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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하수의 조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질조사·물리탐사·시추조사 및 지하수의 수위·수질조사 등을 통하여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특성 및 개발가능량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축척 5만분의 1의 수문지질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만분의 1이 아닌 축척의 수문지질도를 작성할 수 있다.
1. 지형 및 지하지질의 분포
2. 지하수의 수위분포
3.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와 수리적 특성
4. 지하수의 수질특성
5. 지하수의 개발가능량
6. 기타 지하수의 부존특성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매년 지역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지하수의 부존특성 및 개발가능량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용수원으로 시급히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 (지하수조사의 협의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1.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경우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사인 경우
가. 지하수의 수질조사
나. 가뭄대책에 따른 개발·이용을 위한 조사
2.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경우 : 제1항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사인 경우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1월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③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사유"라 함은 전쟁,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지하수를 긴급히 개발·이용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 (조사업무의 대행)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이하 "조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지하수에 관한 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1999.5.10, 2001.3.27, 2001.12.19, 2004.12.3>
1.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4.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5.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②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에 관한 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조사전문기관은 조사를 시작하는 날부터 7일이내에 조사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제5조 (조사자료의 요구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지하수의 조사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자료의 내용, 협조하여야 할 사항과 자료의 제출기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자료를 요구받거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조사자료의 종합관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연도말을 기준으로 법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에 관한 조사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전국의 지하수에 관한 조사자료를 종합하여 지하수조사연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조사연보를 발행한 때에는 이를 관계기관에 송부하고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정보체계(이하 이 조에서 "지하수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조사자료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자료
3. 그밖에 지하수의 이용·관리에 관련된 자료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제1항 각호의 자료의 생산·관리 및 유통에 관한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지하수정보체계의 내용중 지하수의 조사·이용 실태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 기관·단체 및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19]
제7조 (지하수관리기본계획)
①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하수의 조사계획
2. 지하수의 관리계획
3. 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투자계획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신설 2001.12.19>
1.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에 관한 기본방향
2. 지하수 오염의 현황 및 예측
3. 지하수의 수질보호계획
4. 지하수 수질측정망의 운영계획
5. 지하수의 수질에 관한 정보화계획
6. 그밖에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1.12.19>
④법 제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1.12.19>
1.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결과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지하수의 이용실태를 변경하는 경우
2. 제1항제3호의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⑤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12.19>
1. 기본계획의 목적
2. 기본계획의 목표기간
3. 지하수의 부존특성 및 개발가능량
4. 지하수의 조사 및 이용계획
5.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계획
6.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
7.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의 내용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관계서류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군수은 이를 20일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2001.12.19>
제7조의2 (지역지하수관리계획)
①법 제6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7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이하 "지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역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지역관리계획의 목적
2. 지역관리계획의 목표기간
3. 지하수의 부존특성 및 개발가능량
4. 지하수의 조사 및 이용계획
5.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계획
6.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
7. 관계서류의 열람기간 및 장소에 관한 사항
8. 지역관리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관리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관리계획의 내용을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그 내용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19]
제8조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신청등)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1.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99.5.10, 2001.12.19>
1. 조사전문기관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고한 지구물리, 응용지질, 지하자원개발,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3.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을 한 지구물리, 응용지질, 지하자원개발,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분야의 기술사
4.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하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라 한다)
5.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하수정화업자
6. 먹는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환경영향조사대행자
③삭제 <2001.12.19>
④삭제 <2001.12.19>
제9조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①시장·군수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한 자로부터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함에 있어서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조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조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5.10>
③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9.5.10>
제9조의2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또는 취수량의 제한) 법 제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유로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지하수 개발·이용제한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9.5.10]
제10조 삭제 <2001.12.19>
제11조 (허가사항의 변경)
①법 제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12.19>
1. 삭제 <2001.12.19>
2. 지하수개발·이용의 용도를 다음 각목의 1과 같이 변경하는 경우
가. 생활용수·농업용수·어업용수 또는 공업용수를 음용수로 변경하는 경우
나. 농업용수·어업용수 또는 공업용수를 생활용수로 변경하는 경우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지하수의 양수능력(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동력장치, 토출관의 지름과 깊이 등에 비추어 보아 당해 시설을 이용하여 양수할 수 있는 최대 취수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③삭제 <2001.12.19>
④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사항중 제1항 각호의 사항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제12조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등)
①법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하수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을 추가하거나 먹는물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에 의할 수 있다.
