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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과 펜션의 차이| 인테리어
민박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 시설등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농어촌 지역이란 음.면 지역을 말하며 민박사업자는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영업행위를 하여야 한다. 시설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7실 이하로 하며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이 아니며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민간사업자가 농지나 임야를 개발하고 외지인에게 분양 후 주택소유자가 각자 숙박업을 하거나 위탁경영하는 행위는 농어촌 민박사업이 아니다. 펜션 -관광펜션업이란 자연 문화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펜션업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분양 및 회원모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관광펜션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객실의 규모는 30실 이하,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3층이하의 건축물이어야 한다. 바비큐장.캠프 화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이상의 시설을 갖아야 하여 숙박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표기를 하여야 한다. 계획관리지역의 농지나 임야에 가능하다. 펜션의 개념와 유래 등 1. 펜션(Pension)의 개념 민박사업 시설 입지의 선정 -펜션도 해당
1.지목의 확인 2.전·답·과수원 등의 지목변경 3.임야 등의 형질변경 4.용도의 확인 5.용도변경
민박사업 시설의 설치를 할 수 있는 지목
- 토지는 각 필지마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서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한 것으로, 전(田)·답(畓)·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堤防)·하천·구거(溝渠)·유지(油脂)·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됩니다(「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4호 및 제67조제1항).
- 이 28종의 지목 중 민박사업 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지목은 대(垈)에 한정됩니다(「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 따라서 입지를 선정할 때는 그 지목이 대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목·형질의 변경
- 지목이 대가 아닌 곳에 민박사업 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지목을 변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목이 전이나 답인 곳에 민박사업 시설을 건축하려면 지목을 대로 변경하는 절차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목이 임야인 곳에 건축하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답·과수원 등의 지목변경 농지의 전용
-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7호).
- 농지에 민박사업 시설을 설치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51조).
농지전용허가 절차
-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항).
1. 농지전용허가신청서 2.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3.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단, 해당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농지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5.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해서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6. 변경허가 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 신청인의 신청이 있으면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3조).
농지전용신고 절차
- 농지전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2항).
1. 농지전용신고서 2.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3.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해서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신고인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 신고인의 신고가 있으면 법령기준에 따른 검토 후 농지전용신고증을 발급받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임야 등의 형질변경 산지의 전용
- 산지의 전용이란 산지를 조림·육림 및 토석의 굴취·채취 및 그 밖에 입목·죽·그루터기·초본류 등 식물류를 굴취·채취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조).
- 산지에 민박사업 시설을 설치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52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제13조제3항 및 제14조).
산지전용허가 절차
-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14조, 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제52조제1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항).
1. 산지전용허가신청서 2.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을 포함할 것) 1부 3.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4.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5.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지적공사 또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작성한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산지관리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660제곱미터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가. 임종·임상·수종·임령·평균수고·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나.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해서 조사·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다. 허가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조사·작성되었을 것 7.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見取圖)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해야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해서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 1부. 단, 「산지관리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고, 660제곱미터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음 9.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며,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등록증명으로 농지원부를 대신할 수 있음)
- 신청인의 신청이 있으면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후 산지전용허가를 받습니다(「산지관리법」 제18조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산지전용신고 절차
- 산지전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15조, 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52조제1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항).
1. 산지전용신고서 2.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을 포함할 것) 1부 3.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4.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5.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며,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등록증명으로 농지원부를 대신할 수 있음) 6.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지적공사 또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라 임도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임도설계도서로, 같은 호 바목에 따라 조림·육림 및 임산물생산을 위해 운재로 또는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예정지 노선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음) 7.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見取圖)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해야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제1호바목에 따른 조림·육림 및 임산물생산을 위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신고인의 신고가 있으면 해당 기준에 따른 검토 후 그 신고가 수리됩니다(「산지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용도의 확인 민박의 운영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그 용도가 구분됩니다.
-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 단독주택·공동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운동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공장·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동차 관련 시설·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교정 및 군사 시설·방송통신시설·발전시설·묘지 관련 시설·관광 휴게시설·장례식장으로 구분됩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
- 이 28종의 용도 중 민박사업 시설은 단독주택에 속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2호제16호라목). 따라서 기존의 건축물을 매입해서 민박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도의 변경
- 단독주택의 용도가 아닌 건축물에서 민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빈 점포나 폐교를 활용해서 민박을 운영하려면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등에 속하는 점포와 교육연구시설에 속하는 폐교를 단독주택 용도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변경
-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란 건축물의 용도를 당초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존에 주택 등으로 이용되던 건축물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용도가 동일하므로 별 문제가 없지만, 빈 점포·폐교 등 건축물의 용도가 달라서 민박사업을 하기에 부적합하다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하기 때문입니다(「건축법」 제19조제1항).
건축물의 용도변경 절차
-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2항).
·허가 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예시) 예를 들어,단독주택(8.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을 숙박시설(5. 영업시설군에 해당)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 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예시) 예를 들어, 숙박시설(5. 영업시설군에 해당)을 단독주택(8.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펜션 관련 사이트- 내외부 벤치마킹 g 펜션 http://www.gpension.kr/submain/double/index.php?tour_code=to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