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안녕의 정원국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안녕이 수행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느단****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사건을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가. 상대방과 의뢰인은 2년 전 협의 이혼을 통하여 혼인관계를 종료
나. 협의 이혼 당시 친권은 의뢰인이 / 양육권은 상대방이 갖기로 합의
다. 협의 이혼 이후 실제로 상대방이 사건본인 2명을 수년간 양육
라. 양육자인 상대방이 사건본인 2명의 친권자를 의뢰인에서 상대방으로 변경해 줄 것을 청구
마. 의뢰인은 양육자의 청구에 반대하며 사건본인 2명을 면접교섭한 뒤 임의로 양육을 시작
변론방향
가. 상대방이 수년간 사건본인들을 양육한 만큼 법원이 '양육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불리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었고,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의 양육을 임의로 개시한 부분마저 있어 여러모로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나. 법률사무소 안녕은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재판부를 설득하고, 나아가 의뢰인이 임의로 양육을 개시한 것 역시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부합하는 행위라는 취지로 논리를 전개하였으며, 친권자를 상대방으로 변경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변경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취지로 반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반심판 청구 인용 (의뢰인 승소)
법률사무소 안녕은 다양한 소송 수행 경험, 사건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과 마주 앉아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안녕 정 원 국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민사 전문변호사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82번길 43,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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