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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몽촌어린이집 원문보기 글쓴이: 몽몽
2012년도 보육료 지원 안내 |
보육료 지원 안내
ㅇ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해 아래와 같은 연령별․소득별 기준에 따라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ㅇ ‘12.3월부터는 「5세누리과정」, 「만0~2세 무상보육」의 시행으로 만0~2세, 만5세 아동의 경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 대해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 ‘13.3월부터는 누리과정이 3~4세로 확대 시행되어 사실상 전 연령에 보육료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구분 |
기준일자 |
지원내용 |
만0세 아동 |
‘11.01.01일 이후 출생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 지원 |
만1세 아동 |
‘10.01.01 ~ ’10.12.31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 지원 |
만2세 아동 |
‘09.01.01 ~ ’09.12.31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 지원 |
만3세 아동 |
‘08.01.01 ~ ’08.12.31 |
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70%까지 지원 |
만4세 아동 |
‘07.01.01 ~ ’07.12.31 |
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70%까지 지원 |
만5세 아동 |
‘06.01.01 ~ ’06.12.31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 지원 ※ 취학 유예자 1년에 한해 추가 지원 |
ㅇ 보육료 지원금액
- 어린이집의 보육료 수납액이 아래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차액만큼 본인이 부담
연령 |
만0세 |
만1세 |
만2세 |
만3세 |
만4세 |
만5세 |
지원금액 |
394,000원 |
347,000원 |
286,000원 |
197,000원 |
177,000원 |
200,000원 |
ㅇ 지원방식 : 어린이집 이용 후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게 되면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보육료 신청 방법 안내
ㅇ (신청대상) ‘12.3월부터 새로이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아동
- 0~2세, 5세 아동의 경우 기존에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ㅇ (신청처) 읍면동 주민센터복지로(www.bokjiro.go.kr)
ㅇ (신청시기) ‘12. 2. 1일부터 / ※ 보육료는 ’12.3.1일부터 지원됨
ㅇ (신청인)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
ㅇ (신청서류) 만0~2세, 5세 아동의 경우 아래 3가지 서류를 제출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③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ㅇ (추가서류) 만 3~4세의 경우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
① 소득․재산 신고서 등 (해당자는 임대차계약서, 금융기관 외 부채증명서 등)
②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 혼인관계 증명서(다문화 아동으로 부모 중 1인이 귀화한 경우), 장애진단서(장애아동이나 장애인복지카드 없는 경우), 난민인정증명서(난민)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작성 예시]
(사업별 서식2호) | |||||||||||||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
카드 신청인 |
성명 |
한글 |
홍길동 |
대상자와의관계 |
부 | ||||||||
영문 |
HONG GIL-DONG |
주민등록번호 |
821212 - XXXXXXX | ||||||||||
자택주소 |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번지 |
집전화 |
02-000-0000 | ||||||||||
휴대전화 |
010-0000-0000 | ||||||||||||
신청카드 |
보육료지원(아이사랑카드) |
카드 구분 |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전용카드(임의선택불가) |
신청구분 |
□신규 □재발급 | ||||||||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
□ 가사간병방문서비스 | |||||||||||||
□ 장애인활동보조지원 | |||||||||||||
□ 장애아동재활치료 | |||||||||||||
카드발급 금융기관 ※아이사랑카드 |
□ 우리카드 □ 하나SK카드 |
재발급사유 |
□분실 □훼손 □유효기간만료 □기타 | ||||||||||
□ 언어발달지원 | |||||||||||||
□ 산모신생아도우미 |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직장정보 |
구분 |
신청인(본인) □ 보호자(배우자) ※ 보호자(배우자) 선택 및 직장 기재시 보호자(배우자) 성명과 주민번호 기재 필수 | |||||||||||
성명※ |
홍길동 |
주민등록번호※ |
821212 - XXXXXXX | ||||||||||
직장명 |
OO 주식회사 |
부서명 |
운영지원부 | ||||||||||
직장주소 |
서울특별시 OOr구 OO 동 |
직장전화번호 |
02-000-0000 | ||||||||||
청구서수령지 |
① 자택 ② 직장 ③ 이메일 |
문 자 알 림ⓔ 서 비 스(SMS) ※ 아이사랑카드(유료) |
① 신청 ② 미신청 | ||||||||||
카드수령지 |
① 자택 ② 직장 ③ 읍·면·동주민센터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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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발급동의서 |
① 징구 ② 미징구 |
현금카드기능 |
① 신청 ② 미신청 | ||||||||||
(※아이사랑카드는 카드사 당행 계좌연결 시에만 신청 가능) | |||||||||||||
(※발급동의서 작성시만 징구 선택) | |||||||||||||
바우처 사용내역 e-mail 발송 |
① 신청 ② 미신청 |
체크카드명세서 e-mail 발송 |
