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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전역 처분을 함에 있어서
직무상 불법행위로 전역처분을 하여
손해를 끼친 이상
당시 불법에 가담하였던 국방부 공직자들은
고소인 피해에 상응한 민형사 책임을 져야하는 취지의 고소장입니다.
고 소 장
고소인 : 김진용(####-#### / 01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 ###호(역삼동, ##빌딩)
피고소인 : 1. 현 국군기록정보관리단 0급 이00
(2000년 후반기 육군 인사사령부 명예전역심사위원회(을반) 간사, 실무자)
2. 전 육군 인사사령부 00전역담당관 0급 양00
(2014.6.12. 제000호 허위공문서 작성등, 위조등 공문서 행사자)
3.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중령 000
(2014.6.12. 제000호 허위공문서 작성등, 위조등 공문서 행사자)
4.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000
(2019.5.29. 제387호 허위공문서 작성등, 위조등 공문서 행사자)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대표전화 02)748-1111
죄 명 : 형법 제123조,323조(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 거짓말 등)
제225조(공문서등의위조, 변조, 및 동행사죄)
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347조(소송사기죄),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
고소 취지
피고소인 1, 2, 3, 4를 다음의 범죄 사실로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 사실
1. 신분 관계
가. 고소인은 1993. 9. 1일부로 육군소위로 임관하여, 2012.11.16. 명예전역 희망일을 2013.11.30.로 군인사법 제53조2에 근거한 명예전역 신청하였
습니다. 육군 명예전역심사결과 2013.6.7.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국방부로부터 2013.6.17. 명예전역수당지급 비대상 처분을 받았고, 2013.10.25. 국.인명(장교) 제698호(예비역, 명예전역)발령의 효력으로 2013.11.30. 예비역 육군소령으로 전역하였습니다.(갑제19호증)
피고소인 “1”은 2013년 고소인의 명예전역 비선발 처분 관련 후반기 명예전역 선발심사(을반)간사 및 실무자입니다.
피고소인 “2”는 2014년 육군 인사사령부 00전역담당관으로 2013년 고소인이 명예전역 신청하여 국.인명(장교) 제698호의 효력으로 2013.11.30. 명예전역하여 군인신분을 상실한 점을 알고도, 2013.6.17. 터잡은 명예전역수당 제외한 위법한 처분을 착오라는 이유로 고소인 의사에 반하여 명예전역을 희망전역으로 장교전역명령 정정건의(인사처리과-8302, 2014.6.9.)에 피고소인의 전역명령 정정 사유서를 첨부하여 허위명령서를 발부, 행사하여 고소인에게 피해를 끼친바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죄 등 에 해당하는 실무자입니다.
(갑제20,21,22,23,24호증)
피고소인 “3, 4”는 고소인 국.인명(장교)제698호 명예전역(갑제19호증)을 발령하고, 전역이후 국.인명(장교)제418호 희망전역 등으로 정정하여 피해를 끼친자입니다.
2. 고소 사유
1. 피고소인 “1”은 명예전역 비선발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사건 2012두26067 판결확정(2014.5.16.)후 명예전역 비선발 처분서의 존재가 새롭게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피고소인(피진정인 이00 6급)의 육군본부 보통검찰부 2018년 진정사건 10호, 처분일자 2018.11.30. 처분은 명예전역 비선발자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유를 볼때 중대명백히 잘못 처분된것이며, 국방부장관의 명예전역 선발결과가 하달은 2013.6.18. 육군 공표는 2013.6.19. 확정됨으로서 그동안 국방부장관의 2013.6.17. 비선발 처분은 피고소인 직위를 남용한 2013.6.17.자 허위처분은 명백히 조작된 처분임이 사실규명 되었습니다.(갑제4,5호증)
2. 피고소인 “2”는 고소인이 (갑제18호증) 2013년 후반기 군인 명예전역 희망자 보고 문건을 보듯이 군인사법 제52조2(명예전역)을 신청하여, 명예전역 희망일인 2013.11.30. 인사명령 제698호가 2013.10.25.발령이나서 그 효력으로 2013.11.30. 명예전역을 한 자입니다. 또한 앞서 터잡은 2013.6.17. 처분이 하자가 있습니다. 또한 (갑제26호증)처럼 고소인의 1999년 약식명령은 실효가된 건은 명예전역선발 제외의 제외대상으로 명예전역시행계획에 적시된바 명예전역선발의 결격사유가 없어, 국방부장관의 재량권으로 전역일 기준(명예전역수당 기준일)으로 명예전역을 시킨것입니다. 또한, 전역이후에는 시혜적 명예전역(명예전역 취지는 정년이전에 전역이전의 전역으로 받게되는 불이익, 즉, 계속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성격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5. 5.14. 선고 2014두43196판결 참조)을 임의로 정정,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점을 피고소인은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정정 처분을 한 것입니다.