②법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 및 작성내용은 별표2와<%생략:별표2%> 같다.
제12조의2 (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3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1.12.19]
제12조의3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 법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의 만료일 30일전까지 연장허가신청서에 최근 6월 이내에 조사·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19]
제13조 (지하수의 개발·이용신고)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9.5.10>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3.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②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2호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할 수 있다.
③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라 함은 1일 양수능력이 150톤이하인 경우(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하수의 보전이나 지역여건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양수능력을 조정할 수 있다.
④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라 함은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이하인 경우(안쪽지름이 40밀리미터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하수의 보전이나 지역여건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양수능력을 조정할 수 있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능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수능력을 합산한다. <개정 2001.12.19>
1. 지하수를 이미 개발·이용하고 있는 자가 당해 시설의 당초의 양수능력을 증가시키는 경우
2. 동일사업장 안에서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간의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99.5.10, 2001.12.19>
1. 신고인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2. 지하수개발·이용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4. 지하수개발·이용을 3월이상 중지하는 경우. 다만, 농업용 또는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로서 그 성격상 지하수의 이용을 중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제13조의2 (시정명령 등)
①시장·군수는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명령·공동이용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방법·이행기간 등을 문서에 명시하여 당해 신고를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이행기간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당초의 이행기간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당초의 이행기간이 만료되기 3일전까지 시장·군수에게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자는 그 시정명령 등을 이 행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19]
제14조 (준공신고<개정 1999.5.10>)
①삭제 <1999.5.10>
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공한 날부터 7일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③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허가 또는 신고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제14조의2 (유출지하수의 용도)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도를 말한다.
1. 생활용
2. 공업용
3. 농업용
4. 어업용
5. 공사용
6. 소방용
7. 청소용
8. 하천유지용
9. 조경용
[본조신설 2001.12.19]
제14조의3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등)
①법 제9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광업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탐광
2.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상인 지질조사(국방·군사용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법 제9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라 함은 당해 토지의 굴착지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설치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하수의 1일 최대 취수량이 5분의 1 이상 감소하게 되는 경우
2. 지하수의 수질이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수질기준(이하 "수질기준"이라 한다)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1.12.19]
제15조 (소요수량의 규모등)
①법 제10조제1항제7호 및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소요수량"이라 함은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허가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소요수량을 말한다.
②법 제10조제1항제7호 및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수질불량"이라 함은 정수처리한 지하수의 수질이 개발·이용에 부적합한 정도인 경우를 말한다.
제16조 (허가취소전의 시정명령등)
①시장·군수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②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기간을 1차에 한하여 당초 통지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당초 통지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3일전까지 시장·군수에게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가 시정명령 또는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행한 날부터 7일이내에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제17조 삭제 <1999.5.10>
제18조 삭제 <1999.5.10>
제19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대상지역)
①법 제12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급수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간이상수도·전용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에 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하 "공공급수용시설"이라 한다)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반지름"이라 함은 50미터를 말한다.
②법 제12조제1항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기본계획 또는 지역관리계획에 의하여 지하수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을 말한다.
③법 제12조제1항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해안 및 도서지방에서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해수가 대수층내로 침입하였거나 침입할 우려가 있는 지역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설치됨으로 인하여 공공급수용시설의 지하수의 수량감소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공공급수용시설의 중심에서 반지름 100미터 이내의 지역
3. 기본계획 또는 지역관리계획에 의하여 지하수의 개발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
④법 제12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기본계획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을 말한다.
⑤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1.12.19]
제20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절차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5.10>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1. 지정 또는 변경의 목적이나 사유를 기재한 서류
2. 지정 또는 변경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3.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4. 당해 지역의 지번·지목·면적이 표시된 토지의 조서
5.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1. 지하수의 부존특성 및 이용실태
2. 지하수의 수질특성 및 오염상태
3. 지하수개발로 인하여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4. 당해 지역의 토지 이용현황
5. 당해 지역의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설치현황
6.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⑤법 제1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지하수보전구역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지하수보전구역의 면적을 지정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증감하는 경우
⑥시·도지사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로부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을 통지받은 시장·군수는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내용을 20일이상 일반인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개정 1999.5.10>
1.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일 또는 변경일
2. 지하수보전구역의 명칭
3. 지하수보전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사유
5.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면으로 작성된 도면
6.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⑦시·도지사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당해 지하수보전구역에 대한 지적고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⑨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이라 함은 1일 양수능력이 30톤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안쪽지름이 32밀리미터이상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양수능력을 30톤이상으로 본다.