① 신청 ② 미신청 | ||||||||||
결제계좌 |
금융기관명 |
※ 전용카드는 기재 불필요 |
계좌번호 |
※ 전용카드는 기재 불필요 | |||||||||
예금주성명 |
※ 신용/체크카드는 연결계좌 정보 작성 |
대금결제일 |
해당없음 | ||||||||||
환급계좌 (※아이사랑 카드는 제외) |
금융기관명 |
|
계좌번호 |
| |||||||||
예금주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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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주민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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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금주는 반드시 신청인과 동일하여야 함 2) 전용카드일 경우 결제계좌 기입 불필요 3) 미성년자는(만18세미만) 별도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함 4) 아이사랑카드의 카드비밀번호는 개통시 본인이 등록해야함 5) 아이사랑카드의 체크카드 연결계좌는 KB국민카드(국민은행,우체국), 우리카드(우리은행,경남은행,광주은행,새마을금고), 하나SK카드(하나은행) 가능 6) 아이사랑카드의 경우 보육료지원대상 영유아가 아동복지시설 입소자인 경우 “전용카드” 한정적으로 발급(보호자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밖에 없을 경우 카드 미신청‘) ※ 대금결제일은 바우처카드(1~22일, 체크카드 신규시 5일만 선택), 아이사랑카드(해당없음)로 기입 | |||||||||||||
카드발급신청, 약관승인 등 | |||||||||||||
본인은 위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아래의 내용을 확약하며 카드발급을 신청합니다. ① 금융사의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카드와 달리 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② 아이사랑카드의 경우 □(주)KB국민카드, □ 우리은행(주), □ 하나SK카드(주)의 개인회원 약관 승인 및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③ 아이사랑카드를 제외한 서비스의 경우 KB 체크카드 개인회원약관, 바우처카드발급용 추가동의서 문자알림ⓔ서비스(SMS)이용약관을 수령하고 동 약관을 승인 및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
2012 년 2 월 1 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 |||||||||||||
□ (주)KB국민카드 □ 우리은행(주) □ 하나SK카드(주) 귀하 |
[1-2] |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 아이사랑카드 : □ (주)KB국민카드, □ 우리은행(주), □ 하나SK카드(주) 이 계약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다음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3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활용하거나 귀사의 영업목적으로 사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 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및 제휴카드 관련 제휴기관 등에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및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로서 활용하는 등 본인이 동의한 목적에 제공/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제공․이용할 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 E-mail 주소 등), 신용거래정보(카드번호, 거래일시, 사용금액, 승인/매입 정보, 사용처, 개인대출현황 및 보증채무 현황, 연체정보, 신용카드 한도 정보 등),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정보, 신용능력정보(소득, 주거, 재산, 직장정보,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도의 판단에 필요한 개인 신용정보) ■ 정보제공 활용 목적 : 제휴서비스(무이자, 할인, 무료입장, 자동이체 서비스, 부가세 환급 지원 등) 및 각종 포인트(항공, 자동차, 정유 등)의 제공 정산, 카드배송, 우편물/E-mail/SMS 발송업무, 전화상담업무, 채권추심업무, 인터넷관련 서비스 업무,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한 업무목적(매출표 접수, 반송업무, 회원과 가맹점간의 분쟁해결, 가맹점대금 정산업무) 등 귀사의 카드 관련 업무, 카드회원유치, 카드상품소개, 카드가입 및 이용권유, 금융상품소개, 통신관련 서비스 소개, 보험대리점 업무(보험TM포함) 등 귀사의 영업목적 업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개인 해외 출입국 정보 확인 및 활용,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및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료의 지급․정산의 확인 및 활용 ■ 제휴카드 관련 제휴기관 : 아이사랑카드 관련 제휴기관, 나이스 등 VAN사 ■ 개인정보 활용 공공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수사기관 ※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 귀하가 신청하신 카드(대출)를 정산 접수/발급(승인) 가능합니다. ※ 카드가 재발급되거나 회원의 카드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발급시에도 이 동의서는 유효합니다. ※ 채무불이행 정보(연채,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및 신용조회정보(신용조회에 따라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정보를 제공한 사실 등)는 본 동의와 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신용정보업자((주)한국신용정보, (주)한국신용평가정보, (주)한국개인신용 등) 신용정보제공이용자(운향, 카드사, 캐피탈 등)에게 제공됩니다. ※ 본인은 본 동의서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여 동의합니다.
