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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및원산지표시법
출처 : 대한민국 법제처
2003년 05월 02일 울란바타르시
제 1 장 총 칙
제1조 법의 목적
본 법은 상품 및 서비스의 표시(이하 “상표”라 한다.), 원산지 표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 소유자 및 사용자의 권리와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며 상표의 소유, 사용, 처분, 원산지 표시에 관련된 상호 관계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률 구성
1. 상표및원산지표시법은 헌법, 민법, 본 법 그리고 이에 따라 제정된 기타 법령으로 구성된다.
2. 몽골이 체결한 국제 조약에 본 법과 다른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용어
1. 본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상표”라 함은 생산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자신의 제품, 서비스를 타인의 제품, 서비스와 구별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구분된 표현을 말한다.
2) “공동상표”라 함은 생산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통합하여 상호 감시 하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를 말한다.
3) “증명상표”라 함은 해당 상품, 서비스의 품질, 생산 방법, 기타 특징을 상표소유자가 증명하여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상표를 말한다.
4) “원산지 표시”라 함은 상품이 품질, 평가, 기타 특징이 원산지인 제조국가, 제조지대, 제조지역과 관계가 있음을 나타낸 해당 상품에 대한 제조국가, 제조지역 및 지역명의 표시를 말한다.
5) “등록 상표 및 원산지 표시”라 함은 지적재산기관이 법령 규정에 따라 국가명부에 등록하고 이의 증명서를 발급한 상표 및 원산지표시를 말한다.
6) “증명서”라 함은 국가명부에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 원산지표시 사용자의 특별 권리를 인정하여 국가가 발급한 서류를 말한다.
7) “상표 소유자”라 함은 법령 규정에 따라 소유, 사용, 처분할 수 있는 상표를 등록하여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8) “원산지표시 사용자”라 함은 법령 규정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자신의 상품에 사용할 권한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9) “출원 서류”라 함은 상표 및 원산지표시의 등록을 희망하는 개인 및 법인이 지적재산기관에 제출한 신청서 및 기타 법령에 규정된 서류를 말한다.
10) “대중에게 널리 보급된 표장”이라 함은 몽골에서 해당 분야로 대중에게 알려진 표식을 말한다.
11) “심의”라 함은 해당 상표 및 원산지표시가 본 법 규정의 준수 여부, 이와 유사한 상표 및 원산지표시의 등록 여부에 대하여 지적재산기관의 검사관의 업무를 말한다.
12) “라이선스”라 함은 상표 소유자가 등록된 상표를 제3자가 사용하도록 한 허가를 말한다.
13) “최초 출원일”이라 함은 본 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상표 등록에 관련한 서류를 지적재산기관에 최초 제출한 날을 말한다.
14) “국제 출원일”이라 함은 파리협약 회원국 및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상표 등록을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한 날 또는 파리협약 제4조 규정에 따라 우선권을 신청한 날을 말한다.
15) “국제 등급”이라 함은 1957년 6월 15일 니스협약으로 승인된 “상표 등록에 사용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 등급”을 말한다.
16) “상표의 국제 등록”이라 함은 세계지적재산국의 마드리드협약및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국제기관이 관리하는 등록을 말한다.
17) “파리협약”이라 함은 1883년 3월 20일에 최초 파리에서 체결되어 개정된 산업재산보호에 관련한 협약을 말한다.
18) “마드리드협약”이라 함은 1891년 4월 14일에 최초 마드리드에서 체결되어 개정된 상표의 국제 등록에 관련한 협약을 말한다.
19) “마드리드의정서”라 함은 1989년 6월 27일에 최초 마드리드에서 체결된 상표의 국제등록에 대한 마드리드협약의 의정서를 말한다.
20) “마드리드협약및의정규례”라 함은 2002년 4월 1일 효력이 발생된 마드리드 협약 및 의정서의 공통 규례를 말한다.
제4조 상표 및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적재산문제담당국가행정기관의 임무
1. 지적재산문제담당국가행정기관(이하 “지적재산기관”이라 한다.)은 상표 및 원산지표시 등록에 관련하여 아래의 의무에 따른다.