②제13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능력의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12.19>
③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수질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토양환경보전법 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허가·승인·신고 등의 대상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1.12.19>
④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행위를 말한다.
1. 터널공사등 지하수의 유동로 및 유동속도를 변경시킬 우려가 있는 지하굴착공사
2. 지하유류저장고등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구조물의 설치
3. 폐기물매립장·특정폐기물보관시설 및 집단묘지 등의 설치
4. 지하수의 수량 및 수질에 현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채광·토석채취 및 가축등의 사육
5. 삭제 <1999.5.10>
⑤시장·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제한지구(지하수보전구역중 지하수개발제한지구로 구분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에서 새로운 지하수개발·이용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하며, 그 고시내용을 20일 이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1. 지하수개발제한지구의 지정일 또는 변경일
2. 지하수개발제한지구의 명칭
3. 지하수개발제한지구의 위치 및 면적
4.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으로 작성된 도면
5. 금지되는 지하수개발·이용행위의 내용 및 금지되는 기간
제22조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①법 제7조제1항, 법 제8조제1항, 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허가·인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그 공사의 착공일전까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증서·유가증권등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보증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5.10>
③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공사의 착공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지역여건이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마다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5.10, 2001.12.19>
④법 제7조 및 법 제7조의3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을 개발·이용기간이 만료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개발·이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허가일부터 그 개발·이용기간이 만료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01.12.19>
⑤시장·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원상복구의무자"라 한다)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이 경과되거나 당해 지역이 제2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2001.12.19>
⑥삭제 <2001.12.19>
⑦시장·군수는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원상복구를 함에 있어서 이행보증금이 부족하게 된 때에는 원상복구의무자에게 부족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금을 사용한 후 잔액이 있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복구의무자에게 이행보증금의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2001.12.19>
제23조 (원상복구의 예외등)
①법 제15조제1항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5.10>
1.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계속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2. 지하수의 수위관측망 또는 수질관측망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3. 지형여건상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99.5.10>
1. 지하수의 수위저하로 인하여 지반 또는 구조물이 침하되거나 침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지하수의 수위저하로 인하여 지하수가 고갈되거나 고갈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4조 (원상복구의 기준·방법·기간 등)
①시장·군수는 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②제1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5.10>
③시장·군수는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착공예정일 7일전까지 원상복구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19>
④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서는 원상복구가 불충분하다고 인정하여 원상복구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1999.5.10, 2001.12.19>
1.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이나 구멍이 많이 뚫린 관 등(이하 이 항에서 "보호벽등"이라 한다)을 제거할 것. 다만, 보호벽등을 제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변의 토양을 터파기한 후 지표로부터 깊이 1미터 이상 보호벽등을 절단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벽등을 제거하거나 절단한 경우에는 당초에 굴착한 바닥부터 지표까지 시멘트슬러리·점토 등 물이 침투하기 어려운 재료로 되메움할 것. 다만, 지하수면의 하부에는 모래 등 물이 침투하기 쉬운 재료를 주입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는 원상복구의 명령을 받은 원상복구의무자가 복구기간내에 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원상복구를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0, 2001.12.19>
제25조 (지하수오염방지조치등)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지하수오염방지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하수오염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2001.12.19>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상부보호공 및 지표하부보호벽을 설치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주변에 일정한 경사도를 유지하여 지표 또는 다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부보호공의 설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오염물질이 유입될 우려가 없는 건축물안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농업용수 또는 어업용수를 개발·이용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조치를 한 경우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상부보호공안(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부보호공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안의 적절한 곳)에 적산유량계 및 출수장치를 설치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량 및 수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인 가정용 또는 국방·군사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경우
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업용 또는 어업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경우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지하수수위측정관을 설치하여 지하수수위측정이 가능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굴착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또는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인 가정용 또는 국방·군사시설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경우
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업용 또는 어업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경우
4.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업용 또는 어업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설치되는 토출관을 지표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 높게 하고, 그 토출관의 끝부분을 "ㄱ"자형으로 한 후 뚜껑을 씌워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기타 환경부장관이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조치를 이행할 것
②시장·군수는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의 확인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산유량계를 봉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19>
③지하수오염방지의무자는 제2항의 적산유량계의 봉인이 훼손되었거나 고장 등의 사유로 유량계를 교체 또는 수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19>
④지하수오염방지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지하수오염방지시설에 의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량 및 수위를 매월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 신고후 설치된 시설로서 시장·군수가 지하수의 개발·이용량 및 수위를 측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5.10>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세부설치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지하수오염방지명령 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 및 수질측정
2. 지하수 오염진행상황의 평가
3. 지하수오염물질 누출방지시설의 설치
4.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
5. 당해 시설의 설비·운영의 개선
6. 당해 시설의 폐쇄·이전 또는 철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12.19]
제26조의2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①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라 한다)는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하수오염물질 누출방지시설의 설치
2. 지하수오염물질의 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3.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상·하류구간에 대한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
4. 지하수 수질의 정기적 측정 및 시장·군수에 대한 수질측정결과의 보고
②법 제16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하수오염이 우려되거나 지하수오염이 발생한 때"라 함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인근 지하수로 누출된 때를 말한다.
