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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금을 받은 뒤에는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도 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보유 땅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될 경우 양도 차익의 60%에 달하는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데 여기에 주민세로 양도소득세의 10%가 부과되어
결국 양도차익의 66%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금을 한푼이라도 덜 내려면 우선 토지수용 보상에서 ‘사업인정 고시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익 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는 사업인정 고시를 하게 되는데,
이 날짜가 세금을 비롯한 여러 제도를 적용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부재지주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돼 60% 양도세가 중과세되는데
10억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면 무려 6억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지요.
그러나 지난해 세법 개정에 따라 만약 2004년 1월에 토지를 취득했다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 양도세 중과되지 않고 과표 구간에 따라 6~35%의 소득세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보상금 수령 방법에 따라 추가 세금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토지 수용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정부가 취득한 것이지만 소유주의 뜻과 다르게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금 감면율이 작년보다 10%씩 상향 조정돼 혜택 폭이 커졌습니다. .다만 감면된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농어촌특별세는 내야 합니다.
따라서 당장 현금이 필요 없고 절세 효과를 최대한 보려면 만기상환특약 체결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도 활용할 만합니다.
양도세는 보상금 수령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해당 월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하면서 납부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주의할 사항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를 동시에 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금 분납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납부할 양도세가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세의 50% 이하의 금액(양도세가 2000만원 이하일 때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을 납부기한 경과 후 2월 안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이 때 분납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납부를 한다면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