또한 (갑제24호증)전역명령을 고소인을 포함한 4명을 명예전역으로 10.21. 상신(인사처리과-12954, 00전역 담당관 000 등)하여, 국방부장관은 4명중 1명은 명예전역서 제외하고, 고소인이 포함된 3명을 최종적으로 국.인명(장교) 제698호 명예전역으로 발령한 사실이 있는바, 고소인 전역 7개월 이후 변심하여, (갑제20,21호증) 처럼 희망전역으로 정정하여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희망전역 정정은 착오가 아니다, 만일 착오의 사유가 있다면 철저히 밝히라고 민원제기한 바, 국방부는 당시 고소인의 희망전역 중간결재한 피고소인 “4”는 현재도 국방부 명예전역 관련 담당00으로 보직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사실규명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처분을 하지 못하고,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갑제25호증)
또한 언론에 공개된 서울행정법원 사건 2019구합53617, 2019.9.26. 판결문에도 명예전역수당지급에서 거부처분된 원고가 2016.12.31. 명예전역(갑제23호증 19-2페이지)을 하였다고 기재된바 누구나 명예전역 요건이 되고, 신청을 하여, 명예전역 명령으로 전역일을 기준으로 국방부장관 재량권 행사하여 명예전역하여서, 당연히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고소인의 전역명령에 대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군인사법 53조2의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게 희망전역 명령을 내어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피고소인 “3, 4”는 고소인 국.인명(장교)제698호 명예전역(갑제19호증)을 발령하고, 전역이후 국.인명(장교)제418호, 국.인명(장교)제387호(수기) 희망전역(갑제22호증)정정하여 고소인에게 전역명령 결재권을 행사한 자입니다. (갑제24호증)전역명령을 고소인을 포함한 4명을 명예전역으로 10.21. 상신한(인사처리과-12954, 00전역 담당관 000 등)것에 대하여 고소인을 포함한 명예전역대상자 4명중 1명은 명예전역서 제외하고, 고소인이 포함한 3명을 최종적으로 국.인명(장교) 제698호 명예전역으로 발령한 사실이 있는바, 원고 2013.11.30. 전역 7개월 이후 변심하여, 국.인명(장교) 제418호 희망전역 허위 인사명령 문건을 작성 행사하는데 공모하여 피해를 주었습니다. 국방부가 고소인에게 한 희망전역 정정은 말이 되지않습니다. 명예전역 형이실효가 된 고소인이 명예전역 결격사유가 없어 심층검토하고 발령을 한것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법적으로 전역이후 명예전역 선발취소를 할수 없어 ‘정정’ 허위명령서를 작성, 행사한 것이 명백합니다. 절때 착오에 의한 정정이 아닙니다. 만일 명예전역 4명(갑제24호증 3-1페이지)서 3명으로 숫자가 바뀌는데, 착오의 사유가 있다면 사유가 무엇인지를 철저히 밝히라고 민원제기한 바, 국방부는 당시 고소인의 희망전역 중간결재한 피고소인 “4” 000 이 현재도 국방부 명예전역 관련 인사기획관리00으로 보직중에 있어 그 누구보다도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바, 현재까지 사실규명에 대한 수많은 민원에 대하여 어떠한 적극적 피해구제 등 조치처분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된 착오로, (갑제22호증)2019.5.29. 국.인명(장교)제387호 명령을 내었고, 사유에 대하여 한마디 사과나 향후 조치계획이 없습니다.(갑제25호증) 이 사건을 해결할 핵심담당자이지만 너무 무책임하며, 갑질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 “3”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근무중 2014년 장교인 고소인의 2013.11.30. 명예전역이후 제418호 희망전역 정정처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피해를 끼친 자로, 정정사유는 착오라 하나, 2013.6.17.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없이 명예전역한 고소인을 피해 준 자입니다.