1) 상표 및 원산지표시의 출원서류 접수, 검토, 결정
2) 상표 및 원산지표시의 등록, 증명서 발급
3) 상표 및 원산지표시 분쟁의 법원에서 해결을 위한 자문
4) 법령 규정의 신청 및 이의의 해결
5) 상표 및 원산지표시 증명의 견본 승인
6) 상표 및 상표와 관련된 계약, 원산지표시 국가의 등록 및 종합정보 작성, 이에 관련된 정보의 출간
7) 법령에 규정된 근거 및 규례에 따라 상표 및 원산지표시의 무효화 결정
8) 기타 법령에 정한 의무
제 2 장 상표의 등록 및 증명 발급
제5조 상표 등록의 요구 조건
1. 상표는 단어, 모양, 철자, 숫자, 3차원 형상, 색상, 음성, 냄새 및 이를 혼합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2. 아래의 사항은 상표로 간주하지 않는다.
1) 대중에게 보급된 용어, 형상, 분별할 수 없는 철자, 숫자, 표식
2) 상품 및 서비스의 기본 명칭, 상품의 수량, 크기, 무게, 품질, 용도, 가격, 생산지, 방법, 기간 등을 설명한 단어 및 형상
3) 상품의 외관 및 포장의 일반 형상
4) 지도 및 지도상에 표시한 위치
3. 아래의 사항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1) 몽골 및 외국의 국기, 국장, 국가상징, 국가명, 비정부기관명, 국제기관명 및 이의 약칭, 공식표장으로 구성되거나 이와 유사한 것
2) 유명 인물 성명 및 약칭, 초상화, 그림, 서명을 해당인 및 그 상속인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3) 몽골의 역사적 인물, 가공인물, 초상화, 그림 및 이에 직접 관련된 상상의 이름을 비하하는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4) 몽골의 역사, 문화적 기념물, 형상을 비하하는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5) 정부훈장, 메달 및 기타 포상, 보증, 공식 감사 표장, 이와 유사한 것
6) 내용이 사회질서 및 윤리에 어긋나는 것
7)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 등급, 기원 및 기타 특성이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허위인 경우
4. 아래의 상품 표장은 등록할 수 없다.
1) 몽골에 기 등록 되었거나 등록을 출원한 동일 상품 및 서비스에 사용된 상표와 동일한 것
2) 몽골에 기 등록 되었거나 등록을 출원한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에 사용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소비자가 현혹할 것이 명백한 것
3) 상품 및 서비스의 종류, 등록 여부에는 상관없이 대중에게 널리 보급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소비자를 현혹, 불공정한 우선권의 유지, 이익추구, 손해의 초래, 명예의 훼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
4) 제3자의 저작권이나 지적재산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
제6조 상표 출원
1. 상표를 출원할 개인 및 법인은 아래의 사항이 기재된 상표출원서(이하 “출원서”라 한다)를 지적재산기관에 몽골어로 제출해야 한다.
1) 상표 등록 신청서
2) 출원자의 성명, 주소, 국적, 상주지 또는 활동을 하는 국가명, 출원서 제출일
3) 출원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상호, 주소, 조직 체계, 직인, 표장, 책임자의 서명
4) 출원자가 대리인인 경우 대리인 성명, 주소, 대리인의 서명
5) 국제 출원을 원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한 출원서에 대한 정보
6) 상표가 색상 또는 입체 형상으로 등록되기를 원하는 경우에 이에 관련한 정보
7) 상표가 공동 상표 또는 증명 상표일 경우 이에 관한 정보
8) 상표의 형상
9) 상표가 라틴어나 키릴어 이외의 철자로 표현된 경우에 이를 키릴어로 표현한 음역, 외국어로 표현된 경우에 이의 번역본
10) 국제 등급에 따라 분류된 해당 상표에 포함되는 상품 및 서비스명
2. 출원은 오직 한 가지 상표에만 해당된다.
제7조 최초 상표출원일의 결정
1. 지적재산기관은 출원서를 접수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서류를 검토하여 본 법 제6조 제1항 규정을 만족하면 상표출원서의 접수일을 최초 출원일로 결정한다.
2. 지적재산기관은 출원서가 본 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2달 이내에 관련 수정안의 제출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 기간 내에 적절한 수정안이 제출되면 출원서를 처음 받은 날을 최초 출원일로 결정한다.