③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당해 시설이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수질측정
2. 오염물질의 제거
3. 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④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군수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지하수오염사고의 발생일시·장소 및 사고의 원인과 내용
2. 지하수오염물질의 종류·농도 및 누출량
3. 오염피해가 우려되는 지역과 수질을 측정한 지점
4. 오염사고의 수습을 위한 각종 조치의 내용
5. 지하수오염사고의 발생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지적도 또는 임야도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방법, 수질측정의 주기·방법 및 수질측정결과의 보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19]
제26조의3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결과 법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질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오염으로 인한 위해성·오염범위·오염원인에 대한 평가 및 오염방지대책 등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지하수오염 유발시설관리자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지하수오염범위에 대한 정밀조사
2. 지하수오염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설의 설치
3. 지하수오염물질의 운송·저장·처리방식의 변경
4.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사업
5. 당해 시설의 설비·운영의 개선
6. 자연적 감소에 의하여 오염된 지하수가 자연정화되고 있는지 또는 자연정화될 수 있는지 여부의 조사
③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지침·작성내용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1.12.19]
제26조의4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승인 등)
①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법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을 작성한 후에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정화조치의 개시 30일 이전 또는 법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명령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화사업의 방법과 종류
2. 정화사업기간 및 정화사업지역(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위치·면적과 비용부담적용 대상지역의 범위를 포함한다)
3. 시설용량·설치면적 등 정화작업의 규모
4. 총소요사업비와 분야별 소요사업비
5. 재원조달방법
6. 정화작업이 계획대로 수행되지 아니할 경우의 비상대책
③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1.12.19]
제27조 (지하수 수위변동실태의 조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관측망을 전국의 지하수의 부존특성 및 지하수의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전국에 300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국가 관측망별로 매일 1회 이상 수위를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구역안에서 농림부장관이 지하수수위관측망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관측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지하수수위관측망을 이용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관측망을 관할구역의 지하수의 이용실태 및 수질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조관측망별로 매월 1회 이상 지하수의 수위를 측정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지하수의 수위측정결과를 기초로 하여 지하수의 수위변동추세를 분석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측망의 설치기준·측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1.12.19]
제28조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관할구역안의 리·동별 및 용도별로 다음 각호의 지하수의 이용실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1. 위치·이용자·용도·.이용량 등 일반현황에 관한 사항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깊이·직경 등 제원에 관한 사항
3. 수질검사결과등 지하수의 수질에 관한 사항
4. 기타 양수설비등에 관한 사항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실태조사의 결과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제29조 (수질검사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공공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수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1. 음용수
2.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세부용도 등에 해당하는 생활용수·공업용수·농업용수 및 어업용수
②법 제7조 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용도별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지하수관련 검사전문기관(이하 "수질검사전문 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지하수를 음용수의 용도로 개발·이용하는 때에는 제3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1.12.19]
제30조 (수질검사전문기관 등)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전문기관
2.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
3. 수도법 제3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자
4.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5.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도농업기술원
6.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질검사기관
②수질검사전문기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가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이용중지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정수처리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보완
3.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 및 정기적인 수질측정
④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중지·수질개선 등의 조치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조치의 상세내용을 문서에 명시하여 당해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수질검사전문기관은 수질검사의 기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 현재의 기록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12.19]
제31조 (수질검사의 항목등)
①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의 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2.19>
1. 음용수의 경우 :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설정항목
2. 생활용수·농업용수·어업용수·공업용수의 경우 :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하수의 수질기준설정항목
②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2.19>
1. 음용수의 경우 :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검사방법에 의할 것
2. 생활용수·농업용수·어업용수·공업용수의 경우 :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할 것
제32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등)
①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와 법 제2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기준은 별표4와<%생략:별표4%> 같다.
