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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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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창업선도대학이 보유한 인프라(기술․경영멘토, 창업공간, 기자재 등) 및 창업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창업자의 원활한 창업활동 지원
□ 지원규모 : 269억원, (예비)창업자 600명 내외
지원분야 |
창업선도대학 |
지원규모 |
일반형* |
11개 |
292명 내외 |
입소형** |
10개 |
308명 내외 |
* 「일반형」은 (예비)창업자의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활동 등 창업아이템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 「입소형」은 「일반형」 지원과 더불어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준비공간을 무상 제공하고, 전용교육 및 전문멘토링을 통해 성공창업자를 집중 육성
◦ 창업선도대학 별 모집규모
일반형(11개) |
입소형(10개) | ||||
대학명 |
지원규모 |
소재지 |
대학명 |
지원규모 |
소재지 |
건국대 |
26명 |
서울 |
강원대 |
28명 |
강원 |
경기대 |
28명 |
수원 |
경일대 |
33명 |
경북 |
단국대 |
28명 |
용인 |
계명대 |
28명 |
대구 |
동국대 |
33명 |
서울 |
동아대 |
25명 |
부산 |
순천향대 |
28명 |
아산 |
연세대 |
33명 |
서울 |
영남이공대 |
25명 |
대구 |
인덕대 |
28명 |
서울 |
원광대 |
26명 |
익산 |
인천대 |
28명 |
인천 |
제주대 |
21명 |
제주 |
전주대 |
40명 |
전주 |
조선대 |
21명 |
광주 |
한남대 |
25명 |
대전 |
충북대 |
28명 |
청주 |
호서대 |
40명 |
아산 |
한국산업기술대 |
28명 |
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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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및 조건
◦ 정부지원금 : 최대 7천만원(총 사업비의 70% 한도)의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마케팅비를 지원
지원금액 |
지원기간 |
최대 7천만원 (평균 4.5천만원 내외) |
협약 후 10개월 이내 |
< 총 사업비 구성 >
총 사업비 |
정부지원금 |
(예비)창업자 부담금 | |
현금 |
현물 | ||
100% |
총 사업비의 70% 이하 |
총 사업비의 10% 이상 |
총 사업비의 20% 이하 |
* 단, 학부 재(휴)학생은 현금 5% 이상, 현물 25% 이하 부담
** 현물은 (예비)창업자 본인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부담
< 총 사업비 구성(예시) >
총 사업비 |
정부지원금 |
(예비)창업자 부담금 | |
현금 |
현물 | ||
50백만원 |
35백만원 |
5백만원 |
10백만원 |
(100%) |
(70%) |
(10%) |
(20%) |
◦ 지원항목 (일반형․입소형)
구 분 |
지원내용 | |||
입 소 형 |
일반형 |
시제품제작비 |
인건비, 외주용역ㆍ재료ㆍ기자재 구입비 등 | |
기술정보활동비 |
지재권 출원ㆍ등록비, 시험분석·제품인증비 등 | |||
마케팅비 |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홍보비 등 | |||
|
창업활동비 |
출퇴근 등을 위한 여비 등 |
월 25만원 한도 | |
입소공간 |
전용 창업공간 무상 제공 |
(예비)창업자 당 13m2내외 | ||
전용교육 |
집중식 창업교육 무상 실시 |
200시간 이상 | ||
전문멘토링 |
기술․경영 멘토링 지원 |
* 세부 지원내용은 창업선도대학별로 상이
2. 사업신청 및 선정 |
|
□ 신청 자격 : 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 예비창업자 >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종료일 3개월 이전에 창업이 가능한 자
※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13.9.20.~’14.3.20.)에 폐업한 자 및 모집기간 내(’14.3.20.~’14.4.8.) 폐업한 자는 예비창업자로 불인정(1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로 인정)
☞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선정 후 협약 이전까지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
< 1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 ‘13년 1월 1일 이후 창업(개인, 법인)한 자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설립 등기일 기준 ※ 법인전환의 경우, 개인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
< 신청(지원)제외 대상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선정 후 협약체결 기간 내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가능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붙임2] 참고) (중단ㆍ중도포기자 포함)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14.4.30.을 초과하는 경우
* 단, ’14.4.30. 이전에 해당 지원사업의 수행완료(협약종료)를 증빙할 경우는 허용
☞ 창업자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동종업종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기업)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붙임3] 참고) |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2014년 3월 20일(목) ~ 4월 8일(화), 18:00 까지
◦ 신청 방법 : 창업넷(www.changupnet.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창업넷에 등록된 창업선도대학(입소형, 일반형)별 지원 프로그램 및 창업지원 인프라 등을 확인하고,
* 창업넷 홈페이지-창업사업화-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메뉴에서 확인가능
- 희망하는 1개 창업선도대학을 선택하여 신청(신청 마감후 변경 불가)
※ 본인 거주지 및 사업장 소재지 외 타권역 창업선도대학 선택가능
