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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부금액 | 비 고 |
초아의 봉사인 레벨1 | 1억이상 3억이하 | |
초아의 봉사인 레벨2 | 3억초과 5억이하 | |
초아의 봉사인 레벨3 | 5억초과 10억이하 | |
초아의 봉사인 레벨4 | 10억초과 |
제7조(기부회원에 대한 예우) ①재단은 제6조의 기부회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우한다.
구 분 | 예 우 방 법 | |
봉사의 인 | -“봉사의 인”증서 수여 | |
가족봉사의 인 | -“가족봉사의 인”증서 및 상패 수여(최초 1회) | |
개인장학의 인 | -“개인장학의 인”증서 수여 -이사장 명의의 감사서신 발송 -기념품 증정(최초 1회) | |
관명장학의 인 | -“관명장학의 인”증서 수여 -감사패 증정(지구대회등 행사시 최초 1회) -작고시 이사장 명의의 조화발송 | |
개인장학영구기금 회원 | -3,000만원이상 1억원 미만의 경우 관명장학의인의 기준에 준함. -1억원이상인 경우 고액기부회원 기준에 준함. | |
초 아 의 봉 사 인 | 레벨1 | -명예의 전당 헌액 -재단행사시 VIP회원으로 초대 -이사장 명의의 감사서신 및 선물증정(최초 1회) -직계존비속 경조화환 발송 -국제대회 등록비 지원(배우자 포함, 최초 1회) |
레벨2 | -명예의 전당 헌액 -재단행사시 VIP회원으로 초대 -매년 이사장 명의의 새해인사 연하장 발송(최초 1회) -직계존비속 경조화환 발송 -국제대회 등록비 및 숙박비 지원(배우자 포함, 최초1회, 숙박비 는 실비를 원칙으로하고 1박에 30만원 이하로 하며 국제대회 기 간으로 한정한다. | |
레벨3 | -명예의 전당 헌액 -재단행사시 VIP회원으로 초대 -매년 이사장 명의의 새해인사 연하장 발송(최초 1회) -직계존비속 경조화환 발송 -국제대회 왕복 항공권(이코노믹) 지원(배우자 포함, 최초 1회) | |
레벨4 | -명예의 전당 헌액 -재단행사시 VIP회원으로 초대 -매년 이사장 명의의 새해인사 연하장 발송(최초 1회) -재단 명예고문 위촉 -직계존비속 경조화환 발송 -국제대회 왕복 항공권(비즈니스) 지원(배우자 포함, 최초 1회) | |
※국제대회 참가비 지원 대상 회원은 2년이내에 재단에 지원신청을 하여야 함. |
② 재단은 초아의 봉사인 회원을 대상으로 정기모임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재단운영상임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지구,클럽,회원에 대한 포상) 재단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을 실시한다.
구 분 | 시 상 내 용 | 비 고 | |
지구총재 | 최고기부 지구 총재 | 최고 기부지구 봉사탑 | -부상으로 익년도 국제대회 왕복항공권(배우자포함) 제공(5억원이상 기부실적 달성시 해당되며 5억이하시 등록비 및 숙박비 제공) |
2위, 3위기부지구 총재 | 우수 기부지구 봉사탑 | ||
15개 지구 총재 | 봉사탑 | -1억이상인 경우에 한함 | |
지구총재 | 최고 기부금 증가율 지구 총재 | 최고 기부금증가율탑 | -부상으로 익년도 국제대회 왕복항공권(배우자포함) 제공(5억원이상 기부실적 달성시 해당되며 5억이하시 등록비 및 숙박비 제공) |
2위,3위 기부금 증가율 지구 총재 | 우수 기부금증가율탑 | -부상으로 익년도 국제대회 등록비 및 숙박비 제공 | |
지구 장학위원장 (신 설) | *최고기부 및 최고기부금증가율 지구 장학위원장 | 최고 기부지구 공로패 | -부상으로 익년도 국제대회 왕복항공권(배우자포함) 제공(5억원이상 기부실적 달성시 해당되며 5억이하시 등록비 및 숙박비 제공) |
*기부 및 기부금증가율2위, 3위 지구 장학위원장 | 우수 기부지구 공로패 | -부상으로 익년도 국제대회 등록비 및 숙박비 제공 | |
클럽회장 | 최고기부클럽 회장 | 최고 기부클럽 봉사탑 | -부상으로 익년도 국제대회 왕복항공권(배우자포함) 제공(2억원이상 기부실적 달성시 해당되며 2억이하시 등록비 및 숙박비 제공) |
2위.3위기부클럽 회장 | 우수 기부클럽 봉사탑 | -부상으로 익년도 국제대회 등록비 및 숙박비 제공(1억이상인 경우에 한함) | |
1억이상 기부 클럽 | 봉사탑 | -최초 1회 달성시 | |
회 원 | 최고기부 회원 | 최고 기부회원 봉사탑 | -부상으로 익년도 국제대회 왕복항공권(배우자포함) 제공(2억원이상 기부실적 달성시 해당되며 2억이하시 등록비 및 숙박비 제공) |
2위.3위기부 회원 | 우수 기부회원 봉사탑 | -부상으로 익년도 국제대회 등록비 및 숙박비 제공(1억이상인 경우에 한함) | |
관명장학의인 기부 회원 | 감사패 | -최초 1회 달성시 | |
회원 전원 기부클럽 (신 설) | 클럽 회장 | 기념패 | -당해연도 회원전원 기부시 |
클럽 회원 | 개인별 기념품 증정 | ||
※기부실적은 전년도 7월 1일∼당해년도 6월 30일까지의 실적기준임. ※기부금 증가율 포상은 전년도 기부금이 2억이상인 지구에 한하고, 기부금 출연포상과 기부금증가율 포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1개 부문만 포상함. ※항공권은 이코노믹 좌석기준임. ※숙박비는 실비를 원칙으로하고 1박에 30만원 이하로 하며 국제대회 기간으로 한정한다. |
제9조(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①재단은 지구장학위원회 위원장에게 기부활동을 독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도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활동비는 전년도 기부실적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구 분 | 활 동 비 | 총금액 |
지구별 1위∼5위 | 년200만원 | 1,000만원 |
지구별 6위∼10윌 | 년150만원 | 750만원 |
지구별 11위이하 | 년100만원 | 800만원 |
계 | 2,550만원 |
제10조(지구 총재의 포상건의) ①각 지구 총재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소속 클럽 또는 회원중 재단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단에 포상을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포상건의가 있는 경우 재단의 재단운영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을 시행한다.