상기와 같이 고소인의 2013.6.17. 위법한 처분과 3개의 전역명령은 명예전역 비선발 관련 피고소인들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위조, 행사 등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오인, 왜곡, 조작하고, 군인사법 53조2 명예전역 조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전역후 위법하게 희망전역 명령까지 내어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비선발 처분, 전역이후 희망전역 정정이 범죄가 되는 이유
1) 피고소인 “1”의 2013.6.17.처분방식 자체가 조작인 이유
가. 피고소인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없이 명예전역심의위원회(을반)간사 직위를 이용하여, 실무자로 하여금 2013.6.17. 선발결과를 육군 홈페이지에 공고를 지시한 바, 이를 대상자들에게 신속공개 빙자하여 마치 국방부장관 명의로 처분이 난 것처럼 2013.6.17.자로 처분일을 조작한 것입니다. 이는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의 범죄혐의가 성립됩니다.
가) 2013.6.17.자 2013년 육군 후반기 명예전역선발결과의 육군 홈페이지 공표는 당시 명예전역선발심사(을반)간사가 국방부장관의 지시, 승인을 받고 한 선발, 공표한 행위인지에 대하여
- 국방부장관 승인근거로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7392(‘13.6.18) ’13년 후반기 육군 명예전역/진급 선발 결과 하달‘하였고
- 육군은 국방부 승인일자는 2013.6.18.자 이며, 육군공표는 2013.6.19.에 하였습니다.(갑제1,호증,갑제4호증 3-3페이지, 육군 문서등록대장)
‘13년 후반기 육군 명예전역선발결과 하달(전자문서 하달, 육,인사처리과-7327, 13.6.19), 2013.6.19.공고하였다 하였습니다.
나) 임의판단하여 공표한 사실은 없다하였고, 육군 홈페이지 공표한 자료 또한 없습니다.(육군 인사사령부 보훈지원과 임명전역장교(042-550-7344) 하였습니다.),(갑제1호증)
따라서, 국방부에서도 2013.6.17. 처분은 불법임을 스스로 자백하고 있으며, 육군 공표도 2013.6.17.은 명백하게 조작된 처분일로 자백한 증거입니다.
나. 또다른 피고소인의 범죄혐의는 2018.9.4. 진정사건 결과문건에 기재되어있습니다.
갑제2호증)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 진정사건 처분결과 통지(군검사 000, 2018.9.4.)를 보면 국방부장관의 승인없이 명령하달 방식을 벋어나(국방부장관 승인은 2013.6.18.), ①‘13년 후반기 군인 명예전역 선발심사(을반)간사인 피고소인이 2013.6.17. 명예전역 및 명예진급 선발 결과에 대한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관 승인 결재를 확인하고, 육군 인사참모부 실무자에게 ‘13년 후반기 군인 명예전역 명예진급 선발결과 제하 통지문(이하 ’2013.6.17. 통지문‘)을 육군본부 인트라넷 홈페이지에 탑제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피고소인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없이 ‘13년도 후반기 군인명예전역, 명예진급 선발결과’제하 통지문(이하 ‘이 사건 통지문’, 고소인의 명단이 부존재)을 육군 실무자로 하여금 육군본부 인트라넷 홈페이지에 탑재할 것을 지시하여, 2013.6.17. 육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며, 이 사건 통지문 처리기관은 국방부가 아닌‘육군본부’로 기재되어있고, 명예전역 처리과는 인사사령부 인사행정처 인사처리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공고는 2013.6.17. 처분청인 국방부로 보기어렵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이를 기초로하여 국방부장관 명의로 고소인을 2013.6.17. 처분을 하였습니다. 당시 육군본부 전산진급체계장교가 같은 날 위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통지문을 육군본부 인트라넷 홈페이지에 탑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은 2013.6.17. 처분은 피고소인이 자기 직권을 남용 등의 범죄혐의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또한, 육군, 국방부 근무하던 피고소인 “1”, “3”은 2013.6.17. 선발결과를 육군 홈페이지에 공고한 것을 고소인이 마치 그 결과를 확인하고 자신이 명예전역수당지급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고 한 점, 이를 확인한 고소인이 육군 인사사령부 피고소인에게 문의를 한 점, 행정구제 절차 이전에 처분이유가 제시되었다는 사실, 처분 이유를 고지받았다고 사실을 왜곡, 날조하여 피고소인의 2013.6.17. 행정처분 민, 형법상 위반행위의 잘못을 고소인의 잘못으로 덮어씌웠습니다.