3. 본 조 제2항 규정의 기간 내에 수정안을 제출하지 못하면 지적재산기관은 해당 출원서를 미 접수로 간주하고 기간이 지난 다음에 수정안이 제출되면 출원서를 신규로 제출하는 규정에 따라 최초 출원일을 결정한다.
4. 상표를 등록하기 위하여 출원한 개인 및 법인이 해당 상품의 공식 전시회 출품 후 6개월 이내에 출원했다면 상품을 전시회에 출품한 날을 최초 출원일로 결정하며 전시회 출품 증명서를 출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제8조 출원서의 심의
1. 지적재산기관은 본 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최초 출원일을 결정한 다음 해당 표장을 상표로 인정하여 등록할 것인지 여부를 심의한다.
2. 심의 단계에서 출원자는 상표 변경 이외의 다른 변경 사항을 출원서에 표시할 수 있으나 등록 결정이 있은 이후에 상품 및 서비스명의 목록에 추가를 원하는 경우에는 신규로 출원해야 한다.
3. 심의 단계에서 출원자는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한 한 가지 이상의 등급에 포함되는 출원서를 분리하여 각각 제출할 수 있다.
4. 지적재산기관은 최초 출원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심의 결과를 근거로 상표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 이 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5. 상표가 본 법 규정의 요구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면 지적재산기관은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출원자가 3개월 이내에 타당한 설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상표에 대한 등록의 거부 결정을 내린다.
6. 지적재산기관은 상표 등록을 거부한 경우에 출원서 및 심의 결과서 사본을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출원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7. 출원자가 검사관의 검색 결과에 불복하면 상표등록거부결정서를 수령한지 30일 이내에 지적재산기관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 상표의 등록 및 증명 발급
1. 지적재산기관은 상표 등록 결정 후에 상표를 국가에 등록하고 이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출원서는 상표 보관실에 보관해야 한다.
2. 상표의 국가등록증명서에는 소유자 성명, 법인 상호, 주소, 영업 종목, 상표의 형상 및 특징과 국제 등급 분류의 해당 상표에 포함되는 상품, 서비스명의 목록, 최초 출원일, 증명서 유효 기간을 명시한다.
3. 지적재산기관은 등록된 상표의 목록 및 형상을 출판물에 게시해야 한다.
제10조 상표 등록의 유효기간 및 기간연장
1. 상표 등록은 최초 출원일로부터 10년 간 유효하며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10년씩 연장할 수 있다.
2. 등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은 지적재산기관에 등록 유효기간의 종료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3. 본 조 제2항 규정의 기간 내에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4. 등록 유효기간 연장에는 상표변경과 상품 및 서비스명의 목록 개정을 할 수 없다.
5. 상표 소유자 성명, 주소의 변경은 매번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적재산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국가등록사항을 변경하여 증명서를 교환해야 한다.
6. 상표 등록 유효기간을 연장했거나 상표 국가등록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지적재산기관은 이에 관련하여 출판물에 게시해야 한다.
제11조 상표 등록 수수료
1. 상표증명서의 발급, 등록, 유효 기간 연장은 국가수수료법 규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2. 수수료는 상표증명서 발급 및 상표 등록 유효기간 연장이 결정된 날 이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제12조 공동 상표
1. 상표를 공동 등록을 원하는 자는 본 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상표 출원을 하고 아래의 사항을 첨부해야 한다.
1) 공동 상표의 사용 규칙
2) 공동 상표를 통합 감시에 따라 사용할 생산 및 서비스업 종사자의 명단
2. 공동 상표의 사용 규칙에는 해당 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감시하는 자의 성명, 주소, 목적, 회원 가입 조건과 공동 상표의 사용 목적, 조건, 사용 요건, 감시 문제 및 규칙 위반에 따른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
3. 공동 상표의 소유자는 해당 상표 사용에 대한 감시자가 되며 생산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회원은 통합 감시 하에 오직 공동 상표의 사용권을 가진다.
4. 공동 상표의 소유자 및 사용자는 해당 상표의 불법 사용의 예방 행위를 위한 권리가 있다.
5. 공동 상표의 소유자 및 사용자는 해당 상표 및 유사 상표의 불법 사용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증명 상표
1. 상표를 증명 등록을 원하는 자는 본 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증명 상표 출원을 하고 아래의 사항을 첨부해야 한다.
