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풍 군 민 회
(직 인 생 략)
수 신 수신자 참조
제 목 회장단 회의 개최의 건
1. 항상 군민회 운영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 면민회의 무궁한 발전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2. 2017년도 국가사회발전 이북도민 유공 포상계획에 의거 뚜렷한 공로가 있는 개풍군민을 발굴하여 6.30(금)까지 제35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에 포상할 대상자를 추천코자 회장단 회의를 소집하오니 참석하시어 군민회 업무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가) 일 시 2017년 6월 16일 (금) 11:00
나) 장 소 통일회관 미수복경기도 중앙도민회 사무실
다) 안 건 ① 2017년도 포상자 선정(국민포장, 행자부장관, 통일부장관 3개 부문)
② 기타 군민회 업무 협의
개 풍 군 민 회 장
수신자: 명예군수. 감사 . 군민회부회장
담당자 사무국장 이기배 군민회장 이 광 재
시 행 개풍 제17-8호 (2017. 6. 14)
우)03001 서울시 종로구 비봉길 64, 340호(이북5도청, 개풍군민회)
전 화 02-396-7199 팩 스 02-379-7472
2017년도 국가사회발전 이북도민 유공 포상계획
1) 포상 개요
○ 포 상 일 : 제35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10.22)
○ 포상대상 : 국가사회 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이북도민 및 그 가족
○ 경기도 : 국민훈장 1, 국민포장 1, 대 통 령 1, 국무총리 1, 행자부장관 3, 통일부장관 3. (개풍군 : 국민포장 1, 행자부 1, 통일부 1 )
2) 자격요건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장관 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함.
○ 재 포상 금지기간 :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표창은 3년 이내, 장관표창은 1년 이내
3) 추천 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4) 이북5도 포상기준
○ 이북도민의 화합, 단결을 도모하고 2,3세대의 통일의지를 확산시키는데 공적이 지대한 자
○ 명예면장 및 명예군수를 역임, 재임 중이거나 도 행정자문위원으로 도민회 및 도정 발전에 기여한 사실이 있는 자
○ 면민회장 및 군민회장을 역임, 재임 중이거나, 중앙도민회 회장단, 고문으로 도민회 발전에 기여한 사실이 있는 자
○ 중앙도민회 향토사업 및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자로서 도 행정자문위원, 도민회 회장단으로 도민회 발전에 기여한 사실이 있는 자
○ 직능단체(부녀회, 장학회, 청년회 등)회장단으로 활동하면서 도민회 발전에 기여한 사실이 있는 자
○ 국가관, 사명감이 투철한 이북도민으로서 소통과 화합으로 애향심 고취, 결속력 강화 또는 후계세대를 적극 육성함으로써 도민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실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