동일하게 2013.6.17. 비선발 처분받은 000 00만 보더라도, 2013.6.17. 공고를 확인하고 전화문의를 하여서 2013.6.17. 비선발 처분 내린게 아닙니다. 피고소인들의 직권남용 등의 잘못에 기인하여 선발자, 비선발자들을 일괄적으로 마치 국방부장관 처분이 2013.6.17.자로 정상적으로 난 것럼 둔갑시킨것 일 뿐입니다.
사기처분은 아래 판례에도 입증이됩니다.
서울 행정법원 사건2014구합62456호 박00 판례, 사건2013-11 고00 소청심사의결서 등을 보더라도 당시 국방부는 고소인과 같은 2013년도 육군 후반기 군인명예전역 신청을 하여 2013.6.7. 심사를 한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동일하게 처분일을 2013.6.17.자로 선발, 비선발 처분 한 문건들도 증거로 제출합니다.
2) 피고소인 “1”이 2013.6.17. 명예전역 비선발 처분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24조에 의한 처분의 문서통지 위반이 범죄가 되는 이유
가. 갑제1호증 감찰실 민원결과를 보더라도, 피고소인은 2013년 당시 명예전역 실무자로서 명예전역선발 결과를 고소인에게 통보하지 않아 선발결과를 알지 못했다는 것에 대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과거 육군본부 보통검찰부 2018 진정 제10호로 진정하였고, 진정결과 ‘군인의 명예전역 선발은 성질상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행정절차법 제21조가 적용될수는 없고, 대상자에 대한 권리제한적 효과가 아주 큰 침해적 행정처분의 경우 같은법 제 24조 1항이 적용될 수 있지만 '명예전역 신청자'에게는 명예전역 선발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라고 볼 수 없어 명예전역 선발에서 비선발된자에게 행정청이 문서로 비선발된 사실을 통지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였습니다.
나. ①(갑제3-2호증)처럼 국방부장관의 ‘17년 후반기 명예전역 비선발 처분 통지서(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9770, 2017.7.18.)’의 존재가 비선발된 사실을 문서로 통지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피고소인의 해명은 거짓이 명백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②‘17년 후반기 육군 명예전역/진급 선발 승인 결과 하달(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9770, 2017.7.18. 00 김00)’문건에는 비선발 처분서를 통지하라는 지시가 기재되었습니다.(갑제3-1호증 3-3페이지)
따라서, 2013.6.17. 피고소인 “1”의 공고 문건은 국방부장관 명의 처분주체, 내용, 형식, 절차의 요건에 위법합니다. 처분주체는 육군본부로 선발결과가 공표되었을 뿐입니다.(갑제4호증 3-2페이지)
또한 육군 문서등록대장에 등록이 되지않아 명령계통위반, 위조문건입니다.
(갑제4호증 3-3페이지), 이에 기초한 고소인에 대한 2013.6.17. 비선발 처분은 원인무효이고, 조작처분으로 위법부당한 것입니다.
다. 판결의 원고도 명예전역 비선발 처분이 된바, 처분의 문서 통지가 되지않아 행정절차법 24조 처분의 문서주의 위반으로 국방부가 패소한 판례가 대법원 사건 2012두26067, 서울고등법원 2012누6867 판결입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명예전역 비선발 처분에 대하여 2014.05.16.자 확정된 판결의 처분의 문서통지에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24조 적용관련 사실관계와 법리적용을 오해하고,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2017두61379, 2016두49808 등 명예전역 선발관련 행정절차법 24조에 의한 처분의 문서주의를 적용한 판례가 존재합니다.