□ 바우처서비스:KB국민카드 귀중 ■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귀사(KB비씨카드의 경우 비씨카드㈜포함. 이하 같습니다.)이 본인으로부터 취득하거나 만들어 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로부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행이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로부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내용 □ 조회대상정보: 신용거래정보(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채무보증, 신용(체크)카드, (가계)당좌예금 등), 신용등급, 채무불이행정보, 타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 조회목적: 신용카드 등 금융거래 설정여부, 본 계약(본 계약 이전에 발생한 신용거래정보 포함)의 계약유지 및 사후관리 등 □ 조회동의 효력기간: 본 동의서 제출 시점부터 신청한 계약의 효력이 종료하는 시점까지(단, 신청한 계약이 당행 또는 본인 의사에 의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하며, 본 계약 이전 발생한 신용거래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기존계약 소멸 시까지 유효합니다.)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내용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제공 - 제공대상기관 ㅇ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ㅇ 신용조회회사: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 이용목적: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제공 - 제공대상기관: 금융기관(은행,카드사,캐피탈 등) 등 - 이용목적: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본계약 및 본계약 이전 계약의 유지 및 사후관리 목적 □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별, 국적, 직업, 연락처 등(본인이 거래하는 비씨카드 회원사간 식별정보의 교환 포함) - 신용거래정보(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실적을 포함한 거래내용): 카드발급 및 해지, 개인대출 및 채무보증, 카드한도, 사용금액(현금서비스 포함) 등 - 신용능력정보: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유효기간: 본 계약 소멸시 까지(단, 본 계약이전 발생한 신용거래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기존계약 소멸시 까지 유효) ※ 당사가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채무불이행정보(연체, 대위변제 등) 및 체납정보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공공정보는 신용정보법 제32조1항에 의하여 동의없이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이 변동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알릴 예정이며, 이 동의서는 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 귀사(KB비씨카드의 경우 비씨카드㈜포함. 이하 같습니다.)이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34조에 따라 영업목적으로 이용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행이 본인으로 부터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를 아래와 같이 영업목적으로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신용정보 조회 ․ 제공 ․ 이용 동의서 | |||||
<개인신용정보의 영업목적 이용> □ 이용대상 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이메일등), 카드 및 은행거래정보(카드번호,거래일시,사용금액,카드론가능금액등), 가입신청서정보(소득,재산,직장주소 등) □ 이용목적 - 당행의 상품•서비스 소개 및 판매 - 고객에 대한 사은행사 및 판촉행사, 당행 내부의 시장조사 및 상품 개발 연구 ■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귀행(KB비씨카드의 경우 비씨카드㈜포함. 이하 같습니다.)이 본인으로부터 취득하거나 만들어 낸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 33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본인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행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휴기관 및 수탁업체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휴기관 제공 및 이용 □ 제휴카드별 제휴기관: 보건복지부, (재)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신용카드 공통서비스 제공기관: ㈜한덕개발(서울랜드), ㈜맥스무비, ㈜CJ푸드빌,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전주시동물원 □ 이용목적 - 제휴서비스 및 신용카드 공통서비스 제공, 각종 포인트 제공•정산 등 제휴업무목적 - 보험관련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휴보험사(KB생명) 및 대리점 등에 보험모집(TM), 보험서비스 제공 및 보험상품 판매목적을 위한 정보제공 - 귀행 또는 제휴기관의 상품•서비스 소개 및 판매, 제휴기관의 고객에 대한 사은행사 및 판촉행사, 제휴기관 내부의 시장조사 및 상품개발, 연구 등 □ 제공대상 신용정보: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이메일 등), 카드거래정보(카드번호, 거래일시, 사용금액)
2. 업무처리 위탁을 위해 수탁업체에 제공 □ 제공대상기관: 당행으로부터 아래 기재한 목적으로 업무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 □ 제공목적: 상품 및 서비스의 텔레마케팅, 고객만족도조사, 명세서 및 기타우편물 발송업무, 카드배송업무, 회원유치, 전화상담업무, 카드이용권유업무, 이메일 업무, 가맹점 모집•실사업무, 매출전표 처리업무, SMS 서비스, 신청서 보관업무, 채권추심업무, 채권양도업무, 인터넷관련 서비스 등 □ 대상신용정보: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카드거래정보 등
3.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제공 및 이용 □ 대상신용정보: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출입국정보 □ 제공•활용 목적: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귀행이 여신금융협회 등에 본인의 식별정보를 제공하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여신금융 협회를 경유하여 출입국정보를 제공받아 해외부정사용 방지 등의 목적으로 이용
4. 가맹점 및 수사기관에 제공 □ 대상신용정보: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카드거래정보 등 □ 제공목적 - 가맹점과 거래사실 확인(승인, 매출전표 접수, 가맹점 대금정산업무 등)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내에서의 카드거래정보 제공, 보험료 및 통신요금 등 자동이체성 거래 등에 결제의 연속성을 위한 카드정보(카드번호, 유효기한 등)를 해당 가맹점에 제공 - 도난분실, 위변조, 제3자 부정사용 등과 관련 사고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와 당행이 고소, 고발 등의 목적으로 수사기관(검찰 또는 경찰)에 제공 - 가맹점과 본인의 신용카드 등 거래로 인한 분쟁발생시 해당 가맹점에 제공 < 상기 ‘1항’,‘2항’, ‘3항’, ‘4항’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 본 계약 소멸시 까지(단, 본 계약이전 발생한 신용거래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기존계약 소멸시 까지 유효) ※ 계약변경에 따라 제휴보험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하신 카드의 상품별 제휴 서비스 및 서비스 업체는 별도의 안내장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외부업체 등에 개인신용정보 제공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며, 제공업무의 세부 내용은 당행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본인은 본 동의서를 이해하고 동의하며, 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고객권리안내문에 관해 자세히 설명듣고 수령하였습니다. ※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제휴카드 관련 각종 서비스(제휴카드 발급 포함)를 제공 받으실 수 있으며, 이 동의서는 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20 12 년 2 월 1 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 |||||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귀중
