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멸시효기간의 연장
질문
甲은 乙에 대하여 채권이 있어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乙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 강제집행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던중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대여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라는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판결,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다 지나도록 강제집행을 못한 경우에 판례는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도과가 임박하여서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그 이전에 강제집행의 실시가 가능하였던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하여는 동일내용의 재판상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내용의 소에 대하여 소멸시효완성 내지 중복제소금지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87다카1761 판결).
따라서 상대방 재산이 없어서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못하고 10년이 다 되어간다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되기 전에 다시 상대방에게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소멸시효 중단을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그 후 다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새롭게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므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판례는 “이미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했으므로(대법원 98다1645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승소할 것입니다.
*최근 판례
[다수의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 후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은 종래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재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는 법리를 유지하여 왔다. 이러한 법리는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하다. 다른 시효중단사유인 압류·가압류나 승인 등의 경우 이를 1회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유독 재판상 청구의 경우만 1회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또한 확정판결에 의한 채무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제도를 통해 이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 벗어날 수 있는 이상, 채권자에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하는 것이 균형에 맞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