |
비고 | ||
1차 |
2차 |
3차 | ||||
교습비등 |
교습비 등 등록 (조정)액 초과징수 |
50% 미만 |
교습정지 10일 |
등록말소 (등록폐지) |
||
50%~100% 미만 |
교습정지 20일 |
등록말소 (등록폐지) |
||||
100% 이상 |
교습정지 30일 |
등록말소 (등록폐지) |
||||
교습비등 미게시, 거짓 게시 |
10 |
20 |
30 |
|||
교습비등 미반환 |
30 |
60 |
등록말소 (교습폐지) |
|||
교습비 영수증 등 미발급 |
10 |
20 |
30 |
|||
교습비 등 조정 명령 미이행 |
35 |
70 |
등록말소 (교습폐지) |
[서식 1]
위 임 장 위임받은 사람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위임인 _______는(은) 아래행위에 관한 권한을 위 _______에게 위임합니다. - 아 래 - ____________학원의 교습비등 변경등록 신청에 관한 일체의 행위
◎ 첨부 - 위임인 서명 시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인 날인 시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1부.
2012년 월 일
위임인 성 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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