고소인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서울 고등법원 사건 2014누47121 판결문의 행정절차법 적용하는 쟁점에서 국방부장관 소송수행자는 피고소인의 주장과 동일한 행정절차법 적용에 관한 사실관계의 내용으로 변론하고, 마치 고소인이 2013.6.17. 선발결과 공고를 확인하고 2013.6.25. 전화문의를 한 사실관계가 판시된 판결선고일은 2015.02.10.입니다.
그런데, 당시 국방부 검찰단은 2018년 진정사건 제10호를 통하여 피고소인의 고소인의 명예전역 비선발처분을 문서로 비선발된 사실을 통지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행정절차법의 법리오해한 주장에 편을 들어, 법원 판례의 2014구합62456, 2012두26067 판결이 사안이 다르다고 이유없이 행정절차법 24조의 적용 법리를 오해(2014구합62456, 2012두26067판례는 명예전역 처분(비선발 포함)은 구술 기타 방법으로 통지할 만한 사유인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반드시 처분을 문서에 의한 통지를 해야 한다고 판시함)하고, 채증의 법칙 위반, 심리미진, 사실오인하여 고소인을 위법부당하게 패소시킨 사실도 있습니다.
대법원 명예전역 관련 판례에도 명예전역 처분은 경미한 처분이 아니어서, 반드시 구술이 아닌 문서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판시되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정사건 전에 2017년도에도 비선발자에게 문서로 통지하는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증거로 밝혀져 피고소인이 그동안 고소인에게 통지의무가 없다라는 것은 중대명백한 거짓이었음이 다시한번 증명된 것입니다.
라. 고소인의 1999년 약식명령은 실효된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갑제26호증) 이는 국방부 훈령/명예전역시행계획상 명예전역선발 제외의 제외사유로 명백히 적시되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국.인명(장교) 제698호 명예전역은 2013.6.17. 처분의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고소인에게 군인신분을 속였다는 것으로 ‘명예전역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으로 제외하였다면, 의결결과 적시된 제외사유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결과 의결결과 적시된 사유는 심사표와 (갑제21호증) 정정사유서에는 ‘음주운전, 약식벌금 50만원’로 기재된 것은 희망전역 정정사유가 될수 없습니다. 약식벌금이 이미 ‘실효’가 되어, 명예전역선발에 하자가 없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3) 피고소인 “2, 3”이 고소인의 명예전역을 희망전역 정정이 죄가 되는 이유
가. 국방부장관의 실질적 효력이 없는 2013.6.17.자 위법한 공고를 근거로 명예전역을 희망전역으로 정정한 것이며
나. (갑제23호증 19-2페이지, 26호증)처럼 명예전역지원 신청을 한 군인이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라는 이유로 명예전역수당지급 거부처분되어도 명예전역을 한 사건으로 군인사법 제53조2의 취지에 따라 명예전역은 국방부장관이 군인신분상실전에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의 범위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3617 판결), 또한, 상대적으로 고소인에게 한 2013.6.17. 처분과 명예전역이후 희망전역 정정은 1999년 약식명령은 법적으로 실효가 된 것이고, 수사, 기소대상이 아니어서, 비례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명예전역이후에 희망전역 정정한 처분의 방식 자체가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반하고, 명백한 범죄혐의가 성립됩니다.
다.(갑제26호증)은 법무부 검찰국 민원통지문건입니다. 고소인의 1999년 약식명령은 명백히 실효가된 건입니다. 이러한 건으로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을 처분의 통지없이 수당비선발 하였으며, 시혜적 명예전역을 희망전역으로 조작한 것입니다. 고소인은 명예전역선발 제외의 제외대상으로 명예전역시행계획에 적시된바 명예전역선발의 결격사유가 없어, 제외를 하였지만, 실질적인 심사절차, 방식을 위반하여 피고소인들은 국방부장관의 재량권이 허락한는 범위내 전역일 기준(명예전역수당 기준일)으로 명예전역으로 명령내 전역을 시킨것입니다. 따라서, 전역 이후에 한 희망전역 정정은 위법한 처분입니다.