< 온라인 신청절차 >
① 창업넷 접속 → ②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 ③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④ 창업선도대학 클릭, 사업신청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등 체크 → ⑥ 기본정보 입력(1개 희망 창업선도대학 선택) → ⑦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업로드(용량제한 유의) → ⑧ 제출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 자세한 사항은【별첨】(예비)창업자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 선정평가(3단계 평가 실시)
◦평가절차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사업계획서 서면평가 |
사전교육․멘토링을 통한 (예비)창업자 평가 |
발표평가 및 사업비 심의 | ||
지원규모의 1.5배수 이상 선발 |
수료기준 충족자 (출석, 태도, 참여도 등) |
지원규모 및 정부지원금 확정 |
* (예비)창업자 본인이 2단계(20~30시간으로 운영하는 사전교육․멘토링 평가 프로그램)와 3단계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 참여 시 선정에서 제외됨
① (1단계) 창업아이템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화 실현가능성, (예비)창업자의 역량, 가점* 등을 서면평가(100점 만점, 가점 별도)
< 가점항목 및 점수 >
가점항목 |
항목별 점수 |
비 고 |
1) 신청한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 * 단, 권리권자에 한함(전용실시권 포함), 출원 건은 제외 2)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주최 창업경진대회 본선이상 입상자(지역예선 통과자 제외) 3)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 기술창업 교육(창업강좌, 창업아카데미) 이수자 |
각 0.5점 |
최대 2점 |
1) 직전년도 창업선도대학의 창업강좌, 창업아카데미 우수 수료자 2) 창조경제타운(미래창조과학부) CTO의 추천서*를 받은 자 * 추천서에는 사업성 분석 및 추천사유가 명시되어야 함 |
각 1점 |
* 가점은 1단계 평가 시 반영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
② (2단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사업계획서 작성실무 등 교육, 멘토링을 통한 기업가로서의 자질 및 역량 진단 등 20~30시간의 사전교육․멘토링을 통한 평가
③ (3단계) 사업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성공가능성과 (예비)창업자의 역량 등을 발표평가
④ (선정) 창업선도대학별 창업아이템 사업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최종 확정
* (예비)창업자별 지원금액은 사업계획 평가․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
□ 추진절차 및 일정
공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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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신청ㆍ접수 |
|
3단계 평가 (스타트업 팩토리)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
창업넷 (창업선도대학 주요현황 확인) |
창업선도대학 | ||
’14.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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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0. ~ ’1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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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 ~ ’14.5.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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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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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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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정 공지 |
창업선도대학&(예비)창업자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예비)창업자 현금부담금 입금 |
창업진흥원 (창업넷) | ||
’14.5.15. |
|
’14.5.8.~ ’14.5.14. |
|
’14.5.7.(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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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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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
|
중간보고 및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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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 및 점검 |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 창업선도대학 |
(예비)창업자, 창업선도대학 | ||
’14.5.15.~ ’15.2.28 |
|
’14.10월 |
|
’15.3월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유의사항 및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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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 되거나, 참여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 선정 취소, 중기청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타 기관(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사업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자는 지원(신청)가능하나,