본인은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바우처 운용을 위하여 다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 음 ■ 제공할 개인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대상자 자격 판정 자료(신청서에 기재된 자격정보, 가구정보, 재산정보 등), 개인이력(서비스 제공 이력 등) 등 ■ 수집정보 활용 : 바우처(보육바우처포함) 사업운용을 위한 이용자 관리(DM, TM, SMS, e-mail 업무, 인터넷 관련 서비스 등), 자격관리, 바우처의 지불․정산 및 만족도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
20 12 년 2 월 1 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 |||||
읍·면·동 주민센터 기재란 |
본인신청확인담당자 |
(인) |
신분증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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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인지세 1,000원 중부세무서장 후납승인 제2002-1호 (※아이사랑카드 제외) |
읍·면·동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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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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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기재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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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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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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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기존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였더라도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보육료를 지원 받지 못하던 아동은 반드시 신청하여야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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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시거나 인터넷 포털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이 집중되어 복지로의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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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사회복지서비스․급여 제공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제공 신청서,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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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 다른 가족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 아이사랑카드가 신청자의 명의로 발급되기 때문에 앞으로 카드를 결제하실 분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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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보육료는 부모님의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며,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나서 보육료 결제 시기에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카드 청구금액에서 보육료 지원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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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보육료는 정식으로 인가받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영어유치원은 사설 학원이므로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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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는 어린이집에 방문해서 하시거나,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ARS(1566-0244), 스마트폰 어플(아이사랑포털 어플)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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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는 어린이집의 학년이 시작되는 3월부터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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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는 연령별로 정해진 정부지원금만큼 지원됩니다. 이용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료를 정부지원금 이상 수납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별활동 비용이나 현장학습비 등은 지원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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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는 신청하신 날로부터 지원됩니다. 따라서, 3월 25일날 신청하시는 경우 3월 25일부터 보육료가 지원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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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기존에 아이사랑카드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보육료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면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중앙 정부의 보육료 지원 대상이 아니나, “셋째아 지원” 등 특정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육료를 지원받던 대상자도 보육료 지원 신청을 새로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이미 발급받은 아이사랑카드가 있다는 것이 읍면동에서 확인되면 카드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기존에 신한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 ‘12년 이후에도 계속 어린이집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신규 사업자인 KB국민카드, 우리은행, 하나SK카드를 새로이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