라.(갑제22, 24호증)피고소인 “2, 3, 4”는 전역명령을 고소인을 포함한 4명을 명예전역으로 10.21. 상신한(인사처리과-12954, 00전역 담당관 000 등)것에 대하여 피고소인 “3,4”은 4명중 1명은 명예전역서 제외하고, 민원인이 포함한 3명을 최종적으로 국.인명(장교) 제698호 명예전역으로 발령한 사실이 있는바, 장교의 명예전역 처분권자인 국방부의 처분관련 부서에서 하급제대인 육군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2013.6.17. 위법한 처분이 난 것, 정정처분한 것으로 고소인 피해 난 것에 대한 민, 형사적 준엄한 법적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 입증 자료(증거설명서)
상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를 갑1호증~26호증을 통하여, 피고소인 1, 2가 범죄혐의의 증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갑제1호증(국방부 5243988, 접수일 2019.1.14.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893, 2019.1.15. 중령 000, 대령 000)
-2013.6.17.처분의 공표를 2013.6.18.하달로 통지, 위법사유
□ 갑제2호증(국방부 6204277, 접수일 2019.11.17.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18404, 2019.11.28. 중령 000, 대령 000)
-육군 인트라넷 홈페이지 부존재, 처분의 문서통지위반 자백
□ 갑제3-1호증(17년 후반기 육군 명예전역 / 진급 선발 승인결과 하달)
-명예전역 비선발 처분서 존재, 개인통지여부 적용이 확인됨
□ 갑제3-2호증(17년 명예전역 비선발 처분 통지서, 17. 7.18)
-행정절차법 23조, 24조, 26조에 따라 명예전역 비선발 처분서 통지
□ 갑제4호증(비선발자 명단 부존재, 2013.6.17.허위공문서 처분문건, 전자문서 방식 2013.6.17.자 선발결과 부존재)
-등록자 대위 이00, 등록일 2013.6.17.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처분청 육군본부, 육군 인사처리과
-온나라 전자문서시스템 2013.6.17.문건 부존재, 2013.6.17.처분이 위법임 증명
□ 갑제5호증(국방부 보통검찰부 2018 피고소인 진정사건 제14호, 군검사 박00, 피진정인 김현0 진술 사실관계)
-피고소인이 2013.6.17.처분에 있어서 직위를 이용한 직권남용 등 을 행사한 증거
□ 갑제6호증(13년 후반기 육군 명예전역/진급 선발결과 하달, 2013.6.18)
□ 갑제7호증(민원회신문, 1aa-1911-197572, 육군 감찰실, 2019.11.19. 이00 , 감찰실 000)
□ 갑제8호증(육군 보통검찰부 진정사건처분통지, 2018.11.30. 6급 000, 혐의없음, 군검사 00현)
-행정절차법 24조 처분의 문서통지 위반함, 2013구합62456, 2012두26067 법리오해, 판단유탈, 심리미진, 채증의 법칙위반 증거
□ 갑제9호증(고소인 소청장, 행정처분일 2013.6.17.)
- 2013.6.25. 피고소인에게 전화문의후 익일 6.26. 중앙인사소청위원회 소청서 제출
□ 갑제10호증(국방부 접수번호 5231388, 육군 보훈지원과-1005, 19.1.14, 중령 이00, 대령 이00 )
-육군 공고일은 2013.6.19.이어, 6.17.은 허위임. 전자문서 통보 동의서 부존재, 선발된 인원만 명단 작성
□ 갑제11호증(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통고서, 사건 2013-10, 고소인 000, 2013.6.17.처분, 2013.9.6.)
-피고소인의 직권남용 등으로 일괄적으로 청구취지 처분 자체가 허위임을 입증
□ 갑제12호증(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통고서, 사건 2013-11, 000준위, 2013.6.17.처분, 2013.9.6.)