1) 증명 상표 사용 규칙
2) 증명 기관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
2. 증명 상표의 사용 규칙에는 해당 증명 기관의 상호, 주소, 증명 상품, 서비스의 품질, 표준안, 제원, 기타 특징과 해당 상품 및 서비스의 증명 규칙, 증명 상표의 사용 조건, 사용 요건, 감시 문제 및 상표의 다른 용도 사용에 따른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
3. 증명 상표의 소유자는 해당 상품 및 서비스의 특징을 증명하는 기관이 되며 승인을 받은 개인 및 법인은 오직 증명 상표에 대한 사용권을 가진다.
4. 증명 상표의 사용자는 해당 상표에 대한 제3자의 불법 사용을 예방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소유자의 허가에 따라야 한다.
5. 증명 상표의 소유자는 증명 상표의 사용자를 대신하여 해당 상표 및 유사 상표의 불법 사용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6. 증명 상표가 원산지표시로 구성되어 상품의 원산지를 증명하고 있다면 해당 상표는 본 법의 원산지표시 보호 관련 규정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4조 공동 상표 및 증명 상표의 출원에 대한 검색, 증명 발급
1. 공동 상표 및 증명 상표 출원의 검색, 등록, 증명 발급은 본 법 제8조, 제9조 규정에 따른다.
2. 지적재산기관은 공동 상표 및 증명 상표의 목록을 이의 사용 규칙과 함께 출판물에 게시해야 한다.
제 3 장 원산지표시의 등록 및 증명 발급
제15조 원산지표시 요건
1. 상품 원산지의 해당 지역 명칭을 원산지표시로 등록한다.
2. 아래의 지역은 원산지표시로 간주하지 않는다.
1) 본 법 제3조 제1항 4) 규정의 내용과 무관한 경우
2) 제조 지역과 무관하게 몽골에서 해당 종류의 상품 통칭이 된 경우
3. 아래의 원산지표시는 등록할 수 없다.
1) 몽골에 기등록된 동일 상품에 사용한 원산지표시 및 상표와 동일한 경우
2) 몽골에 기등록된 종류의 상품에 사용한 원산지표시 및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
3) 상품 및 서비스의 종류, 등록 여부에는 상관없이 대중에게 널리 보급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소비자를 현혹, 불공정한 우선권의 유지, 이익 추구, 손해의 초래, 명예의 훼손 등을 유발하는 경우
제16조 원산지표시의 출원
1. 해당 지역과 연관된 특징을 지닌 상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은 아래의 사항이 기재된 출원서를 지적재산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원산지표시 등록 신청서
2) 출원자의 성명, 주소, 국적, 상주지 또는 활동을 하는 국가 명칭
3) 출원자가 법인인 경우에 법인 상호, 주소, 조직 체계
4) 출원자가 대리인인 경우에 대리인 성명, 주소
5) 원산지표시명칭
6) 해당 지역의 지리적 위치
7) 상품명
8) 상품 특징에 대한 설명 및 지리적 조건, 국민 풍속의 연관성
2. 원산지표시 출원서는 아래의 사항을 첨부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생산업 종사를 입증할 수 있는 아이막, 수도 단체장 비서실의 확인서
2) 출원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인 경우에 해당 원산지표시가 해당 상품으로 최초로 제조됐거나 생성된 국가, 지대, 지역에서 보호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
3) 출원자가 내국인인 경우에 국가등록증 공증 사본
3. 원산지표시는 다수가 공동으로 출원할 수 있다.
4. 본 법 규정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등록한 몽골 국민 및 법인이 해외에서 원산지표시의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 해당국 법령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
제17조 원산지표시의 최초 출원일
원산지표시의 최초 출원일 결정 및 심의는 본 법 제7조, 제8조 규정에 따른다.
제18조 원산지표시 등록 및 증명 발급
1. 지적재산기관은 원산지표시의 등록 결정 후에 원산지표시를 국가에 등록하고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출원서는 원산지표시 보관실에 보관해야 한다.
2. 원산지표시의 국가등록증명서에는 원산지표시의 사용자 성명, 법인 상호, 주소, 원산지표시 명칭, 특징, 상품명과 증명서 발급 결정 번호, 일자, 최초 출원일을 명시해야 한다.
3. 원산지표시 등록 수수료는 본 법 제11조 규정에 따른다.
