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판 |
평범한 타구. 야구에서 팝 플`라이(Pop fly)라고 하면 내야에 뜬 위력없는 타구를 말하며, 그렇게 치는 것은 동사로는 팝 업(pop up)이라고 한다. 테니스에 팝 플라이는 초보자들의 연습과정에서 자주 발생한다.
상대의 타구에 눌리거나 라켓에 볼을 간신히 맞추었든지 아니면 리듬감각을 잃어, 요구되는 올바른 스트로크 동작을 하지 못했을 때 나오게 된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초보자들은 이런 실패를 자주 경험함으로써 레슨 코치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강조하는 '바른 스트로크 동작'을 왜 지켜야만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다. |
2. 파트너 |
복식에서 행동을 같이 하는 짝이 partner이다. 파트너끼리는 물론 일심동체로 협력하여 플레이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상호간의 협력 관계는 partnership이라고 부른다. |
3. 패들 테니스 |
1905년 프랭크 비일(Frank beal)이라고 하는 미국 소년이 고안한 간이 테니스. 스폰지 볼이나 테니스 볼에 패들이라는 특수 라켓(길이 37cm, 폭 19cm)을 사용하는데 서브는 1회뿐이며 아래쪽에서 때려 대각 코트에 넣는 것 이외에는 테니스 규칙을 적용한다. 코트 규격은 6m×14m이며 네트 높이는 55cm이다. |
4. 패스 / 패싱 샷 |
농구, 핸드볼, 축구, 럭비 등의 구기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볼을 동료에게 넘겨주는 것이 pass이다. 테니스에서는 명사, 동사 양쪽으로 쓰이는데 명사로서는 '패싱 샷(passing shot)' 동사로는 '패싱샷을 친다'는 의미가 된다.
베이스라이너의 반격무기로서 매우 유익하게 사용되는데 패싱샷은 네트 플레이를 하려고 접근하는(드물게는 드롭샷 따위로 유인된) 상대의 라켓이 닿지 않는 곳을 노려서 공격 득점하는 타구이다. pass의 현재분사형인 passing에는 '통과'의 뜻이 담겨 있어 passing shot라고 하면 상대의 코트로 다운 더 라인 샷이나 크로스 코트 샷을 쳐서 넘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
5. 페더레이션 |
1963년부터 국제 테니스 연맹(ITF, 당시는 ILTF)이 주최해 오고 있는 '데이비스 컵의 여성판' 토너먼트. 데배의 경우는 드와이트 데이비스(미국)라는 개인이 아이디어를 내고 컵을 기증함으로써 영미대항전이 시작되었고, 나중에 ITF 관리의 세계적인 이벤트로 발전했지만 페더레이션컵은 처음부터 ITF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대회명칭의 '페더레이션'은 국제테니스 연맹의 '연맹'에서 따온 것으로 다시 말하자면 '페더레이션 컵'은 '국제 테니스연맹배'인 셈이다. 데배와는 달리 모든 참가국이 한 곳에 모여 대회를 치르며 하루에 2단식, 1복식으로 국가간의 우열을 가린다.
참가국은 대회일정 관계로 32개국으로 제한되는데 만약 참가신청국이 이보다 많으면 실력이 낮은 국가들끼리 예선을 치러야 된다. 또한 1회전 패자팀들끼리 '플레이트(plate)'라는 패자위안전을 벌이는 특징도 있다.
데배와 똑같이 프로와 아마의 구별이 없고, 76년 대회부터는 상금도 내놓고 있는데 스폰서 역시 데배와 마찬가지로 일본전기(NEC)가 맡고 있다. 한국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된 86년 대회에서 이집트를 3-0으로 누르고 13년만에 본선 2회전까지 진출하였다. |
6. 페널티 |
국제 남자 프로 테니스평의회(MIPTC)는 제반 경기규칙, 경기 질서, 스포츠맨쉽, 코트매너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 벌칙(penalty)를 부과하기 위해 '포인트 패널티 시스템'이란 제도를 만들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1) 규칙이나 도덕에 반하여 경기를 지연시키는 행위(30초 룰의 위반, 부상이나 항의 등으로 심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2) 인간으로서 수치스럽고 반윤리적인 행위(볼을 코트 밖으로 쳐내거나 라켓을 던지는 행위)로서 위반에 대해서는 첫번째=경고, 두번째=1포인트, 세번째=실격의 순으로 패널티가 매겨진다. 이밖에 경기 개시의 지각에 대해서도 벌칙이 있고, 경기가 콜된 때부터, '15분 이내에 집합하지 않은 경우에 플레이어는 실격한다'는 규정도 있다. |
7. 페어 |
pair는 '대진편성을 한다'는 의미를 가진 동사이다. 이것을 '복식조'나 '-와 복식조를 편성한다'는 뜻으로 쓰는 것은 일본식 영어이다. 영어로는 team 또는 duo라고 해야 올바른 표현이다. |
8. 페이스 |
오늘날 스포츠 용어로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pace의 의미는 걷거나 달리기에 '평균 속도'(인간 뿐만 아니라 경주마, 자전거, 자동차 등도 포함)이다.
여기서 생긴 말로 set pace라고 하면 '집단의 선두에 서서 리드하다'라는 뜻이다. 테니스의 경우 pace는 두가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하나는 서브의 타구에 관한 것으로 이 경우는 단순한 '속도'가 아니고 제대로 컨트롤이 된 스피드에 힘(force)을 가미한 타구 효과를 가리키는데 이것을 구위라고도 표현한다. |
9. 펠로타 |
스페인어권 국가에서 성행하는 테니스 계통의 경기.
코트 양쪽에 벽이 있고 바토스(batos)라는 라켓을 사용하여 볼을 삽으로 떠내듯이 치고 노는 게임. |
10. 폴트 |
'서비스 코트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거나 합법적으로 서브되지 않은 서비스 볼'을 의미한다. 폴트가 1번 일어나면 서브를 1번 더 할 수 있으나 2구 연속 폴트가 되면 '더블 폴트(double fault)'라고 해서 서브측의 실점이 된다.
또 서브 동작에 들어간 후 발의 위치를 바꾸거나 베이스라인, 센터 마크 등을 밟든지 센터 마크와 사이드라인 가상 연장선에서 벗어난 경우는 특히 '풋 폴트(foot fault)'라고 부른다.
서브 폴트의 예를 들면
(1) 토스(toss)한 볼을 노바운드로 치지 않았을 때 (2) 풋폴트를 범했을 때 (3) 서브 볼이 네트를 넘었지만 상대방의 바른 서비스코트(라인 위도 포함, 즉 서비스박스)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4) 서브 볼이 네트를 넘지 않았을 때 (5) 서브 볼이 퍼머넌트 픽스쳐(네트, 스트랩, 밴드를 제외한 경기용 시설물)에 닿았을 때 (6) 서브 볼이 네트에 닿은 후 네트를 넘었지만 상대방의 서비스 코트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7) 토스한 볼을 헛쳤을 때 등이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