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혜림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회사의 대표로 되어 있는 자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을 합니다. 그러나 간혹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과세당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대표로 되어 있는 자를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자로 보기 때문에 명의를 빌려준 자(일명 ‘바지사장’)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명의만 빌려주고 회사로부터 어떠한 금전적인 이익을 받은 적이 없는 자에게는 다소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O는 아내의 지인의 요청으로 A 화물차운송업체 대표이사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A 업체는 201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를 하지 않았고, 과세당국은 이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약 5억원에 이른다고 판단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대표이사로 등재된 OO에 대해서도 약 2억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처분에 불복하여 OO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OO는 회사의 실질 운영자는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고, 본인은 회사를 운영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OO는 다른 업체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은 반면, 대표이사로 등재된 A업체에서는 급여를
받지 않았던 점, 과거 세무서가 OO를 회사 경영자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하자 OO가 아닌 실질 운영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던 점 등을 살펴볼 때 OO는 법인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회사를
운영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볼 때 OO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음을 전제로
부과한 세금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행정의 원칙 중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있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과세대상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때에 사실상의 과세대상자와 명의상의 과세대상자가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과세대상자에게 조세를 부과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만약 조세당국이 위와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형식에만 근거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조세를 부과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위법한 처분을 받아 난감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이혜림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변호사 이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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