4. 원산지표시 등록은 최초 출원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일정한 기간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5. 지적재산기관은 등록된 원산지표시의 목록을 출판물에 게시해야 한다.
제 4 장 상표 소유자 및 원산지표시 사용자의 권한과
상표 및 원산지표시의 사용
제19조 상표 소유자의 권한
1. 등록 상표의 소유자는 해당 상표에 대하여 아래의 권한을 가진다.
1) 등록된 상표를 소유(보유, 사용, 처분)할 수 있다.
2) 자신의 상품 및 서비스에 등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3) 제3자와 라이선스 계약 체결에 따라 상표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4) 상표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5) 등록 상표에 대하여 지적재산기관에서 확인서 및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6) 제3자가 불법으로 등록 상표를 사용하여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이의 행위의 중지와 침해된 권리의 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
7)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제3자 사용의 중지를 요구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2. 본 조 제1항 7) 규정의 권한은 등록 상표의 최초 출원일 이전에 이와 유사한 상표를 동일 상품과 서비스에 사용한 경우에는 항변할 수 없다.
3. 상표 소유자의 권한은 해당 상표를 등록한 상품 및 서비스 목록에 해당한다.
제20조 상표의 사용
1. 아래의 행위를 상표 사용으로 간주한다.
1) 상표의 상품, 포장, 서비스에 사용한 행위
2)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공급 및 판매 또는 이러한 목적에 따른 보관, 서비스 행위
3)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
4) 상표를 공문서, 안내 책자, 기타 서류, 인터넷, 광고 등에 사용하는 행위
2. 상표 소유자는 상표 등록 사실을 표현하기 위하여 Ⓡ 이라는 라틴어 원문자를 상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3. 등록 상표의 소유자 허락 없이 제3자가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동종의 상품 및 서비스에 사용했다면 소유자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제21조 상표 소유권의 제3자 양도 및 상표 소유권의 종료
1. 상표 소유자는 상속 또는 기타 형태로 상표 소유권의 전체 또는 일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상표 소유권은 계약에 따라 양도할 수 있으며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들이 서명해야 하고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공증할 수 있다.
3. 상표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계약서는 지적재산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과 동시에 권리가 양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상표 소유권은 아래의 근거로 종료된다.
1)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제3자에게 완전히 양도한 경우
2) 소유자의 사망 또는 사망이 선고된 경우
3) 법인이 폐업되었으나 권한이 제3자에게 양도되지 않은 경우
4) 법령에 규정된 기타 경우
제22조 라이선스 계약
1. 관심 있는 자가 소유자와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에 따라 상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상품 및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을 지적재산기관에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된다.
2. 라이선스 계약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상표 사용 형태, 범위, 기간, 관련 상품, 서비스에 요구되는 품질 및 이의 감사
2)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3) 상표 사용료 및 납부 규칙
4) 계약에 포함되는 지역의 범위
3. 라이선스 계약 등록에는 국가수수료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 원산지표시 사용자의 권한
1. 원산지표시 사용자는 아래의 권한을 가진다.
1) 자신의 상품에 원산지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2) 원산지표시에 관련하여 지적재산기관에서 확인서 및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3) 등록 원산지표시를 제3자가 해당 지역에서 생산하지 않은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상품 원산지에 혼란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 이의 행위의 중지, 침해된 권리의 회복,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4) 등록 원산지표시를 제3자가 동일 종류의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불공정하게 우선권을 가지거나 원산지표시에 대한 신뢰가 실추할 것으로 판단하면 이의 행위의 중지, 침해된 권리의 회복,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 원산지표시의 사용
1. 아래의 행위를 원산지표시 사용으로 간주한다.
1) 원산지표시를 상품 및 포장에 사용하는 행위
2) 원산지표시가 부착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
3) 해당 상품과 관련된 활동에 사용될 공문서, 안내 책자, 기타 서류, 인터넷,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
2. 원산지표시는 등록한 자가 자신의 생산 활동에 사용할 수 있으며 상주지역은 해당 생산업에 종사하는 지역이다.
3. 등록 원산지표시의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자가 원산지표시 등록 이전에 출원 상품을 고정적으로 생산했다면 해당 원산지표시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 원산지표시등록의 유효기간 종료
원산지표시등록의 유효기간은 오직 해당 상품의 특징이 해당 지역의 환경, 국민의 풍습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경우에 종료된다.
