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1~'15) 시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9.14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공청회를 통하여 대국민 의견 수렴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로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한 후,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최종 확정될 것임.
-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의 기본적인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정책수요 관점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음.
- 정부는 저출산을 야기하는 요인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1차 기본계획의 기조를 유지하되, 정책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 특히 집중할 것임.
- 출산장려와 함께 여성의 지위향상, 양질의 노동력 확충 등 여타 사회경제적 효과까지 있는 '일-가정 양립 부문'에 대해 육아휴직 정률제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주택구입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 결혼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 예비부모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였음.
- 정책적 수요가 많은 보육료 지원을 지속추진하고, 베이비시터 시장 조성,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개선 등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개선도 병행할 방침임.
-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둘째아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등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교육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였음.
- 미래세대인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중장기 플랜을 마련하고, 역량개발을 위한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임.
- 베이비붐 세대로 정책대상을 확대하여 예방적 노력을 강화하고, 정책대상별로 일자리.소득.건강 등 각 분야별 제도 내실화를 지속 추진할 것임.
- 중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우선적으로 조성하고, 미래 노인빈곤예방을 위해 연금제도를 내실화하며, 노인건강 및 미래 의료비 절감을 위해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할 것임.
-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과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초래되는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일자리.연금.의료제도를 내실화하고, 활동적 생활을 위해 사회참여.자원봉사 활동 기반 마련을 추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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