④법 제2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으로 한다. <개정 1999.5.10>
1.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2. 별표4의<%생략:별표4%>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의 범위안에서 자본금·자산평가액·기술능력 또는 시설의 변경
3. 주된 사무소의 이전(등록관청의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이전을 제외한다)
⑤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신청 및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제33조 삭제 <1999.5.10>
제34조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의 예외)
①법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1.12.19>
1.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3.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②법 제22조제3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신설 1999.5.10, 2001.12.19>
1.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이고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원상복구공사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중 상부보호공의 보수공사
제35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양수신고등)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양수 또는 합병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1월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표4의<%생략:별표4%>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와 법 제2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상속받은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일부터 3월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개정 1999.5.10>)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는 그 처분이 있기 전에 착공한 공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 및 시·도지사에게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제37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절차등<개정 1999.5.10>)
①삭제 <1999.5.10>
②시·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보 또는 공보 등에 이를 공고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③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의 절차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5.10>
제38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개정 1999.5.10>)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6의<%생략:별표6%>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9.5.10>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전문기관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고한 지구물리·응용지질·수자원개발·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분야 엔지니어링활동주체
3. 기술사법에 의하여 지구물리·응용지질·수자원개발·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분야의 기술사가 개설·등록한 기술사사무소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자연(이학) 또는 공학관련연구소
5. 먹는물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영향조사대행자
6. 기타 지하수관련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와 법 제2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④시·도지사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⑤법 제27조제1항 후단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신청 및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⑥법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으로 한다. <신설 2001.12.19>
1.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2.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의 범위안에서 전문인력 또는 장비의 변경
3. 주된 사무소의 이전(등록관청의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이전을 제외한다)
제39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등<개정 1999.5.10>)
①삭제 <1999.5.10>
②시·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보 또는 공보 등에 이를 공고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제39조의2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①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정화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3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7의 자본금·기술능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표 7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법 제2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확인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하수정화업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29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으로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2.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의 범위안에서 자본금·기술능력 또는 시설의 변경
3. 주된 사무소의 이전(등록관청의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이전을 제외한다)
④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신청 및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법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3.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⑥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정화작업"이라 함은 정화하고자 하는 지하수의 수질이 수질기준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행하는 정화작업을 말한다.
⑦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은 지하수정화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은 "지하수정화업"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는 "지하수정화업자"로 본다.
[본조신설 2001.12.19]
제40조 (지하수관리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둔다.
1.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에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둔다.
1.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2.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3.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12.19]
제41조 (토지출입등의 허가)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하거나 죽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출입 또는 사용하여야 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구역·현황과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주소, 출입·사용의 목적·시기 및 기간을 기재한 신청서에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제42조 삭제 <1997.12.31>
제43조 (권한의 위임)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12.19>
1.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2. 법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3.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실태의 측정
4.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 조치명령
제4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9.5.10>
③법 제39조 및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8과<%생략:별표8%> 같다.
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별표8의<%생략:별표8%> 부과기준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39조 및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5.10>
⑤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9.5.10, 2001.12.19>
부칙 <제15451호,1997.8.8>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하수의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 있는 자로서 제13조 및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대상이 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오염방지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자는 신고일부터 1년이내에 수질검사전문기관으로부터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조치이상의 조치가 되어 있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하수법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093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지하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연구소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9>내지 <47>생략
부칙 <제16297호,1999.5.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하수개발·이용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중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기술능력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5794호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중개정령에 의하여 폐지된 굴착기능사 2급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표 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을 소지한 것으로 본다.
부칙(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6512호,1999.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하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 다목(2)중 "전문건설협회"를 "협회"로 하고, 동호 라목중 "보링·그라우팅공사업면허"를 "보링·그라우팅공사업등록"으로 하며, 동표 제2호 마목 및 동표 제3호 다목중 "면허를 가진 자"를 각각 "등록을 한 자"로 한다.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175호,2001.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지하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한국자원연구소"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 한다.
⑪및 ⑫생략
부칙 <제17433호,2001.12.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하수개발·이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법 제8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대상이 되는 자는 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1월 17일까지 시장·군수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계획서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94호,2004.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8>생략
<39>지하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40>내지 <42>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