제 5 장 상표의 국제 등록
제26조 상표의 국제 등록
1. 몽골 국가명이 기재된 상표의 국제 등록은 몽골에서 출원서 접수, 검색, 등록 규정과 동일하나 최초 출원일은 국제 등록 일자 또는 지역 범위를 추가하려는 신청서의 일자로 결정한다.
2. 몽골에서 국가등록상표의 소유자가 해당 상표를 국제기관에 등록하였다면 국가등록 말소 신청서를 지적재산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제27조 국내 상표의 국제기관 등록
1. 본 법 규정에 따른 상표의 등록, 등록을 신청한 몽골 국민 및 법인, 몽골의 생산 및 서비스에 종사하는 상주자가 해당 상표를 국제기관의 등록을 원하는 경우에는 상표 출원서를 지적재산기관을 통하여 세계지적재산기관국제국(이하 “국제국”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2. 상표의 국제 출원은 마드리드협약및의정서 요건에 따른다.
3. 출원자는 상표의 국제등록의 기간 연장, 상표 소유자 권한의 양도, 종료, 지역 범위의 대한 추가 신청서를 지적재산기관을 통해 국제국에 제출해야 한다.
4. 출원자는 상표의 국제등록 수수료를 마드리드협약및의정서의 공통 규례에 따라 국제국에 납부해야 한다.
제 6 장 기 타
제28조 상표 및 원산지표시 등록의 무효
1. 관심 있는 자의 본 법 제5조 제2항~제4항 규정 위반의 상표 등록, 제15조 제2항, 제3항 규정 위반의 원산지표시의 등록이 드러나면 해당 상표 및 원산지표시의 등록 무효에 대한 신청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 법원은 근거를 인정하여 상표 및 원산지표시 등록의 무효 결정을 내리면 이를 지적재산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3. 지적재산기관은 아래의 경우에 기등록된 상표 및 원산지표시 등록이 해당 소유자, 사용자에게 무효임을 선언한다.
1) 상표 증명서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2) 상표 소유자, 원산지표시 사용자가 등록 상표 소유, 원산지표시 사용 포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3) 상표 소유 및 원산지표시 사용 법인이 폐업되었으나 해당 상표 소유, 원산지표시 사용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았거나 상표의 라이선스 계약이 없는 경우
4) 상표 소유자, 원산지표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표를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
5) 원산지표시가 해당 상품의 통칭이 된 경우
4. 상표 및 원산지표시 등록의 무효 선언 결정에 불복하면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 2개월 이내에 법원에 제소해야 한다.
5. 관심 있는 자는 본 법 제28조 제3항 4) 규정을 근거로 상표 등록의 무효에 대한 신청서를 지적재산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6. 상표 및 원산지표시 등록이 무효 되었거나 무효로 간주된 경우에 지적재산기관은 상표 및 원산지표시 국가 등록에 이에 따라 변경하고 이에 관련하여 출판물에 게시해야 한다.
제29조 이의 및 분쟁 해결
1. 지적재산기관은 상표 및 원산지표시에 대하여 아래의 이의와 분쟁을 검토하여 해결해야 한다.
1) 상표 및 원산지표시 출원서 심의에 관련된 사항
2) 최초 출원일 및 국제 출원일 결정에 관련된 사항
3) 상표 및 원산지표시의 국가 등록에 관련된 사항
2. 지적재산기관은 이의서 및 진정서를 접수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검토 해결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3. 분쟁을 해결한 지적재산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분쟁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법원에 제소해야 한다.
4. 법령으로 지적재산기관 관할이 아닌 이의 및 분쟁은 법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제30조 법령 위반 책임
1. 본 법 위반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에 지적재산기관의 국가감사관은 위반자는 최고 50,000투그릭 사업체 및 단체는 최고 250,000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하며 판사는 위반자는 최고 50,000투그릭 사업체 및 단체는 250,000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하고 상표 및 원산지표시의 불법 사용으로 발생한 소득을 환수하여 상표 소유자 및 원산지표시 사용자에게 반환하고 상품의 판매 소득은 몰수하며 생산 및 서비스 활동을 정지시킨다.
2. 상표 소유자, 원산지표시 사용자의 권한을 침해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의 배상 문제는 민법규정에 따른다.
몽골국회부의장 J. Byambador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