제11조(포상 결정의 공정) 포상은 공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품의 사전 준비) 재단은 포상의 통일성과 시의성을 위해 이 규정에 의해 포상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포상품에 대해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다.
제13조(포상의 재원) 재단은 포상과 관련한 소요비용을 합리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고,예측 곤란등의 사유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포상은 예비비로 집행한다.
제14조(기타사항) 이 규정 시행과 관련한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재단의 재단운영상임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에서 정하는 포상은 시행일이후 최초 달성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에서 정하는 포상은 시행일이후 최초 달성분부터 적용한다.
포상규정 시행지침
2015.03.18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포상규정(이하“규정”이라한다) 시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서 및 감사서신) ①규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증서 및 감사서신은 재단의 장학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각 클럽에서 출력하여 해당회원에게 전달한다.
② 규정 제7조에서 정하는 이사장 명의의 감사서신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회원에 대한 칭호별 최초 달성시 1회에 한한다.
제3조(기념품의 증정) ①규정 제7조에서 정하는 개인장학의인에 대한 기념품의 증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기념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품목, 가격, 수량등은 이사장이 정한다.
2. 기념품의 증정은 재단에서 각 클럽으로 기념품을 발송하고, 클럽에서 해당회원에게 증정한다.
3. 기념품에 대해서는 사무국 담당 직원이 수불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사무국장이 관리한다.
②제1항의 기념품 증정은 개인장학의인 최초 1회 달성시에 한한다.
③규정 제8조에 의한 기념품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초아의 봉사인에 대한 새해선물) ①규정 제7조에서 정하는 초아의 봉사인에 대한 새해선물증정과 관련하여 품목, 가격, 전달방법등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②제1항의 회원중 작고 회원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초아의 봉사인에 대한 새해 인사) ①규정 제7조에서 정하는 초아의 봉사인에 대한 새해인사는 이사장명의의 연하장을 해당 회원의 자택 또는 직장, 회원의 소속클럽으로 발송한다.
②제1항의 회원중 작고 회원의 경우 생략할수 있다.
제6조(봉사탑, 기념패 및 감사패의 증정) ① 규정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하는 봉사탑,기념패 및 감사패는 지구대회등 각 지구 행사시 지구총재가 해당 회원에게 증정한다.
② 봉사탑,기념패 및 감사패의 제작과 관련한 문안, 가격, 규격등은 이사장이 정한다.
③ 규정 제7조에 따른 감사패는 회원에 대한 칭호별 최초 1회 달성시에 한한다.
제7조(국제대회 참가비등의 지원) ① 규정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하는 국제대회 참가비등 지원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국제대회 참가비등 지원 대상 회원은 2년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재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2. 국제대회 참가비등 지원은 1회에 한한다.
제8조(지구 장학위원장의 활동비 지원) ① 규정 제9조 규정에 의거 지구장학위원장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경우 이사장의 결재를 득하고, 지구장학위원장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다.
제9조(지구총재의 포상건의)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구총재가 포상을 건의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재단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지침의 개폐) 이 지침의 개폐는 이사장이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감사의 말씀 |
존경하는 ○○○ 회원님께 금번 회원님의 정성어린 기부에 깊이 감사드리며, 재단은 회원님께서 기부하신 소중한 기부금을 많은 학생들에게 갚진 학비지원을 위해 성심성의껏 관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울러 한국로타리의 명예를 드높이는 훌륭한 장학재단으로 발전시켜 회원님들의 자긍심을 더 높일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후학들을 위한 실질적인 장학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회원님의 보다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원님의 가정에 행복과 하시는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 년 월 일 한국로타리장학문화재단 이사장 ○ ○ ○ |
지질 : 한지 / 규격 : 210㎜*297㎜ 75g / 색상 : 미색
【별지 제2호서식】
국제대회 참가비등 지원 신청서
참가자 | 본인 성명 | |||||
배우자 성명 | ||||||
소 속 | 지 구 명 | 클 럽 명 | ||||
참가 국제대회명 | 국제대회 개최국가 | |||||
국제대회 참가기간 | ∼ | |||||
지원 신청 내용 | 지원 신청 금액 | 외 화 | ※외화의 경우 신청일 현재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지급 | |||
원 화 | ||||||
지원 신청 내역 | □ 왕복항공권 ( ) □ 국제대회 등록비 및 숙박비 ( ) | |||||
입금요청계좌 | ∘은 행 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 |||||
※지원신청금액에 해당하는 관련 영수증 첨부(우편,팩스,이메일)하여야 함. |
본인은 상기와 같이 한국로타리장학문화재단 포상규정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 국제대회 참가비등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한국로타리장학문화재단 귀중
【별지 제3호서식】
포상건의 신청서
포상 대상자 | 성 명 | 입회일 | ||
지구명 | 클럽명 | |||
직 책 |
공 적 내 용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
상기인을 재단의 포상규정 제10조에 의거 포상자로 건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소속 및 직책 :
한국로타리장학문화재단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