-피고소인의 직권남용 등으로 일괄적으로 청구취지 처분자체가 허위임을 입증
□ 갑제13호증(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2456 판결, 2015.4.2. 2013.6.17.처분)
-피고소인의 직권남용 등으로 일괄적으로 청구취지 처분자체가 허위임을 입증
□ 갑제14호증(대법원 사건 2012두26067 판결, 2014. 5.16)
-고소인처럼 명예전역수당 지급 비대상 처분을 한바, 처분의 문서통지않아서 국방부가 패소한 판례임
□ 갑제15호증(대법원 사건 2012누6867 판결, 2012.10.11)
-고소인처럼 이 사건처분이 구술 기타 방법으로 통지할 만한 사유인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명예전역 비선발 처분은 무효임
□ 갑제16호증(대법원 사건 2016두49808 판결, 2019.5.30)
- 명예전역 처분은 행정절차법 24조 적용, 고소인처럼 국.인명(장교) 제698호 명예전역 효력이 발생하여 전역한 다음에는 명예전역을 취소할 수 없는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함을 증명
□ 갑제17호증(대법원 사건 2017두61379 판결, 2019.5.30.)
-고소인의 명예전역 명령에 의한 전역은 국방부장관이 재량권 행사에 기인한 것으로, 현역군인신분일 때에 명예전역 정정, 취소 처분을 하지 못한 것은 국방부장관의 잘못에서 기인하는 것이고, 전역이후에 행해진 희망전역 처분은 위법함을 증명
□ 갑제18호증(13년 후반기 명예전역 희망자 보고, 제52사단 부관부-2774, 2013.4.30)
- 고소인은 군인사법 제53조2(명예전역)에 의해 스스로 명예전역신청하여, 명예전역희망일에 전역함을 증명, 전역요건 확인결과 비위사실 비해당
□ 갑제19호증(고소인 명예전역 인사명령 제698호, 2013.11.30.전역)
□ 갑제20호증(장교 전역명령 정정건의, 명예전역→희망전역, 장교전역담당관000, 2014.6.9)
- 피고소인2는 군인사법 제7장에 의거 고소인의 명예전역 이후 희망전역 조작함
□ 갑제21호증(장교전역명령 정정사유서, 국.인명(장교) 제418호 하달, 희망전역, 육군 5급 000)
□ 갑제22호증(2019년 국방부 정정 인사명령 제387호, 인사기획관리과-7987, 19.5.29. 000 , 000 )
- 2019.5.29. 2019년 제397호 인사명령, 전역이후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된 정정 처분행위,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김000, 000
□ 갑제23호증(서울행정법원 사건 2019구합53617판결, 2019.9.26)
- 판례와 같이 명예전역을 신청하여 명예전역수당지급 거부처분이 되었으나, 명예전역을 한것 또한 명예전역 신청취지에 부합되어 국방부장관 재량권 범위내인 것을 증명
- 고소인도 명예전역수당지급 거부처분되었으나, 명예전역을 한것은 동일하였으나, 전역이후에 희망전역 정정은 위법함을 증명한 판례임
□ 갑제24호증(장교전역명령 상신, 2013.10.21. 장교전역담당관 000, 조00, 김00)
- 고소인 포함한 명예전역 4명 상신, 희망전역과 별도 구분되어, 착오라 볼수 없음
□ 갑제25호증(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18723, 2019.12.3, 000,000)
□ 갑제26호증(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 2019.11.21, 2aa-1911-504299)
- 고소인의 1999년 약식명령은 실효된 것임을 입증, 국방훈령/명예전역시행계획상 명예전역선발 제외의 제외사유로 적시되어, ‘명예전역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으로 제외사유가 되었고, 정보공개청구결과 명예전역심사위원회의 의결결과 제외사유는 심사표의 기재된 ‘음주운전, 약식벌금 50만원’인 바 이러한 사유는 실효가 되어 명예전역에 하자가 없다는 반증임
결 어
따라서, 고소인은 육군 명예전역심사자료부터 심사의결서, 국방부장관 처분, 명령까지 전반적인 명예전역 절차, 방식이 형식적이고, 허술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당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중대명백히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무효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정처분을 조작날조하고, 은폐한 관련자들는 응당한 민형사상 법적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피고소인들을 고소하니, 엄중히 조사하여 법적 처분바랍니다.
2019. 12. 5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행정관청 피해자 모임 커뮤니티 Daum 카페. 법률 정보, 사법개혁
위 고소인 김 진 용
대검찰청 귀중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대표전화 : 국번없이 1301(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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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필승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