- 1천만원 이내 수혜자는 지원결정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하고,1천만원을 초과하는 지원금의 수혜자는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동 사업의 정부지원금에서 차감 후 지원
◦ ’14년도 중기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최초로 선정된 사업에 협약을 체결하여 1개의 지원사업만 수행
- 타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는 동 사업의 선정대상에서 제외 * [붙임2]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현황 참고
◦ ’14년도 타 기관(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과동 사업에 중복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 타 창업지원사업 선정을 포기하고 동 사업과 협약을 체결할 경우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
- 타 창업지원사업과 본 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창업선도대학별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예비)창업자에게 있음
□ 문의처
◦ 창업선도대학별 지원내용 및 신청ㆍ접수 관련 문의
*【붙임 4】창업선도대학 연락처 참고
◦ 사업관련 문의 : 창업진흥원(042-480-4363, 4353~5, 4357~9)
◦ 온라인시스템 관련 문의 : 창업진흥원 콜센터(042-480-4363)
【붙임 1】
지식서비스분야 대상업종 |
※ 지식서비스분야에 해당할 경우, 시제품제작비의 80%까지를 인건비로 계상가능(세부 사항은 동 사업 사업비관리기준 참고)
□ 지식서비스분야 대상업종(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기
계 ․ 소
재 |
정밀생산기계 |
CAD/CAM 관련 S/W |
정
보
통
신 |
이동통신 |
이동통신 서비스 |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관련 S/W |
디지털방송 |
디지털 방송 서비스 | ||
디지털 방송 콘텐츠 | |||||
요소부품 |
요소부품 관련 S/W | ||||
광대역 통합망 |
서비스 및 제어 | ||||
로봇/자동화기계 |
로봇 설계기술 | ||||
홈네트워크 |
홈네트워크 응용 및 서비스 기술 | ||||
로봇 제어 및 지능화기술 | |||||
RFID/USN |
RFID/USN 서비스 | ||||
로봇/자동화기계 관련 S/W | |||||
U-컴퓨팅 |
U-컴퓨팅 플랫폼 및 응용기술 | ||||
산업/일반기계 |
산업/일반기계 S/W |
서버기술 | |||
소프트웨어 |
임베디드 SW | ||||
조선/해양시스템 관련 SW |
조선/해양 시스템 관련 S/W | ||||
SW 솔루션 | |||||
System Integration | |||||
항공/우주시스템 |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 S/W | ||||
Internet SW | |||||
나노․마이크로기계시스템 |
나노․마이크로 기계시스템 관련 S/W |
디지털 콘텐츠 |
컴퓨터 그래픽 | ||
가상현실 | |||||
주조/용접 |
주조/용접 관련 S/W | ||||
콘텐츠 창작 기획 | |||||
소성가공 /분말 |
소성가공 관련 S/W | ||||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 |||||
게임 및 u-러닝 | |||||
청정생산 |
환경친화적 제품설계기술 | ||||
정보보호 |
서비스 및 응용보안 | ||||
전기 전자 |
반도체소자 및 시스템 |
설계 Tool | |||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 | |||||
ITS/텔레매틱스 |
ITS 응용서비스 | ||||
화학 |
화학공정 |
공정시스템기술 | |||
텔레매틱스 응용서비스 | |||||
바 이 오 ․ 의 료 |
바이오공정/기기 |
바이오엔지니어링기술 |
에 너 지 ․ 자 원 |
송․배전 계통 |
전력계통 감시․운영 기술 |
치료기기 및 진단기기 |
지능형 판독시스템 |
전력계통 계획 기술 | |||
전력시장 운용기술 | |||||
의료정보 및 시스템 |
한의정보 표준시스템 | ||||
원격 및 재택 의료기기 |
수요예측․관리기술 | ||||
의료정보표준화 |
전력IT |
IT기반 고부가 서비스 기술 | |||
U-EHR (electronic health record) |
지능형 전력망 플랫폼 기술 | ||||
원자력 |
노심해석 기술 | ||||
병원의료정보 시스템 및 설비 | |||||
원전 안전평가 기술 | |||||
기타 의료 정보 시스템 | |||||
신원전 기술 |
【붙임 2】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
’09년~’13년(지원(신청) 제외 대상사업) | |
실험실창업 지원사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연구원특화 예비창업자 육성사업, (제조기반)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제조, 지식),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 BI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앱 창업 전문기관 운영사업(앱 개발자금, 앱 사업화자금),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 |
’14년(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선정 시 중복지원 제외 대상사업) ☞ 최초로 선정된 사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사업을 수행 | |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 글로벌 청년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스마트 앱 창작터(창업팀),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맞춤형 사업화지원사업 등 |
【붙임 3】
지원제외 대상 업종 |
No |
대상 업종 |
코드번호 세세분류 |
1 |
금융 및 보험업 |
K64∼66 |
2 |
부동산업* |
L68 |
3 |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
I55∼56 |
4 |
무도장 운영업 |
91291 |
5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9112 |
