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10년1월1일부터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는 유흥음식요금의 10%에 상당하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이 경우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행위자로부터 거래징수하는 부가가치세액은 유흥음식요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법령질의 - 부가가치세] 노래타운(유흥) 의 일반과세에 대한 문제점 국민신문고|2013.11.01 04:31 수정됨 |
항상 국세행정에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미리 유선상으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유흥주점의 개별소비세 과세문제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영업허가증과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유흥음식행위를 하는지를 확인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귀하께서도 이미 인지하고 계신 내용으로 통상적으로 영업허가증을 '유흥주점'으로 받은 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 및 국세청 내부 지침인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 추진 계획'에 의하여 일정 기준 면적 이상인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예외적으로 기준 미달의 사업장이라도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음식의 종류, 사업장 현황, 종사원 시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을 때 유흥음식행위를 할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노래타운, 노래주점 등은 일부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해당 업체 가맹점 규정상 도우미나 접객원을 고용할 수 없는 점, 실제로 매출내역을 보았을 때 봉사료가 없는 점, 건별 매출이 소액인 점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영업형태가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귀하께서도 상기 사실을 이미 인지하여 국세청에 질의하셨는바, 이는 법령상으로 정해진 '유흥음식행위'의 판단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규정이 없으며,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은 업소는 무조건적으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법규정도 없어 최근 빈번하게 민원이 제기되며 업주들 간에도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귀하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유성 상으로 말씀드렸듯이 유흥주점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문제가 앞으로 더 체계적이고 현실에 맞게 개정되거나 제정될 수 있도록 계산 개선 건의 중인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ㅇㅇ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담당조사관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귀하가 하시는 일 나날이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룸살롱 등)으로서의 기본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유흥주점으로소의 중과세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문과 같이 반드시 있으야 할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이 없다면 일단 중과세에서 제외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까지는 유흥접객원을 상시 고용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동안 다툼이 많았으나 2001년 1.1 개정 시행 지방세법에서 유흥접객원의 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고 개정함으로써 시설만 위와 같다면 우선 그 대상으로 보고 다음으로 유흥접객원의 고용여부는 사실 조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유흥접객원이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제2항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정한 유니품을 입고 단순히 음식이나 주류등 을 나르는 여자(주로 아르바이트 등)와는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유흥접객원을 상시 고용되지 아니하고 손님이 원하면 불러주는 형태의 경우도 해당됨으로(행자부,행심 제2005-67호,2005.3.3)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신용카드 결재 내용 대금 청구서 등에서 봉사료 수입사실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과세권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흥주점 허가가 있음에도 유흥접객원이 없는 단순한 주점임을 이유로 운영자(소유주)가 중과세 제외를 요구하는 경우 과세권자는 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유흥접객원을 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고용되고 있는 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사실상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면 일단 중과세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가지 주의 할 것은 유흥주점으로서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한 일반적으로 유흥접객원을 고용(시간당 봉사 포함)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과세권자는 계속 면밀히 조사하여 일시적이나 이에 해당되면 중과세율 적용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
*요구한 사례는 행자부 세정 13407-746-1997.7.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