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행위 |
해당 법조문(도로교통법) |
차량종류별 범칙금액 |
1. 신호·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통행구분 위반 3. 속도위반(20km/h초과) 4. 횡단·유턴·후진위반 5. 앞지르기 방법 위반 6. 앞지르기 금지시기 위반 7. 금지장소에서의 앞지르기 8.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위반 9.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 통행방해 포함) 9의2. 보행자전용도로 통행위반 (보행자전용도로 통행방법 위반 포함) 10. 승차인원 초과·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위반 11. 어린이·맹인등의 보호위반 11의2.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12. 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다인 승 전용차로 통행위반 |
제5조 제12조 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15조제3항 제16조 제19조, 제56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2항·제4항 제20조의2 제21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4조의2제2항·제3항
제35조제1항·제2항·제5항 제48조제1항 제2호 제48조의5 제56조제1항·제56조의2제2항 |
-승합자동차등 70,000원
-승용자동차등 60,000원
-이륜자동차등 40,000원
-자전거등 30,000원 |
13. 통행금지·제한위반 14.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15.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16.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17.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18. 직진·우회전차의 진행방해 19.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불이행 20.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일시정지 위반 21. 정차·주차 금지 위반 22. 주차금지 위반 23. 정차·주차방법 위반 24.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의2제3항 제17조 제19조의2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3항·제4항 제25조제4항·제5항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제1항 |
-승합자동차등 50,000원
-승용자동차등 40,000원
-이륜자동차등 30,000원
-자전거등 20,000원 |
25. 적재제한 위반·적재물 추락방지위반 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26. 안전운전 의무위반(난폭운전 포함) 27. 노상시비·다툼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 행위 28. 급발진·급가속·엔진공회전 또는 반복적·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소음발생행위 29의2.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30.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31.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위반 32.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금지위반 33. 고속도로 진입위반 34.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고장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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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제44조 제48조제1항제5호 제48조제1항제9호
제48조제1항제10호 제48조의 3 제56조제1항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
-승합자동차등 50,000원
-승용자동차등 40,000원
-이륜자동차등 30,000원
-자전거등 20,000원 |
35. 혼잡완화 조치위반 36. 지정차로 통행방법위반·차로폭보다 넓은차 통행금지위반 (진로변경금지 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37. 속도위반(20km/h이하) 38. 진로변경방법위반 39. 급제동금지위반 40. 끼어들기 금지 위반 41. 서행의무위반 42. 일시정지위반 43. 방향전환·진로변경시 신호불이행 44. 견인제한 위반(삭제 99. 4. 30) 45.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불이행 46. 승차자등의 안전을 위반 조치위반 47. 지방경찰청 고시 위반 48. 좌석 안전띠 미착용 또는 착용의무자에 대한 조치불이행 49. 이륜자동차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49의2.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신고필증 비치 위반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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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5조제3항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20조의3 제27조 제27조의2 제33조제1항 제36조 제48조제1항제6호 제48조제1항제7호 제48조제1항제11호 제48조의2제1항·제62조제1항 제48조의2제3항 제48조의4제1항 |
-승합자동차등 30,000
-승용자동차등 30,000
-이륜자동차등 20,000원
-자전거등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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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통행우선순위위반 51. 최저속도위반 52. 일반도로 안전거리미확보 53. 진로양보의무불이행 54. 등화점등·조작불이행 55. 경음기불사용·사용제한 위반(삭제99. 4. 30) 56. 고인물등을 튀게 하는 행위 57. 짙은 썬팅·불법부착장치자 운전 58. 택시의 합승 (장시간 주·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에 한함)·승차거부·보당요금징수 행위 59. 초부운전자표지 미부착(삭제 99. 4. 30) 60.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운전자 특별준수 사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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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제15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32조 제34조제1항·제3항 제48조제1항제1호 제48조제1항제4호 제48조제2항
제48조제3항 제62조제2항 |
-승합자동차등 20,000
-승용자동차등 20,000
-이륜자동차등 10,000원
-자전거등 10,000원 |
61. 교통안전교육미필 62. 적성검사기간 또는 면허증 갱신기간의 경과 · 6월 이하 · 6월 초과 63. 면허증 휴대의무위반 64. 면허증 반납불이행 |
제49조 제4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77조제1항 제79조제1항 |
20,000
50,000 70,000 30,000 30,000 |
주 : 위 표중 1. "승합자동차등"이라 함은 승합자동차·4톤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를 말한다. 2. "승용자동차등"이라 함은 승용자동차·4톤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이륜자동차등"이하 함은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4. "자전거등"이하 함은 자전거·손수레·경운기·우마차를 말한다. |
첫댓글 잘들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