6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9124 |
7 |
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
96 |
8 |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
* 단, 전용면적 149㎡ 이하 주택의 주택임대사업자등록자는 예비창업자로 간주하여 신청 허용(임대사업을 위한 사무실을 확보하였거나 직원을 고용한 자는 신청 불가)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www.kostat.go.kr) 참고
【붙임 4】
창업선도대학 연락처 |
※ 창업선도대학별 상세정보는 창업넷(http://www.changupnet.go.kr → ‘창업사업화’ →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메뉴)에서 확인 가능
연번 |
대학명 |
소재지 |
담당자명 |
연락처 |
1 |
건국대 |
서울 |
이정미 |
02-450-3347 |
송수진 |
02-450-3138 | |||
2 |
경기대 |
경기 |
전신아 |
031-249-8971 |
권두미 |
031-249-8976 | |||
3 |
단국대 |
경기 |
이존호 |
031-8005-2865 |
이현경 |
031-8005-2863 | |||
이동원 |
031-8005-2864 | |||
4 |
동국대 |
서울 |
정경희 |
02-2088-3737(내선#1112) |
김윤미 |
02-2088-3737(내선#1115) | |||
5 |
순천향대 |
충북 |
유점석 |
041-530-4827 |
엄상윤 |
041-530-1622 | |||
6 |
영남이공대 |
대구 |
남상미 |
053-650-9473 |
최운화 |
053-650-9474 | |||
7 |
원광대 |
전북 |
장은혜 |
063-850-7460 |
김상균 |
063-850-7485 | |||
8 |
제주대 |
제주 |
백은진 |
064-754-4431 |
김상현 |
064-754-2066 | |||
9 |
조선대 |
광주 |
배윤경 |
062-230-7989 |
김유리 |
062-230-7989 | |||
10 |
충북대 |
충북 |
전수범 |
043-261-3721 |
배혜정 |
043-249-1785 | |||
11 |
한국산업기술대 |
경기 |
이범수 |
031-8041-0988 |
엄현아 |
031-8041-0986 |
연번 |
대학명 |
소재지 |
담당자명 |
연락처 |
1 |
강원대 |
강원 |
박희성 |
033-250-8971 |
박제완 |
033-250-8974 | |||
2 |
경일대 |
경북 |
박종배 |
053-600-4451 |
김성환 |
053-600-4471 | |||
3 |
계명대 |
대구 |
이현정 |
053-620-2034 |
김우재 |
053-580-3995 | |||
4 |
동아대 |
부산 |
김내희 |
051-200-6465 |
강민석 |
051-200-6452 | |||
5 |
연세대 |
서울 |
이수영 |
02-2123-4297 |
김문영 |
02-2123-4318 | |||
모소현 |
02-2123-4848 | |||
6 |
인덕대 |
서울 |
하희주 |
02-950-7095 |
구본아 |
02-950-7098 | |||
이나래 |
02-950-7092 | |||
7 |
인천대 |
인천 |
유다올 |
032-835-9670 |
차은지 |
032-835-9643 | |||
8 |
전주대 |
전북 |
국찬호 |
063-220-2840 |
오준교 |
063-220-2850 | |||
이종관 |
063-220-2844 | |||
9 |
한남대 |
대전 |
민경훈 |
042-629-8565 |
안경진 |
042-629-8565 | |||
10 |
호서대 |
충남 |
심준희 |
041-540-5363 |
정재호 |
041-540-9934 |
【붙임 5】
기술보증기금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안내 |
□ (개요)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전에 보증지원 여부와 지원가능 금액을 제시
※ 보증지원 결정 후 6개월이내 창업(사업자등록)시 보증서 발급
□ (지원절차) 창업前 기술평가 → 창업中 멘토링 → 창업後 지원
창업 前 |
|
창업 中 |
|
창업 後 |
기술평가 (지원가능액 사전 제시) |
멘토링 (창업애로 해소 등) |
보증서 발급 (은행대출 실시) |
□ (주요내용) 상세내용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 참고
※ 주요업무안내 ⇒ 보증지원 ⇒ 보증상품 ⇒ 예비창업자사전보증
대상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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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수기술․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사업자등록前)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사업화, 신성장동력산업 창업 - 녹색성장, 지식문화, 이공계, 40․50, 1인창조, 뿌리산업 창업 - 창업교실, 창직․창업인턴 수료 및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선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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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금 및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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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금종류) 운전 및 시설자금 ㅇ (지원한도) 최고 5억원(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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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비율․ 보 증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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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창업후 1년 경과시 90% 부분보증 전환) ㅇ (보증료) 0.5% 보증료 감면 ㅇ (기술평가료) 신청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 기술평가료 면제 |
□ (제도문의) 1544-1120, 전국 기술평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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