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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
지원사업분야 및 품목 |
지원규모 |
저장사업자 |
□ 저장용 농산물수매 지원 |
23,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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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소류 : 마늘, 양파 |
2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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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류 : 사과, 배, 단감 |
2,700 |
가공사업자 |
□ 가공용 농산물수매 지원 |
40,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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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가공 원료수매 |
31,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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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주류가공용 원료수매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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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밀 가공수매 |
8,500 |
식품외식사업자 |
□ 외식 및 전처리 |
3,200 |
□ 식품제조업체 시설개선 지원 |
19,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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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발효식품육성 지원(전통식품 및 전통주 등) |
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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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참여 식품기업 지원 |
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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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조리시설 설치 지원 |
4,800 |
수출사업자 |
□ 운영활성화 지원 |
320,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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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수산물 지원 |
80,400 |
□ 축산물 열처리 가공장 |
7,000 | |
생산 ․ 유통사업자 |
□ 유통개선 지원 |
5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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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시장 출하촉진 |
32,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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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훼공판장 |
1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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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거래매취(소비자단체 등) |
3,000 |
○ 종자산업육성 |
1,800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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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775 |
※ 지원금리는 연 4% 이내이며, 위 내용은 정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 공사양식에 의한 지원(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원사업별 제출서류(정기선정 사업자)
◦ 저장용 농산물수매 지원(채소류, 과실류) : 사업장 건물등기부등본
◦ 가공용 농산물수매지원(일반가공․전통주류)
- 사업장 건물등기부등본, 영업허가(등록 ․ 신고)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 전통주류가공용 원료수매 지원은 주류제조면허 허가증 사본 추가 제출
◦ 식품제조업체 시설개선, 생산자 참여 식품기업, 공동조리시설 설치지원
- 공 통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최근 2개년 재무제표, 건물․토지등기부등본
- 식품제조 시설개선 : 공장등록증 사본, 품질인증 등 관련 입증자료
- 공동조리시설 지원 :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품질인증 등 관련 입증자료
◦ 전통․발효식품 육성지원(전통식품 및 전통주 등) : 건물․토지등기부등본, 최근 2개년 재무제표 등
◦ 외식 및 전처리업체 운영 지원
-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최근년도 재무제표, 국내산 농산물 구매실적 증빙서류
◦ 운영활성화 지원, 우수수산물 지원
- ’09~’10년 수출실적 증명원,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중 수출 증빙서류 1부 이상
◦ 축산물 열처리 가공장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 최근 2개년간 재무제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기관 확인)
5. 신청서 접수기한(매일 17:00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
◦ '11.1.14(금) : 저장용 농산물수매 지원
◦ '11.1.28(금) : 운영활성화 지원, 우수수산물지원, 가공용 농산물수매 지원(일반가공․전통주류), 외식 및 전처리
◦ '11.2.18(금) : 식품제조업체 시설개선 지원, 생산자 참여 식품기업 지원, 전통․발효식품 육성지원, 공동조리시설 설치지원, 축산물열처리가공장
* 신청서 접수 기한이 없는 사업은 별도공고 후 접수 예정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에 문의 후 해당시기에 신청)
6.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지 역 |
배부 및 접수 |
전 화 번 호 |
지 역 |
배부 및 접수 |
연락처 |
서울․경기 |
서울경기지사 |
02-820-2360 |
광주․전남 |
광주전남지사 |
062-940-7013 |
인 천 |
인천지사 |
032-888-6163 |
대구․경북 |
대구경북지사 |
053-741-5223 |
강 원 |
강원지사 |
033-647-0071 |
부산․울산 |
부산울산지사 |
051-644-1401 |
충 북 |
충북지사 |
043-273-4556 |
경 남 |
경남지사 |
055-274-4813 |
대전․충남 |
대전충남지사 |
042-488-8545 |
제 주 |
제주지사 |
064-746-9471 |
전 북 |
전북지사 |
063-211-6179 |
- |
화훼공판장 |
02-570-1831 |
※ 신청서 인터넷 다운로드 : http://www.at.or.kr / 고객지원사업 >자금지원 >사업자별 지원안내 (자세히 보기 클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T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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